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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19 가산세의 한도

가산세의 한도

세무회계 2007. 10. 19. 16:01





  ▶ 세법상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그 협력의무를 위반한 해당가산세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함.
      다만, 당해 협력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국기법 §49)

 


 
1.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국기령§29의2②)

세  목

적     용     기     간

부가가치세
소 득 세
법 인 세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상 속 세
증 여 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조세특례
제 한 법

     ·창업자금사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동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세금우대자료제출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2. 한도가 적용되는 협력의무의 종류(국기법§49①)

세  목

의     무     종     류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매출(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수입금액명세서제출의무 등

소 득 세
법 인 세

     ·지급조서제출                ·계산서교부의무·증빙수취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
     ·기부금발급내역작성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제출
     ·사업장현황신고서제출     ·세금우대자료제출의무 등

상 속 세
증 여 세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제출
     ·공익법인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외부확인 및 보고서제출

조세특례
제 한 법

     ·창업자금사용명세서제출
     ·세금우대자료제출



 
3. 한도(1억원)가 적용되는 가산세

     (1) 부가가치세법

종  류

가산세
관련규정

가산세 부과기준

의무부과
관련규정

미등록가산세

§22①1
§28③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 0.5%)

§5①

타인명의등록가산세

§22①2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 0.5%)

§5①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22②1

·공급가액×1%
·단, 세금계산서미교부,가공(위장)교부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

§16①

세금계산서등경정제출
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

§22②3

·공급가액×1%

없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22④1,2

·미제출·미기재·부실기재공급가액×1%
 *지연제출(예정분 확정 제출) : 공급가액 0.5%
 *미제출,거래처등록번호와공급가액미기재
  ·부실기재

§20①②

§22④3

·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0.5%
 *거래처등록번호와공급가액외의사항 미기재
  ·부실 기재

§20②

공급시기 이후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가산세

§22⑤1

·공급가액×1%

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22⑤2

·공급가액×1%
* 미제출(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제외),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미기재·부실기재·미제출의 경우

§20①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과다 기재

§22⑤3

·공급가액×1%

§20①②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제출대상자:변호사·변리사·
  법무사·세무사 등

§22⑥

·수입금액×0.5%

§20의2①



      (2) 소득세법

종  류

가산세
관련규정

가산세 부과기준

의무부과
관련규정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81①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1월내 제출시 1%

§164
§164의2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81③1

·미교부·불분명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63①②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81③2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63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81③3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63의2①

증빙불비가산세
* 접대비가 필요경비로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 제외

§81④

·미수취금액×2%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자
주) 제외
 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는
     주요경비를 제외한 지출에 한함

  §160의2②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81⑤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1%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자
주) 제외

§70④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81⑥

·미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0.5%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에 한함

§78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81⑫1

·불성실 발급 기재금액×1%

없음

§81⑫1

·기부자별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금액×0.1%

§160의3



      (3) 법인세법

종  류

가산세
관련규정

가산세 부과기준

의무부과
관련규정

결합재무제표등
미제출가산세

§76④·

   Max(①,②)
   ①산출세액×2%와
   ②수입금액×0.008%

§115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76⑤

   ·미수취금액×2%

§116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76⑥

   ·미제출·불분명제출주식액면가액×2%     *1월내 제출시 1%

§119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⑦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1월내 제출시 1%

§120
§120의2
소법§164
소법164의2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76⑨1

   ·미교부·불분명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21①②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⑨2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21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⑨3

   ·미제출·불성실 공급가액×1%
    *1월내 제출시 0.5%

§120의3①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함

§76⑩1

   ·불성실 발급 기재금액×1%

없음

§76⑩2

   ·미작성·미보관 금액×0.1%

§112의2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  류

가산세
관련규정

가산세 부과기준

의무부과
관련규정

공익법인출연재산계획·진도
보고서제출불성실가산세

§78③

   ·미제출·불분명금액 상당세액×1%

§48⑤

공익법인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외부확인 및 보고의무
불이행가산세

§78⑤·

   ·공익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
    의무 불이행 및 장부 작성·비치
    불이행한 경우
    (사업연도수입금액+출연
     재산가액)×0.07%

§50①②



     (5) 조세특례제한법

종  류

가산세
관련규정

가산세 부과기준

의무부과
관련규정

창업자금사용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30의5⑤

미제출·불분명금액×0.3%

§30의5⑤

세금우대자료제출
불성실가산세

§90의2①

·건당 2천원

§87의5③
§88의4⑩
§89의2①
§91⑦



 
4. 가산세 한도의 적용배제

     세법상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그 협력의무를 위반한 해당가산세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나, 당해 협력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가산세 한도(1억원)의 적용을 배제 (국기
     법§49①단서)


 
5. 가산세 한도의 적용례

     2007.1.1. 후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최초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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