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국세청고시 제2007-31호(2007. 9. 28.)로 고시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09년03월31일 국세청장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로 한다.
부 칙 (2009. 3. 31. 국세청고시 제2009-9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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