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일지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4.1.~6.30.(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1.1.~6.30.(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4월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
   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4.1.~6.30.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2011.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11.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2011.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11. 4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011.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법  인 ·2011.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영세율 첨부서류                                       
ㆍ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ㆍ대손세액공제신고서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AND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
 

                                                             [필 자 註]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신고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하여 관련 법령규정과 해
   석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I.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개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열거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
세·법인세를 일정한 비율로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
원대상기업과 감면비율을 보다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2011년1
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에 적용
한다[조특법7①].

II.  적용대상 법인

1.  적용대상업종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을 적용 받을 수 있다[조특법7①]. 2008년12월26일 개정에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재
분류되었다.

(1)  적용대상 업종

① 작물재배업
② 축산업
③ 어업
④ 광업
⑤ 제조업
⑥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⑦ 건설업
⑧ 도매 및 소매업
⑨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⑩ 출판업
⑪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
    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⑫ 방송업
⑬ 전기통신업
⑭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⑮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2)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
        는 사업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의료업
        "이라 한다)
(2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0)「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1)「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주]: (32) ∼(34) 업종추가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1, 2].


(2)  적용대상 업종의 추가 설명

  1)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
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9.2.4. 개정)

  2)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 제1항 규정에 따른 자동차정비공
장을 말한다. (2009.2.4. 개정)

(3)  업종분류의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
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
례를 적용한다[조특법2③].

2.  겸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업종을 주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업종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
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
이며,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분양사업은 당해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0조에 규정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임[서이46012-10184, 2002.1.31.].

3.  위탁가공생산의 경우 제조업해당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 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
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4.7.개정].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②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주]: 2006년4월1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개정하면서, 수탁제조업체의 범위를 「사
        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통칙의 내용을 받아 들였다. 반면에, 2
        008.4.29. 개정 시행규칙에서 개성공업지구도 수탁업체의 소재지 범위에 포함하였다.
[주]: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규정은 2008년4월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2008.
        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 부칙1, 3].


(2)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의 내용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
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조특통4-2…4].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②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3)  유의할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법 기본통칙[4-2…4]의 내용에 따라서, 국내의 법인이 국외의 제
조업체에 의뢰하여 위탁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해당 법인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도매업
으로 분류된다. 제조업과 도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적용시에 「감면율」이 다르다는 점에 유
의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
소기업의 범위는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1309, 2
006.07.12.].

 

III.  업종별 감면율의 적용 및 감면세액 계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은 당해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이 수도권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가 그
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2004년말부터 법률
이 개정되어,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조 특법7①].

1.  수도권내외에 따른 업종별 감면율 구분

(1)  본점 · 주사무소가 수도권내에 소재하는 경우

감 면 업 종

수도권 내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감면율

   ①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소기업에 한하여 10%의 감면율 적용

   ②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소기업 20%(중기업 10%) 감면율 적용

   ③ 상기 ①,②외의 업종 영위사업장

   소기업에 한하여 20% 감면율 적용


(2)  본점 ·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감 면 업 종

수도권 내의 사업장 감면율

수도권 외의 사업장 감면율

 ① 「도매업 등」영위 사업장

 소기업에 한해 10% 감면

 소기업 10% (중기업 5%)

 ② 「지식기반산업」영위사업장

 소기업 20% (중기업 10%)

 소기업 30% (중기업 15%)

 ③ 상기 ①,②외의 업종

 소기업에 한해 20% 감면

 소기업 30% (중기업 15%)


[주]:「도매업 등」이란 도매업·소매업·의료업·자동차정비업·관광산업을 말한다. 조특법 개정으로 2010.1.1.이
           후 자동차정비업·관광산업은 「도매업 등」에서 제외되었다.
[주]:「지식기반산 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엔지니어링사업·전기통신업·연구개발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전문디자인업·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방송업·정보서비스업

[주]: 2008년2월22일 개정 조특법 시행령에서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이 포함되었다. 해당 개정 법령 중 소득
        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 시행[2008.1.1.]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2].
[주]: 2010년2월18일 조특법 시행령 개정에서 상기 ㉠,㉡에 해당 하는 업종의 명칭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에
        해당하는 업종이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개정 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2010.1.1.]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 부칙2].


(3)  유의할 사항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
아 감면율을 적용한다. 2010년부터 자동차정비업·관광산업은 「도매업 등」에서 제외되었지만, 2009년
사업연도에는 자동차정비업·관광산업을  「도매업 등」으로 분류하어 감면율을 적용한다.「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방송업·정보서비스업」이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었지만, 2010년 사업연도에 적용될 내
용이다.
 

2.  수도권의 범위

(1)  수도권의 범위에 대한 법령규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의 「수도권」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을 말한다[조특법7①,2①(9)].

(2)  해석사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의미한
다[수도권정비계획 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각종 공단도 수도권에
포함된다[서이46012-10733, 2001.12.14.].

3.  소기업의 범위

(1)  업종구분에 대한 개정

업종별 상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을 판정하는데, 개정된 소기업판정기준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
다.

  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상시 종업원수 100명 미만일 것
  ② 광업·건설업·출판업·축산업·물류산업 또는 운송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는 50명 미만일 것

[주]: 2009년2월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으로 「출판업」이 종전의 ①제조업에서 ②로 분류되었다.
[주]: 2009년4월21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에서 「축산업」이 종전의 ③[기타 업종]의 분류에서 ②로 분
        류되었다.

 ③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여기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일
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한다)수로 하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조특칙2②].

(2)  졸업기준 도입

 상기 업종별 상시종업원수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
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령6⑤]. (2009.2.4. 개정)

(3)  개정법령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

  1)  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2009년 법인결산에서의 적용

2009년2월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출판업」이 종전의 ① 제조업에서 ②로 분류된 개정규
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 부칙1,
4]. 따라서 2009년 귀속 법인결산에서는 「출판업」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상시 종업원수가
100명 미만이면 소기업에 해당한다.

  2)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2009년 법인결산에서의 적용

 2009년4월21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에서 「축산업」이 종전의 ③[기타 업종]의 분류에서 ②로
분류된 개정규정은 2009년4월2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2009.4.21. 대통령령 제
21429호 부칙1,2]. 따라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9년 귀속 법인결산에서
상시종업원수가 10명이상이 되더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50명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인
정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보다 유리한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3)  졸업기준의 적용

 소기업 졸업기준(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은 200
9년2월 4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 부칙1, 4].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2009년1월1일에 개시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졸업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즉,
2009년1월1일에 개시하는 2009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업종별 상
시종업원수가 소기업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해석 사례

(1)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
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
용하는 것임[서이-1546, 2004.7.21.].

(2)  수도권내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① 수도권안의 법인의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과세연도
부 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한다[재조예46019-176, 2001.10.20.].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01. 12. 29 법률 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
도 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중에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 시일부터 같은 항 제2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
인”에 해당하는 것임[서이46012-11528, 2002.8.17.].

(3)  중소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여부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액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적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
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수도권내]의 “소기업”이란 같은 법 시
행 령 제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소
기업의 기준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중소기업
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이46012-10002, 2002.1.2.].

 ② 수도권의 소기업이 규모의 증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아 니하
는 것
임[서이46012-10348, 2001.10.12.].


5.  감면세액의 계산

(1)  감면세액의 계산 산식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
에 감면대상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에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법법59②].

  
                                                 감면대상소득
  감면세액 = 법인세산출세액 × ----------------  ×  [감면율(5%∼30%)]
                                                  과 세표준금액

 


(2)  감면대상소득금액

 위의 산식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란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계산된 감면사업의 과세표준을 의미한
다. 소득구분계산은 바로 「감면대상 사업의 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IV.  감면대상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1.  소득구분계산의 근거규정과 소득구분계산의 개요

(1)  소득구분계산의 근거규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적용
하는 것이므로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계산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에서는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76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6]에 의하여 소득구분계산이 이루
어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조
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조
특통143-0…1].

(2)  소득구분계산의 개요

 먼저 감면사업과 기타(과세)사업을 구분하고, 각각의 사업에 개별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개별익금과 개
별손금을 확인하여 직접 배부한다. 그 다음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집계한 후에는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감면사업과 기타(과세)사업에 배분한다. 이 경우 주의할 사항은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만을 배부하
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세무조정항목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조정계산서의 기부금조정
항목도 배부하여야 하며,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도 감면사업과 기타(과세)사업에 구분 배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3)  유의할 사항

제조업의 단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영업외수익 중 상당부
분(예 : 이자수익, 수입배당금 등)은 감면대상 사업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특정 법인이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영업외수익이 존재하여 당기순이익이 발
생하더라도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감면대상 사업의 과세표준이 부(負)의 값으로 나타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단일 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도 소득구분계
산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2.  개별손익과 공통손익 등의 구분:[소득구분계산]

 개별손익과 공통손익의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6]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기업이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
인세법 기본통칙[113-156…6]을 준용하여 개별익금·공통익금, 개별손금·공통손금을 구분하여 집계한
다.

(1)  개별익금 또는 공통익금

  1)  감면사업 또는 기타(과세)사업에 직접 배분하는 개별익금

 ①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②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 채무면제익
  ㉢ 원가차익
  ㉣ 채권추심익
  ㉤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2)  과세사업의 개별익금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수입배당금
  ㉡ 수입이자
  ㉢ 유가증권처분이익
  ㉣ 수입임대료
  ㉤ 가지급금인정이자
  ㉥ 고정자산처분익
  ㉦ 자산수증익

  3)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
하 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 공통손금의 환입액
  ㉣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2)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

  1)  감면사업 또는 기타(과세)사업에 직접 배분하는 개별손금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
면 다음과 같다.

  ㉠ 매출원가
  ㉡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충당금전입액
  ㉣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2)  과세사업의 개별손금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유가증권 처분손실
  ㉡ 고정자산 처분손실

  3)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사채발행비 상각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3)  실제의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항목

  1)  차입금이자의 구분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
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2)  외환차손익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외상매출금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
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
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기타의 외화채권 관련 외환차손익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 한다.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
분한 다.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 외환차손익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
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외화표시 유가증권 관련 외환차손익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
익 으로 구분한다.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3.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배분(안분계산)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배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7항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즉, 감면대상사업과 기타 사
업의 손익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계산 한다[법인세법 시행규
칙 제76조 제6항].

(1)  공통익금:[수입금액기준 안분계산]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익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산한다.

(2)  공통손금

  1)  동일업종의 경우:[수입금액기준 안분계산]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
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동일업종이 아닌 경우:[개별손금액 기준 안분계산]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
하여 안분계산한다.

[주]: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별로 감면사업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감면사업과 기타의 과세사업은 동일
          업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3)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수 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
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5].

4.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공제액 등”)의 구분공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
득공제액」(“공 제액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감면사업의 소득과 기타과세의 사업의 소득에서 공
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 소득(“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을 의미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법령96①].

(1)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우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을 감면사업 발생소득에서 공제한다.

                          감면대상소득 = 감면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 - “공제액 등”


(2)  “공제액 등”이 발생한 사업이 불분명한 경우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산한 금액을 감면소득에서 공제한다.

                                                                                        
                                                                                                   감 면사업의 소득
   감면대상소득 = 감면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 - “공제액 등” ×  -----------------
                                                                                                   각 사업연도 소득
 


5.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

 위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소득구분 계산한 결과는 소득구분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
서식)]에 집계된다. 실무적으로는 「소득구분계산의 부속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
여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한다. 구체적인 순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소득구분계산 부속명세서의 합계란에 기재한다.

 ② 세무조정항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소득구분계산 부속명세서의 합계란에 기재한다.[소득금액조정
     합계표], [법인세과세표준 및 조정계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세무조정항목을 소득구분계산서 부속
     명세서의 합계란에 이기 하되, 익금산입·손금산입항목은 손익계산서 항목의 수익과 비용에 가산하
     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항목은 손익계산서 항목의 수익과 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③ 상기①~②에 집계된 각 항목 중 개별익금·개별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과세사업에 직접 배분한다.

 ④ 상기 ①~②에 집계된 각 항목 중 공통익금·공통손금은 앞에서 설명한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
     산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의 과세사업에 배분한다.

 ⑤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는 세무상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항목’(“공제액 등”)도 감면사업
     과 기타의 과세사업에서 구분하여 공제한다.

 위의 소득구분계산 후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서 산출된 과세표준의 합계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조정
 계산서」의 과세표준과 일치하여야 한다.

6.  해석 사례

(1)  중계무역(도매업)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
통되는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
출하는 중계무역(도매업)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
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서이46012-11271, 2003.7.7.].

(2) 수 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 안분계산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
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수 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
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서로 다른 업종
에 대한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서이46012-11261, 2003.7.4.].

(3)  본점과 지점의 공통손금에 대한 안분계산

 본점과 지점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부서는 총무팀만으로 보여지는 경우, 본점과 지점의 공통손금은
본점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전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총무팀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런데도 본점과 지점의 공통손금을 본점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보아 동 공통손금 전액을 본점과
지점의 매출원가 비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국심2002부2190, 2003.5.13.].

(4)  가수금의 포기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구분

 대표이사 가수금의 포기로 인한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감면사업(제조업)’의 개별 또는 공통익금으로
볼 수 없고 ‘과세사업(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함[국심2002부98, 2002.4.12.].

(5)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익의 처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사업으로 구분
경리한다[서면2팀 -745, 2005.5.31.].

(6)  소득구분계산에 대한 기본통칙의 정당성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함에 있어 ① 「수입이자」를 전액 과
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와 ②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의 소득구분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
는 것으로 이를 과세근거로 한 건은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계산시, 수입이자를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감면
사업과 기타사업의 소득구분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은 정당」하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위임입법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국심2002부1318
, 2002.9.12.].

(7)  외환차손익·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구분

 외화를 차입해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 그 외화차입금의 환율조정차상각액
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의 공통손금에 해당함[재경부 법인46012-58, 2002.3.26.].

(8)  판매장려금에 대한 감면소득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원재료 매
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동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
1팀-1398, 2007.10.11.].


V.  추계과세시 감면적용여부 및 경정청구 등

1.  추계과세시 등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1)  추계과세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추계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
법의 각종 조세지원이 적용 배제되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추계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는다[조특법128①].
법인세 신고시기에는 추계를 적용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본 규정이 중요한 의미가 없지만, 개인사업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는 고려의 대상이 된다.

(2)  기한후 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권자가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3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128②].

(3)  세무조사 결정·경정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

 소득세법 제80조[결정 및 경정]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
정 을 하는 경우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
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128②,③]

(4)  세무조사 사전통지 받은 후 수정신고시 세액감면 적용배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128③].

2.  경정청구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가능여부

 경정청구 기한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중소기
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2년(현행
3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일-1333, 2004.9.24.].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있어 그 감면신청서를 당초 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경정청구시
감면신청해도 감면됨[감심99-300, 1999.9.21.].

3.  증액경정결정시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일-1493, 20
     04.11.5.].

 ②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적용에 있어 폐업연도전의 소득이 폐업일 이후의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소득분은 세액감면대상 아님[국심2001서805, 2001.12.6.].

 

VI.  중복적용의 배제 및 최저한세의 적용

1.  중복적용의 배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조세감면 등과 중복적용이 배제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의 배제

  1)  투자세액공제 등과의 중복적용배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대부분의 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조세특
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와
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
 ②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7의2]
 ③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②]

  2)  이월되는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가능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
     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
     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이4601
     2-11761,2003.10.10., 서이-18, 2005.1.3.].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의미는 산출세액이 없
     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일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
    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것이고, 세
    액감면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이-18, 2005.
    1.3.].

(2)  감면상호간 중복적용의 제한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
되 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① 기간감면:적용시한내에 일정기간에만 적용되는 다수의 세액감면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③ 외국인 투자(증자 포함)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121의2, 121의4]

2.  최저한세의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조특법 132①].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 받지 못하는 세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되지 않고 소
멸한다.


3.  해석사례

(1)  동일 사업장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동일부지 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통127-0…2].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 관계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이 미비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한 요건미비 등으로 동 감면이 배제되는 사
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법인46012-
518, 2001.3.10.].

  2)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법인이 제조업의 사업장(공장)별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
액감면」을 각각 선택해 감면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하고, 각 공장별 제조업소득을 합산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님[국심2001부2726, 2002.4.8.].

 

VII.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및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
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2.  감면세액 상당액의 사후관리

(1)  감면세액 상당액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폐지

 2002년12월11일 개정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법 제145조[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감면세
액의 사후관리)]가 삭제되었고, 동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는 당해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감면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5조
제1항].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당해 감면에 대하여 감면세액상당액의 사후
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종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임의처분가능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2002. 1
2. 11 이후부터는 동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
분하는 경우에도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0646
, 2003.3.28.].

 

VIII.  감면신청 및 공제감면서식의 작성

1.  세액감면신청의 제출과 감면요건

(1)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
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감면여부

 해석사례에 의하면, 세액감면을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감면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국심200
0서2348, 2001.5.21.]. 그러나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감면신청서를 누락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제감면 관련서식의 작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서식인 [세액감면신청서]을
작성 제출함과 동시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인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 서식 부표2]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계산서(갑)[별지 제8호 서식(갑)]에 집계하여 법인세과세표
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자료도 필요할 것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소득구분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도 첨
부하여야 한다.

 

출처 : 이택스코리아

AND






금융자산(지분투자) 회계처리
 

최근 기업은 고유의 수익창출과정에서 획득한 여유자금을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영업 이외
의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자산의 개발로 인하여 그 회계처리도 다양해지고 또한 최근 국제
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하여 금융자산 회계처리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에서
금융자산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다. 그 종류로는 파생금융자산인지 비파생금융자산인지 여
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고, 지분투자인자 채권투자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겠다. 비파생금
융자산에 속하는 항목은 지분투자, 채권투자, 대여금 수취채권, 그리고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있다. 여기
에 서는 비파생금융자산이면서 지분투자를 한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 단
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 제일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취득단계로서 금융자산의 분류 문제라 하
겠다. 해당 기업이 투자한 금융자산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분류해 놓은 계
정과목에 맞추어 분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후술하겠지만, 금융자산이 어
떻게 분류되었는지에 따라, 평가손익이 당기 손익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손익계정이 아닌 재무상태표
의 자본계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가치 모형이 아닌 원가모형을 적
용하여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초 취득 시에 취득한 금융자산의 취득
원 가 결정도 중요한 단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취득원가를 올바르게 계산하여야 평가손익 및 처분
손익이 정확하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보유단계로서 공정가치 회계를 적용하여 기말 시점에 장부가액과 시가를 비교하
여 평가손익을 계산한 후 금융자산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문제와 보유 중에 배당 등의 회계사건이
발생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예제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세 번째로 고려할 것은 처분단계로서 처분손익을 구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문제이다. 처분손익이란 처분
대상 금융자산의 처분 직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로 계산되는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처분이익, 적으면 처분손실이 기록된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도 예제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 취득 단계

지분 증권을 최초로 취득하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한편, 최초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데 이는 일
반적으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거래가격 이외에 그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중개수수료, 세금
등 기타 비용)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되나, 지분투자가 당기손익인식금융
자산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당기 비용으로 분류하여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아래와 같이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으로 구분된다.

1-1) 단기매매금융자산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지분상품으로서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취
득 보유하는 금융자산이라 하겠다.

1-2)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만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분투자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
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없다.

2) 원가측정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공시가격이 없어 당기 손익인식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지분
투자를 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3) 매도가능금융자산

지분투자 중에서 상기 두 가지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보유 단계

1) 배당

보유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하는 거래는 배당이다. 지분 투자 후에 주식 발행 기업이 현금
배당, 주식배당,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
에서는 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처리가 없지만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변) 미수배당금   XXX               (대변) 배당금수익(당기손익) XXX

그리고, 현금으로 배당금이 유입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현금 유입 분개를 하여야 한다.

(차변) 현금 XXX                           (대변) 미수배당금   XXX
 
2) 평가

배당 이외에 보유 단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회계적 사건은 기말 시점의 시가 평가이다. 지분투자에 따른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기말 시점에 평가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가
평가는 지분투자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여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구성하는
항목이 된다. 따라서 최초 취득원가보다 시가가 높아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하여야 한다.

(차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XXX          (대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XXX
                                                                      (당 기 이익)

반대로 취득원가보다 시가가 낮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하여야 한다.

(차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XXX            (대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XXX
         (당 기 손실)

2-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보고된다. 즉, 당
기손익인식금융자산 과는 달리 당기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데, 이는 당분간 처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는 금융자산은 기말 이후에 추가로 평가손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간 말에 평가한 손익이 현
금 유출 입으로 실현될 것으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논리로 인한 회계처리라 할 수 있다. 평가손익 발생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동일하나 단지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재무상태표 자본으로 가
감하는 점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분개는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 < 공정가치
(차변) 매도가능금융자산 XXX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XXX
                                                                    (기 타포괄이익)

취득원가 > 공정가치
(차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XXX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 XXX
          (기타포괄손실)

2-3) 원가측정금융자산

공정가치 자료가 없으므로 취득원가와 비교할 수 없어 시가 평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원가가 그대
로 재무상태표에 기록된다.

3) 예제

위의 평가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제를 통하여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어떻게 보고되는 지 알아보도
록 한다.

# 다음의 기말 시점에서의 각 금융자산(지분 투자)의 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 및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시오.

지분투자

취득원가

기말공정가치

    비 고

  단기매매금융자산

   35,000

   38,000 

 당기순이익은 70,000원임

  매도가능금융자산  

   40,000

   47,000  

기타포괄이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이외에는 없음


(차변) 단기매매금융자산 3,000        (대변)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3,000
                                                                (당 기 이익)

(차변) 매도가능금융자산 7,000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7,000
                                                                (기 타포괄이익)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3,000

 당기순이익                                             70,000

  기타포괄이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7,000

  총포괄이익     

                                                              77,000


재무상태표

자 산 

자 본

  단기매매금융자산 38,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금융자산 47,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7,000

 

  이익잉여금                                    70,000


4) 손상

보유 기간 동안에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일상적인 경제 및 경영여건
에서 발생하는 하락 이외에 가치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손상 회계처리
를 실시하여야 한다. 손상차손 인식은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며 그 결과 금융자산으
로부터의 미래 현금흐름이 감소되었다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다. 지분 투자 상품 분류
별로 손상차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4-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손익은 항상 실현손익으로 보아 당기 손익에 반영하므로 손상 회계와 큰 차이가 없다.

4-2)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금액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서, 만약 당기 이전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은 평가손실과는 달리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 점은 손상차손 회계와 평가손실 회계와의 중요한 차이가 된다. 한편, 손상차
손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가 증가할 경우, 공정가치 증가액은 당기 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한다.

(예제) 다음 예제를 통하여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회계 처리를 살펴보도록 한다.

취득원가    

2008년 말 공정가치 

 2009년 말 공정가치

700,000 

560,000 

710,000


2008.12.31

(차변)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140,000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 140,000
         (당 기손익)

2009.12.31

(차변) 매도가능금융자산 150,000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50,000
                                                                                  (기 타포괄손익)
 

4-3) 원가측정금융자산

일반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지분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
여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금융자산의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
치를 계산하고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이 회복된
이후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이는 환입을 인정하지 않고 손상된 원가를 계속 유지
한다는 의미가 된다.

(3) 처분 단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원가측정금융자산은 처분 시 처분손익은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처분가액
의 차이가 된다. 따라서 관련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처분가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면 처분이익을, 처분가
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으면 처분손실을 인식하면 된다.

한편,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보유 기간 동안에 평
가손익이 발생하여 회계처리가 되었다면, 그 평가손익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정으로 재무상태표 자
본에 보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 시에 처분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누
계액을 제거하여 처분손익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은 다
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손익 = (처분가액 + 평가이익) - 장부금액 : 평가손실은 처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앞의 예제 3) 중 매도가능금융자산 예제를 통하여 알아보
기로 한다.

3) 예제

지분투자   

 취득원가

   2009년 공정가치

  2010년 처분가액

 비 고

 매도가능
 금융자산 

40,000
 

47,000
 

     50,000  
 

기타포괄이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이외에는 없음


2009년 말에는 평가이익 7,000원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보고하였을 것이다. 2010년 처분 시에는 다
음 과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변) 현금                                   50,000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              47,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7,00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10,000
          (기타포괄손 익)                                                (당기손익)
 
매도가능금융자 산평가이익 7,000원은 2009년도에 총포괄이익에 포함되어 보고되었고, 2010년도에는
동 금액이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에 포함되어 총포괄이익(당기순이익에 합산되어)에 보고되어 이
중으로 보고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2009년도에 이미 인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7,00
0원은 2010년도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2009년도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없으므로)로 회계 처
리하여 2010년도에 보고되는 총포괄이익은 3,000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지하여야
할 것은 2009년도에 미실현이익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한 것을 2010년도에는 처분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당기순이익(실현이익)으로 보고가 된다는 점이다.



출처: 이택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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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무일지

세무회계 2009. 5. 4. 09:31






▣ 세무일지


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6월 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분리과세분 제외)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본적인 경비인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므로 무기장사업자도 지출되는 주요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 증명서
· 기부금(교회 헌금 등) 영수증과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사업자가 타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 기준경비율 대상자: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 소득세액의 분납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때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 1,700만원이면 6월 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8월 3일까지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2,700만원이면 6월 1일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8월 3일까지 분납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
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 tax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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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이 있어  담아 왔습니다.. 꼭 필요하신분이 있을거 같아서요~~^^



 1  전업주부 재취업
여성부의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을 눈여겨볼 만하다. 결혼과 출산,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여성을 위한 것으로 정부가 훈련비의 80% 이상을 지원해 여성 취업 유망 직종, 도전 직종과 관련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취업 연계도 지원한다. 방과 후 지도사, 웨딩플래너, 영어연극지도자 등 전업주부에게 친숙한 복지·교육·문화·정보화 분야 직종과 CO2 실무 용접, 컴퓨터 고객 지원 엔지니어 등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문이 좁지만 진출 가능성이 있는 직종으로 구성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현재 모집 중이며 교육기관에 따라 일정이 다르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은 여성인력개발센터(www.vocation.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075-4500


 2 
서울시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

주부들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 go.kr)에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여성희망콜(1588-9142)을 이용하면 취업·창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일자리 부르릉 서비스’도 이색적이다. 취업 상담 이동 버스가 주부들이 많이 몰리는 대형 마트 등으로 찾아간다. 즉석에서 상담사가 적성검사를 해주고 일자리를 추천한다. 운행 노선 등 이용 문의는 서울여성능력개발원(02-460-2340)으로 하면 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일자리도 소개받을 수 있다.


 3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줄이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직장을 잃은 후 바로 신청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장에서 1백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회사 경영 사정이나 건강 악화 등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백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다만 최고액은 1일로 계산했을 때 4만원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나 전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직 후 1년 이내에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최대 4년까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직장을 잃은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찾아 구직 등록을 해야 한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정기적으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문의 1544-1350


 4 
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출산 전후 90일(산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의 보호휴가 기간이 있다. 휴가 기간 중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백 인 이하, 광업 3백 인 이하, 건설업 3백 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백 인 이하, 기타 1백 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90일간의 급여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30일분은 통상임금이 1백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백35만원을 지급한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30~9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휴가급여도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장 근로자(남녀 관계없이 부부 중 1명)가 3세 이하 아이를 키우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다. 휴직 기간 중 영유아가 3세를 초과해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급여 지급 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1백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에서 산전·후 휴가 기간은 제외된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달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산전·후 휴가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에게서 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이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1588-1919


 5 
근로자 학원비 지원

많은 직장인이 퇴근 후 자기계발을 위해 외국어학원에 다니거나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원하는 근로자 수강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학원 수강을 할 수 있다. 이는 직장인이 외국어나 컴퓨터 등 각종 직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학원 수강을 할 경우 수강료의 50~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대상이다. 또 만 40세 이상이거나 상시 직장인 수가 3백 명 미만인 회사에 근무하거나, 수강 지원금 훈련 도중 또는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직 혹은 단시간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이면 된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노동부가 승인하는 교육과정과 기관은 노동부 직업훈련전산망(www.hrd.go.kr)에 접속하면 지역별, 과목별로 검색할 수 있다. 비용 지원 혜택은 강좌 종류에 따라 다르며 최소 수강시간 요건도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연간 최대 환급금액은 1백만원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5년간 3백만원 이내이며, 80% 이상 출석해야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일단은 자비로 학원 수강을 한 후 수강료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를 지방노동청에 제출하면 확인 뒤 개인계좌로 환급액을 입금해준다. 수강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1544-1350


 6  저소득 근로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천7백만원 미만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백20만원이다. 지급액은 부부 합산 근로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6월 1일)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전용 홈페이지(http://eitc.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1588-0060


 7 
근로복지공단 창업 지원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고 담보나 보증 능력이 부족한 처지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창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실직 여성 가장이나 실직 고령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이 직접 점포(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 채권 보전이 가능한 점포)를 빌려 지원자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형태다. 최고 7천만원 한도의 점포를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며 점포 지원금의 연 3%를 이자로 받는다.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지원 대상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상권 및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매년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인데, 올해는 기간이 지났으니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여부 자격 심사를 거쳐 점포 확보 등 본격적인 창업을 시작하게 된다. 창업 전문 교육도 실시한다. 문의 1588-0075


 8 
소상공인 지원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개인 사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소상공인진흥원(www.sbdc.or.kr)이 주관하는 ‘성공 창업 패키지’를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교육비 5만원만 내면 총 80시간(3~4주)에 걸쳐 창업 적성검사부터 이론 교육, 현장 실습, 워크숍과 맞춤형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받아볼 수 있다. 무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e-러닝센터’(http://edu.sosang.or.kr)도 이용해볼 만하다.
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연 4~5%대 이자금리로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려준다. 1년 거치 기간을 거쳐 4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 이 자금은 창업을 한 후에 빌려 쓸 수 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롭진 않지만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은 돼야 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성공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자나 업종 전환 예정자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업종은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이며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되어야 한다. 2009년 신청은 마감됐지만 내년 1월경에 2010년 지원분의 신청을 받는다.
문의 1588-5302


 9 
근로복지공단 저금리 대출

근로복지공단은 월 소득 1백70만원 이하 근로자나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준다. 단, 신청 근로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 합계액이 2백59만원을 초과하거나 가구당 주택분 재산세액이 6만원을 넘거나 토지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은 입학금 2만8천2백원, 수업료는 1백45만8백원 한도다. 매 분기(3월, 5월, 8월, 11월)마다 해당 학교 장학금 입금계좌로 온라인 송금한다.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을 우선순위로 지급한다.
학자금 외에도 월 소득 1백70만원 이하 근로자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7백만원 한도(노부모 요양비 3백만원), 대부이자율 연리 3.4%(소속 기업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 급여 1백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지급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두 가지 대출 모두 근로복지공단(http://welfare.kcomwel.or.kr)에 방문 신청이나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은 매년 1월경 접수를 받는다. 경조사비 대출은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비롯해 신청 종목별로 의료비 영수증이나 의사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
문의 1588-0075


 10 
국민연금 감면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소득이 하락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줄어든다. 원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이 전년도 소득이지만 이들은 올해 감소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지난해 소득이 2백만원인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올해 소득이 1백6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원래는 9만원을 내지만 올해는 7만2천원만 내면 된다.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와 임금대장 등 소득 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하면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문의 국번 없이 1355


 11 
기초노령연금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백6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는 대상 선정 기준이 월 소득 64만원(노인부부는 합산 1백8만8천원) 이하, 소득이 없을 때 재산액 1억6천3백20만원(부부 합산 2억6천1백12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액의 5% 기준. 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는 노인단독가구 매월 8만7천원, 노인부부가구 13만9천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챙겨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와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내야 한다.
문의 국번 없이 1355









자료제공_우먼센스
취재 | 이효순 기자
사진 | 주성용, 서울문화사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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