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연말정산을 잘 하면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도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세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이 높은 근로자 일수록 세금부담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되 미리 대비해야한다.  2014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개정세법의 중요한 사항을 알아본다.
 

 

[연말정산 세액계산절차 및 개정내용]

(*자세한 개정내용은 개정세법 참조)        

계산절차

내 용

2014년 개정내용*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보육수당 등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개정세법 참조

[개정]한도액 축소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 부양가족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1인당 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공제(100만원)

개정세법 참조(다자녀, 출생입양, 양육비)

 

 

 

[개정]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우체국) 전액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주택자금공제: 임차차입금,월세,장기저당차입금이자

 

[개정]월세공제 인상

(-)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공제, 72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 전액(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저축액의 40%, 48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개정세법 참조

신용카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개정세법 참조

 

 

 

[개정]공제대상 확대

 

<신설>장기펀드 소득공제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기타 소득공제)

 

(×) 기본세율

15,000만원 이상 38% 개정세법 참조

[개정]최고세율 적용 확대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개정세법 참조

자녀세액공제(다자녀,출생입양,양육비)개정세법 참조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세법 참조

[개정]공제 한도 증가

[개정]자녀세액공제로 통합

공제대상액의 12%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개정세법 참조

의료비 세액공제 개정세법 참조

교육비 세액공제 개정세법 참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100/110)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포함) 개정세법 참조

지정, 법정, 10만원 초과 정치자금

표준세액공제 개정세법 참조

공제대상액의 12%공제

공제대상액의 15%공제

공제대상액의 15%공제

 

공제대상액의 15%공제

(3,000만원 초과분 25%)

12만원 공제

(-) 기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납부세액 등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개정세법]1.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축소되었다. 특히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이 70%로 축소됨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333만원(종전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2013년 귀속)

개정내용(2014년 귀속)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분 : 5%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500~1,500만원이하: 350만원+500만원초과금액의 40%

1,500~4,500만원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개정세법]2.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대상 확대

 

올해부터 1억5천만원(종전 3억원) 초과 소득자들은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로인해 1억 5천만원 ~3억원 사이의 소득을 올리고 있던 약 9만 1천 여명의 납세자는 작년보다 최대 495만원(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의 세금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4,700억원 정도의 세금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2013년 귀속)

개정내용(2014년 귀속)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이하 15%

4,600~8,800만원이하 24%

8,800~3억원이하 35%

3억원 초과 38%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이하 15%(누진공제액 108만원)

4,600~8,800만원이하 24%(누진공제액 522만원)

8,800~1.5억원이하 35%(누진공제액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누진공제액 1,940만원)

 

 


[개정세법]3.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중간계층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을 조정하고,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를 계산 할때 벤처기업 출자액은 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공제항목

종전(2013년 귀속)

개정내용(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인상(소득세법 §59)

(공제한도) 50만원 한도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75천원

(50만원을 초과액의 3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한도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

63만원~66만원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63만원

소득공제 종합한도 벤처출자 제외

(공제한도) 2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벤처기업 출자 등 제외

 

 

 

[개정세법]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개정내용

 

올해 세법개정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상당수의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작년보다 과세표준이 늘어남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소득공제가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세액공제율(12%, 15%) 보다 높은 세율(24%~38%세율 적용자)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율차이 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반면에 세율 6% 또는 15%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들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일정율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게 되 종전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항목을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적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인적공제항목에서 다자녀 추가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 입양에 대한 항목이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어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가 유지된다.

 

공제항목

2013(소득공제)

개정내용(2014년 귀속)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인당 150만원

현행 소득공제 유지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경로자 100만원

장애인 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한부모공제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공제

부녀자 50만원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EITC와 중복 적용 배제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자녀당 100만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자녀 1~21명당 15만원

·2명 초과: 30만원+ 1명당 20만원

·EITC와 중복 적용 배제

출산·입양공제

출산·입양 당해 년도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210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0만원

 

 

2) 특별공제 등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2①,②,③,⑥,→소법§59의4 신설, 조특법§86의3①)

 

특별공제 항목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이 세액 공제율 15%로 전환되며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항목은 공제대상액에 대해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항목

공제내용

개정내용(2014년 귀속)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불입액(4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로 전환

(공제한도 등은 현행유지)

보장성보험료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전액(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700만원 한도)

·본인, 장애인, 65세이상자 무제한

 

·세액공제율 15%로 전환

, 기부금(정치자금 포함) 3천만원 초과분은 25%세액공제

(공제한도 등은 현행유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본인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공제,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아동···고학생 300만원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법정소득금액 100%

·지정소득금액 30%(종교 10%)

·정치자금:소득금액 100%(10만원초과분)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00만원 소득공제

사업자 60만원 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세액공제

 

 

3) 기타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


주택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대상과 공제한도를 인상하였다.

 

공제항목

공제내용

개정내용(2014년 귀속)

월세소득공제제도 보완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

 

(적용요건)

- 근로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자

 

(공제한도)

월세액의 50%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대상)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

(적용요건)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공제한도)

월세액의 60% (500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추가>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소득공제율)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계약기간 10년 이상, 600만원 한도

·10년간 연 납입액의 40%소득공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5년간 17%단일세율적용

(제외)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

'13년이전 근무자'14년말까지 특레적용

외국인투자기업은 특수관계인도 특례적용


출처 : etax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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