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중소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 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럴때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ㆍ채권ㆍ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 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합니다.

· 등록세 및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 이월과세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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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비율
(1년 10.95%)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동안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합니다.

■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국규제
국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관계부처에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신규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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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 폐지
  5000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허용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오는 10월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국세는 건별 납부금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세무조사 개편
  세무조사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세무조사를 할 때 진행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중간설명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조사가 끝나면 국세청 담당자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쳐야 할 점과 후속절차 등을 알려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제지원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 인정
  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소득공제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급여액의 0.2%씩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분담)

· 농업용 면세유 전자카드제 도입
  1만ℓ미만 사용 농민도 전자카드 사용의무화
  면세유 전자카드 사용지역 경작지 시ㆍ군ㆍ구로 제한

· 주세 감면 대상 모든 전통주로 확대
  증류주 발효주 등 모든 전통주 50% 주세 감면

· 금지금(골드바) 매입자 납부 특례
  매입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세무당국에 납부

·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
  14K이상 고금 취득시 가액의 3/103을 공제
  (2009년 말까지 한시)
건설
부동산
· 소형분양주택 30% 신혼 부부용 공급
  혼인 5년 이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100%) 이하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주택분양가에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주택 분양가에 포함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자재 가격 급등 시 6개월 경과 전이라도
  반영할 수 있음.

·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7월말)
  신탁계약 명의변경 허용, 지자체 협의 간소화 등으로 택지개발 기간 30개월로 단축
보건
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시행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간병 수발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까지 확대
  매달 8만4000원(부부 13만4000원) 연금 지급
노동
·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적용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차별 금지 및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 적용

· 주5일제 적용 확대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 주 5일제 의무화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근로자에게 3일 무급휴가 부여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단시간(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근무 가능
식품
· 모든 식당 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및 품종 의무 표시
출처:www.tax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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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P씨는 200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공급받는자가 임대인으로 되어있어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공제 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명의변경방법
+ 신명의자가 소유자인 경우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신명의자가 임차자인 경우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홈페이지(www.kepco.co.kr) 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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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했던 2주택자 A씨는 집 값이 재개발로 인해 몇 배로 뛰어 돈을 벌었다는 생각도 잠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A씨는 이것저것 알아본 끝에 양도세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그 시기를 달리할 뿐 비슷한 것처럼 보인 A씨는 아무생각 없이 시기가 늦은 확정신고만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처럼 예정신고를 무시한 채 확정신고만 할 경우 10%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다.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10%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 양도세 신고는 이왕이면 예정신고로 하라= 국세청에 따르면 예정신고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즉 2008년 4월 11일에 양도를 했다면 6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집을 파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신경 쓰일 것이 많다고 예정신고 대신 시일이 늦은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1년에 1회만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2회 이상 양도했더라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납세대상자는 반드시 신고를 하되, 이왕이면 예정신고를 통해 10%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이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다 되어갈 때쯤에 국세청 조사를 통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엄청난 세금을 더 물어야 할지 모르니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 예정신고 하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 양도세 납세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예정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필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가,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이 요구된다.

한편 담당 공무원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의 서류를 확인해 예정신고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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