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1) 법인사업자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다.
2) 개인사업자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가산세 부과)되므로 미리 대비해
야 한다.
Note)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범위(소득법160조①, 소득령208조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이상인 사업자로
-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이상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1억5천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7천5백만원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Note)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용.홈
택스용 공인인증서는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e세로> 회원가입
과 조회는 가능하나 발급은 불가능하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
계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발급기한이 공휴일이라도 연
장 없음)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전송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날로 연장
)까지 전송하여야
한다.(부가령53조의2④,국기법5조①)
3.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구분 |
내용 |
가산세율 |
|
2011년부터 |
2013년부터 |
||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
2.0% |
|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
1% |
|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
1% |
|
미전송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
0.3% |
1% |
지연전송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6일이후~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
0.1% |
0.5% |
Note)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적용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법인보다 1년 늦은 2012년도부터 적용되
며, 2014년도부터는 미전송가산세
1.0%, 지연전송가산세 0.5%가 적용된다.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법22조③1.)
Note)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종이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 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
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부가령60조②5.)
Note)
미발급가산세와 지연발급 및 전송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
는 것이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부가법22조⑨,⑩)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한다.(부가법22조⑩)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이 지나서 발급하게 될 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되며, 공
급받는자에게도 동일하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부가법22조②1.)
*)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전송가산세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Note)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수취에 따른 가산세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지연발급한 경
우에는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수취한 매입자도 동일하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
된다, 현행
종이세금계산서도 지연 발급한 경우에 1%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부가법22조②1.부가령
70조의3⑥)
☞
사례 : 지연발급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을 2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2월11일) 발급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말한다.(=재화·용역의 공급시기, 거래일, 공급일)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일자를 말한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
- 3월
거래분(작성일자 3월31일)을 4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7월10일) 발급하는 경우
- 4월 거래분(작성일자 4월30일)을 5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12월15일) 발급하는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 지나서 수취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에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법22조⑤1호)
Note)
지연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동일 과세기간내에
지연수취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가령70조의3⑥),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서면3팀-2064,
2005.11.17)
Note)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2 [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
⑥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0.12.개정)
☞
사례 : 지연수취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을 2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2월11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지연수취가산세 1%가
부과된다.
- 6월 거래분(작성일자 6월30일)을 7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7월11일 이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의 다음달
15
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가액의 0.3% 미전송가산
세가
적용한다.(부가법22조②2.)
Note) 미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적법하게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령60조②4.)
☞ 사례 : 미전송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 발급일자 2월10일 이전)을 7월15일이 지나서(전송일자 7월16일 이후)
전송하는
경우
5) 지연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발급명세 전송기한(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0.1%의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자는 별도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법22조②2의2)
☞ 사례 : 지연전송가산세
- 3월
거래분(작성일자 3월31일, 발급일자 4월10일)을 4월16일~7월15일 사이에 전송하는 경우 지연전
송가산세가
적용된다.
4. 전자세금계산서에대한 인센티브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매출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 하는 경우에는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
0만원)의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32의5①,②, 부가령83조)
Note)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부가법32조의5,
부가령83조)
개인사업로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도 2011년12월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
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부가법31조③)
**)
일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부가법3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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