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상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그 협력의무를 위반한 해당가산세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
1.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국기령§29의2②)
세 목 |
적 용 기 간 |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
상 속 세 |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
조세특례 |
·창업자금사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동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 |
2. 한도가 적용되는 협력의무의 종류(국기법§49①)
세 목 |
의 무 종 류 |
부가가치세 |
·사업자등록 ·매출(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
소 득 세 |
·지급조서제출 ·계산서교부의무·증빙수취 |
상 속 세 |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제출 |
조세특례 |
·창업자금사용명세서제출 |
3. 한도(1억원)가 적용되는 가산세
(1) 부가가치세법
종 류 |
가산세 |
가산세 부과기준 |
의무부과 |
미등록가산세 |
§22①1 |
·공급가액×1% |
§5① |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22①2 |
·공급가액×1% |
§5① |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
§22②1 |
·공급가액×1% |
§16① |
세금계산서등경정제출 |
§22②3 |
·공급가액×1% |
없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22④1,2 |
·미제출·미기재·부실기재공급가액×1% |
§20①② |
§22④3 |
·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0.5% |
§20② | |
공급시기 이후 매입세액 |
§22⑤1 |
·공급가액×1% |
없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22⑤2 |
·공급가액×1% |
§20①②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22⑤3 |
·공급가액×1% |
§20①② |
수입금액명세서제출 |
§22⑥ |
·수입금액×0.5% |
§20의2① |
(2) 소득세법
종 류 |
가산세 |
가산세 부과기준 |
의무부과 |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
§81①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
§164 |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
§81③1 |
·미교부·불분명 공급가액×1% |
§163①②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81③2 |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
§163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81③3 |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
§163의2① |
증빙불비가산세 |
§81④ |
·미수취금액×2% |
§160의2② |
영수증수취명세서 |
§81⑤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1% |
§70④5 |
사업장현황신고 |
§81⑥ |
·미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0.5% |
§78 |
기부금영수증 |
§81⑫1 |
·불성실 발급 기재금액×1% |
없음 |
§81⑫1 |
·기부자별발급내역 미작성· |
§160의3 |
(3) 법인세법
종 류 |
가산세 |
가산세 부과기준 |
의무부과 |
결합재무제표등 |
§76④· |
Max(①,②) |
§115 |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
§76⑤ |
·미수취금액×2% |
§116②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76⑥ |
·미제출·불분명제출주식액면가액×2% *1월내 제출시 1% |
§119 |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
§76⑦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
§120 |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
§76⑨1 |
·미교부·불분명 공급가액×1% |
§121①② |
매출·매입처별계산서 |
§76⑨2 |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
§121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
§76⑨3 |
·미제출·불성실 공급가액×1% |
§120의3① |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
§76⑩1 |
·불성실 발급 기재금액×1% |
없음 |
§76⑩2 |
·미작성·미보관 금액×0.1% |
§112의2①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 류 |
가산세 |
가산세 부과기준 |
의무부과 |
공익법인출연재산계획·진도 |
§78③ |
·미제출·불분명금액 상당세액×1% |
§48⑤ |
공익법인출연재산의 공익목적 |
§78⑤· |
·공익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 |
§50①② |
(5) 조세특례제한법
종 류 |
가산세 |
가산세 부과기준 |
의무부과 |
창업자금사용명세서제출 |
§30의5⑤ |
미제출·불분명금액×0.3% |
§30의5⑤ |
세금우대자료제출 |
§90의2① |
·건당 2천원 |
§87의5③ |
4. 가산세 한도의 적용배제
세법상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그 협력의무를 위반한 해당가산세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나, 당해 협력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가산세 한도(1억원)의 적용을 배제 (국기
법§49①단서)
5. 가산세 한도의 적용례
2007.1.1. 후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최초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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