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가산세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1) 법인사업자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다.

2) 개인사업자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가산세 부과)되므로 미리 대비해
야 한다.

Note)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범위(소득법160조①, 소득령208조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이상인 사업자로
       -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이상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1억5천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7천5백만원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Note)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용.홈
         택스용 공인인증서는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e세로> 회원가입
         과 조회는 가능하나 발급은 불가능하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
계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발급기한이 공휴일이라도 연
장 없음)까지 발급
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전송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날로 연장
)까지 전송
하여야 한다.(부가령53조의2④,국기법5조①)

3.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구분

내용

가산세율

2011년부터

2013년부터

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발급(=수기발급)

2.0%

지연발급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급

1%

지연수취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수취

1%

미전송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미전송

0.3%

1%

지연전송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6일이후~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0.1%

0.5%

Note)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적용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법인보다 1년 늦은 2012년도부터 적용되
       며, 2014년도부터는 미전송가산세 1.0%, 지연전송가산세 0.5%가 적용된다.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법22조③1.)

Note)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종이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 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
         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부가령60조②5.)

Note) 미발급가산세와 지연발급 및 전송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
         는 것이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부가법22조⑨,⑩)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한다.(부가법22조⑩)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이 지나서 발급하게 될 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되며, 공
급받는자에게도 동일하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부가법22조②1.)

*)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전송가산세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Note)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수취에 따른 가산세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지연발급한 경
우에는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수취한 매입자도 동일하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
된다, 현행 종이세금계산서도 지연 발급한 경우에 1%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부가법22조②1.부가령
70조의3⑥) 
 

사례 :  지연발급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을 2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2월11일) 발급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말한다.(=재화·용역의 공급시기, 거래일, 공급일)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일자를 말한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

- 3월 거래분(작성일자 3월31일)을 4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7월10일) 발급하는 경우
- 4월 거래분(작성일자 4월30일)을 5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12월15일) 발급하는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 지나서 수취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에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법22조⑤1호)

Note)  지연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동일 과세기간내에 지연수취한 경우
에는 공급가액의 1%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가령70조의3⑥),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서면3팀-2064, 2005.11.17)

Note)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2 [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
⑥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0.12.개정)


사례 : 
 지연수취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을 2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2월11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지연수취가산세 1%가 부과된다.
- 6월 거래분(작성일자 6월30일)을 7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7월11일 이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의 다음달 15
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에 공급가액의 0.3% 미전송가산
세가 적용한다.(부가법22조②2.)

Note) 미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적법하게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령60조②4.)


사례 : 미전송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 발급일자 2월10일 이전)을 7월15일이 지나서(전송일자 7월16일 이후)
전송하는 경우
 

5) 지연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발급명세 전송기한(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0.1%의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자는 별도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법22조②2의2)


사례 : 지연전송가산세

- 3월 거래분(작성일자 3월31일, 발급일자 4월10일)을 4월16일~7월15일 사이에 전송하는 경우 지연전
송가산세가 적용된다.


4. 전자세금계산서에대한 인센티브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매출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 하는 경우에는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
0만원)의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32의5①,②, 부가령83조)

Note)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부가법32조의5, 부가령83조)
개인사업로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도 2011년12월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
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부가법31조③)

**)
일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부가법3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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