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유의할 사항

 

                                                                                         [필자 註]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 내용과 유의할 사항을 검토하기로 한다.

 

I.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 내용

2011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개정된 세법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 2명 : 5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목적으로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였다.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1)  개정취지

○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 포함*

  *「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1)  개정취지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1항·제5항)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 한도 : 300만원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한도 : 400만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4.  법정기부금 개선

(1)  개정취지

○ 현행 법정·특례·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

○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 기부 활성화 지원 및 특례기부금 폐지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3항, 제81조 제5항·제6항·제7항)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 소득의 100% 범위에서 비용 인정

 ○ 범위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가액

  - 공공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 KAIST·GIST·DGIST(개인 한정)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명목 기부금은 특례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지출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금액


 

  - 무료·실비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기부금

 

○ 법정기부금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 KAIST·GIST·DGIST(개인·법인)

  - 적용 대상 확대

  *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

  - 전문모금기관*
   * 기부금 모집·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법인령 §36의2)

  - 「공공기관운영법」上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수입 상당부분이 기부금·정부지원금인 법인 ·단체
  * 교육·의료·학술·연구·장학·자선 ·사회복지·문화·예술·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

  -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1)  개정취지

○ 특례기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조정되어 기부금 공제한도가 낮아지는 단체가 있을 수 있고

 - 주요 외국에 비해 현행 소득공제 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를 확대

       * (미국) 소득의 30% 한도 (일본) 소득의 40% 한도 (프랑스) 소득의 20% 한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52조 제6항, 시행령 제81조 제4항)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

 ○ 소득의 20% 범위 내 비용 인정

  *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소득의 30% 범위 내 비용 인정

  * 종교단체는 현행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

(1)  개정취지

 ○ 다른 지출경비의 소득공제 대상과 동일하게 기부금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 제52조 제6항)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좌 동)

 ○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시 가산세 보완

(1)  개정취지

○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장부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거나

    -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임금을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여 지급명세서 교부질서의 정상화 유도

 ○ 착오나 부주의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영세자영업자 등이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기한을 연장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가산세율 : 지급금액의 2%
  - 제출기한 1개월 이내 제출시 1%


○ 가산세 대상 확대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가산세율 완화
  - 제출기한 3개월 이내 제출시 1%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사업소득원천징수 내역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의무 폐지

(1)  개정취지

○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을 해소

 - 현재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 반면, 인적용역 제공자는 대부분 매출처별계산서 제출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하지 않아*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 인적용역제공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음

○ 사업자가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 사업자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해당 금액을 파악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1항)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

 ○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


○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의무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II.  유형별 연말정산의무의 이행


1.  근로자가 동일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연중 동일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한다. 대부부분의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

2.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이것의 의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1)  근로자가 근무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령196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1)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함에 있어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과 주된 근무지의 소득을 반드시 구분[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구분기재]하여 기재한다.

2)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소법137의2②]. 이 경우 종된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다음과 같다.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종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 × 기본세율- 연중 기납부세액


(2)  근로자가 근무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연말정산하고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근로자 본인).

3.  연도 중간에 재취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의무

 재취업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세 제출하여야 하고,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주] :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 근무지의 소득과 현 근무지의 소득을 반드시 구분[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구분기재]하여 기재한다. 이하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모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입력하는 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관계회사 전출입시의 연말정산의무

(1)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열회사간 전출입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중도퇴직 후 재취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열회사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회사가 전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다[법인46013-1708, 1998.06.25.].  이 경우에도 전출법인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전입법인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이 타당하다.

[주]: 전입법인이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 근무지의 소득과 현 근무지의 소득을 반드시 구분[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구분기재]하여 기재한다.
 

5.  개인기업 법인전환시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을 승계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기업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다[소기통137-3].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연도에 지급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개인사업자의 등록번호로 작성하여 제출)하고[소법164①], 전환된 법인에서는 개인 기업에서 지급한 근로소득(급여 및 상여 등)과 전환 후 법인에 지급한 근로소득(급여 및 상여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법인에서 작성된 지급명세서는 2012년3월10일 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는 개인사업자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법인에 지급한 근로소득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입력되도록 한다.
 

6.  법인합병시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승계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소기통137-2].
 

7.  사업양도·양수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시 종업원을 승계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사업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다[서이46013-11107, 2003.6.5].

[주] :사업양도법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있다.  소득세법 제164조에서는 국내에서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8.  국내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과 납세조합징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납세조합에 의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대상 국내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근로소득 및 납세조합징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다[소법137의2③]. 국외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9.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의 연말정산의무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소기통137-1]. 2012년 2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 2012년3월31일 법인세 신고시에 인정상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2012년4월10일에 추가납부하게 된다.

 

III.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결정


1.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근로소득자이다. 국외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납세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매일의 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하므로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연말정산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① 원천징수대상 국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② 원천징수대상 국내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③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된 자
 

2.  근로소득의 범위의 결정

 갑종근로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집계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급여 · 상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은 금액

법인의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이것은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소득의 귀속시기에 해당하므로 2010년 결산 후, 2011년도의 주주총회 잉여금처분결의에 지급된 금액이 이번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대상에 포함된다[소령49].

(3)  인정상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므로 2011년 법인결산[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2012년3월 법인세 신고시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도 이번 2011년 귀속의 연말정산대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4)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등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대상에 포함된다.
 

3.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급여 등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도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주]: 소득세법 시행령 3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항목과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비과세근로소득 중 일부항목(지급명세서 제출면제가 아닌 항목)은 지급명세서에 그 금액이 포함되는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소득의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IV.  비과세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1.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열거하는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에는 양도소득세 이외의 각종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항목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의 비과세항목은 해당 조문에서 주요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주로 적용되는 항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성격의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다.

(2)  고용보험법에 의해 받는 실업급여 ·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와「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다[소법12].

(3)  학자금

회사업무를 위해 근로자 본인을 위한 학자금을 회사가 대납하고, 교육 후 교육기간이상 근무해야 되는 조건[교육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이 충족된 학자금은 비과세(대학원학자금도 적용대상임)한다.

① 교육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② 비과세되는 교육비대상 교육기관이 다음과 같이 한정되어 있음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대학원 등-외국에 있는 유사교육기관 포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③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사설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499, 2004.11.08.]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은 소득세 비과세되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⑤ 해외에서 MBA과정수료시 지원하는 학자금과 여비·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됨(법인 46013-1658, 1996.6.10.)

(4)  일 · 숙직료 및 교원연구보조비

 ① 일·숙직료 및 여비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는 별도로 설명한다.

② 교원연구보조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비과세
 ㉡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이 받는 유사금액은 과세소득임

④ 기자 취재수당

 일정한 언론기관[방송법·신문 등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취재수당 :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5)  대학교교원 · 연구원 등의 연구보조비

 대학교원·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령12].

(6)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비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해서도 월20만원이내 금액의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령12].

[주]: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연구활동비 비과세 규정의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동 연구활동비가 당해 연구기관과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서일-567, 2006.05.01.].

(7)  출퇴근 통근차량 제공에 따른 이익 비과세

「출퇴근 차량운임상당액 출퇴근을 위한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운임상당액」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출퇴근에 대한 교통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분류한다.

[주]: 종업원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제도46011-11668, 2001.06.23.].

(8)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① 국외근무지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국내에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포함)한다.

② 국외건설현장의 근로자(건설현장지원 근로자 포함)의 근로보수와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제공하고 보수의 경우 월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③ 내국법인의 파견근로자가 북측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북측의 금강산관광지구법 등 별도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북측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583, 2008.04.01.].

④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과세한다[소기통12-8].

⑤ 현지법인 파견 내국법인직원의 급료를 국내에서 가족 등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적용한다.

⑥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 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원천세과-607, 2011.09.30.].

(9)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 내용은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한다.

(10)  근로자의 식사대

① 현물식사(전액 비과세) :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② 현금식대 :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1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만 과세)를 비과세

③ 식권제를 이용하는 경우 :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경우 현물식대로 보아 비과세한다[소기통12-13②].

④ 야근식사·기타 음식물 :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소기통12-13④].

⑤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식사대(월10만원 한도) 및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원천세과-281, 2011.05.17.].

⑥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 2…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직원이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식권의 사용없이 임직원이 인근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세과-190, 2011.04.04.].

(11)  경조금

 경조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法令45①]. 경조사비는 비과세하지만 창립기념일, 추석, 설 등에 지급되는 금품은 과세대상이다.

(12)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산수당 ·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6세의 판단은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도 중에 6세를 초과하여도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출산수당·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방식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일-829, 2004.06.18.].

맞벌이 부부에 대한 출산수당·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서일-1245, 2006.09.12.].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이내 금액 비과세

 근로자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서일-567, 2006.05.0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자녀보육비를 받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대상 자녀양육비를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원천세과-450, 2010.06.01.].

(13)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교육기본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대락·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2010.12.27. 신설)

 [주]: 「교육기본법」제28조 제1항에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 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1)  법령의 내용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비과세 하는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한다[소령 제12조 제3호].

[주]: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서일-1272, 2006.09.14.].

(2)  유의할 사항

1)  「시내출장비」 실비 지급시 자가운전보조금 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시내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한다. 그러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외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것은 인정된다.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제도46011-11668, 2001.6.23, 법인46013-575, 1997.2.25.].

2)  자가운전보조금의 금액기준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한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유류대 등의 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종업원 소유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유류대 등의 월20만원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서일-703, 2004.05.28.].

연봉금액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 20만원한도)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서이46013-12204, 2002.12.09.].

마일리지 개념을 적용한 자가운전보조금

 차량유지비(킬로미터당 200원씩 지급하는 Mileage Expense, 각종 도로통행료,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 중 월 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에서, 종업원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제도46011-11668, 2001.06.23.].

 킬로미터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Mileage Expense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월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실비변상정도의 시외출장여비의 처리

근로자가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아울러,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실비변상정도의 시외출장여비도 같은 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시외출장여비의 해당 여부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원천세과-1030, 2009.12.15.].

3)  차량의 소유에 대한 해석

 법령상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①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한다[법인46013-3320, 1997.12.19.].

 ②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소득세제과-591, 2006.09.20.].

[주]: 종전에는 공동명의차량에 대하여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서일46011-10263, 2003.03.06.]하였으나, 2006년9월20일자로 발표된 상기 해석[재경부 소득세제과-591,2006.09.20.]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에 대해서도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의 범위

 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의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된다.

 자가운전보조금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임원(출자여부와 무관함)은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법인46013-289, 1996.1.29.].

 ②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의 소유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당연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출퇴근편의를 위한 종업원차량에 지급하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다.

5)  출퇴근 보조금

① 회사가 종업원의 출퇴근을 목적으로 차량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편의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퇴근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당해 보조금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다[법인46013-3279, 1999.8.20.].

②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면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나,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원천세과-818, 2009.10.01.].
 

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1)  법령의 내용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한다[소령17①,②].

 ① 공장·광산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② 선원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③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월정액 급여의 범위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소령17①].

   월정액급여 = 매월 받는 급여 등 총액
-① [부정기적 급여(상여 등)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②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등]

[주]: "식대"의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정액 급여 계산시에 공제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가 아닌 것임[원천세과-848, 2009.10.15.].

(3)  생산 및 그 관련직 근로자의 범위

1)  공산·광산근로자 및 운전원 관련종사자

 공장·광산근로자, 운전원 관련 종사자 및 수하물 운반(배달) 관련 근로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직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표 2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소칙9①].

[주]: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일-1034, 2005.09.02.].

2)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용역업체에 고용된 파견근로자의 경우

 직무를 중심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용역업체(예: 소사장제)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도 생산 및 관련직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① 제조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 창고에서 제품을 출하·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공장근로자에 해당한다[법인46013-2847, 1998.10.1.].

 ②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자만을 말하는 것 아니라 공장 또는 광산에서 소정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자를 말함[소득46011-234, 1999.10.25.].

4)  통제·감독하는 자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①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생산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법인22601-2087, 1990.10.31.].

 ② 작업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자기통제하에 있는 다른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통제 및 감독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무부 소득 22601-578, 1991.5.4.].
 

(4)  비과세소득의 범위 및 적용

1)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공장 및 광산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인「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라함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휴일근로」의 범위에는 주휴일·국경일·명절·근로자의 날·취업규칙상의 휴일 등을 포함한다.

[주]:「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란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서일-1579, 2006.11.21.].

2)  비과세한도 연간 240만원의 적용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240만원의 한도는 1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이하인 달에 20만원(240만원의 1개월분)씩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이하인 달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전액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해야한다.

(5)  연봉제를 채택한 경우의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처리

 연간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실제로 연장시간근로 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소득46011-21009, 2000.7.18.].

 

4.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1) 적용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워크넷")에 등록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2011년 6월 30일까지 취업(일용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조특법30].(2010.3.12. 개정)

1)  졸업 또는 중퇴 후 3년 이상 경과 : [장기미취업]

취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할 것.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만,「고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  ㉮에 준하는 다음의 교육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국외
         에 있는 교육기관

2)  장기미취업 기간 중 근로소득 1년 이상 계속발생 하지 않았을 것

취업일 이전 3년 내에 근로소득[(「소득세법」제1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제외한다)]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주]: 장기미취업 기간 중 1년 이상 계속되는 일반근로자로 취업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취업일 현재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을 것

해당 중소기업이 취업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워크넷")에 등록되어 있을 것.

[주]: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 :

   ① 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ㆍ구인 정보, 산업별ㆍ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밖의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ㆍ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2009.10.9. 개정)
   ② 노동부장관은 구직자ㆍ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밖에 고용ㆍ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10.9. 개정)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009.10.9. 개정)


(2)  과세특례의 내용 : [월 100만원 비과세]

장기미취업 적용대상자가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소득세법」제12조 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월 1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조특법30①).

(3)  근로소득자의 비과세 신청

비과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신청서에 조특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령27②). (2010.3.26. 개정)

(4)  적용시기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2010년 3월 12일 이후 최초로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5.  비과세근로소득 중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여부

 비과세 근로소득 중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여부에 대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1) 2011.3.28. 개정]에서 표시하고 있다. 지급명세서 작성여부에 "○"로 표시된 부분은 지급명세서 제출면제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해당 항목의 금액을 표시하여 제출한다. 이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별지 제25호 서식(1)]에는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비과세근로소득과 제외대상 비과세소득을 구분하여 집계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소법§12 3 가

A0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12 3 나

B01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12 3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12 3 마

E0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법§12 3 사

F01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12 3 아

G01

(18)-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소법§12 3 자

H01

(18)-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H02

 

소령§12 2~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12 4~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H06

(18)-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H07

(18)-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H08

(18)-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H09

(18)-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H10

(18)-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H11

(18)-6

소령§12 14 (취재수당)

H12

(18)-7

소령§12 15 (벽지수당)

H13

(18)-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소법§12 3 차

 I01

(18)-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소법§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법§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법§12 3 파

K01

(18)-10

작전임무를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등이 군이 등이 받는 급여

소법§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비과세

×

소법§12 3 거

M01

(18)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M02

(18)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M03

(18)

소령§16①2(국외근로)

소법§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

×

소법§12 3 더

O01

(18)-1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소법§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법§12 3 머

Q01

(18)-2

출산ㆍ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소법§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구 조특법§15

S01

(18)-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조특법§18의2

X01

(18)-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폐지)

조특법§88의4⑥

Y02

(18)-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Y03

(18)-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조특법§100

Y20

(18)-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폐지)

조특법§30

Y21

(18)-20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지정 비과세

Y22

(19)

국립병원 등의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감면

조특법§ 18

T01

(18)-1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특법§ 140⑤

Z01

(18)-17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6.  소득세법 제20조 등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항목

 소득세법 제20조에는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항목 중 일부의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항목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1)  사택을 제공함에 따른 이익의 과세제외

 비출자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이나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령38①(6)].

[주]: 근로자 명의로 주택임차하고 이에 따른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시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며, 종업원과 회사가 임차보증금을 공동부담 후 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주택은 사택이 아님[소득 46011-758, 2000.7.14.].

[주]: 2000.1.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서이-1517, 2004.07.20.].

(2)  사용자가 부담하는 임직원배상책임보험료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보험료는 비과세한다.

(3)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료 중 일정금액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주]: ①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환급금 중 납입시 연간 70만원이하의 금액에 해당되어 과세에서 제외되었던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환급금)과 ②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소령38①(12),(16)].

(4)  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퇴직보험료」 이외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및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규가 있다[서이-1631(2006.8.28.), 서이-827, 2008.05.01.].

1)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가입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7. 주택자금대여 또는 사택의 제공


(1)  주택자금대여와 가지급금 인정이자

 2002년1월1일부터는 주택자금대여금액이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의 비과세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상장·등록법인 등의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비출자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제외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제외한다[법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

[주]: 법인세법에서의 소액주주의 범위에는 비상장법인도 포함[법령50②]되므로 발행주식의 1%에서 미달하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한 사택[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사택 제공에 따른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소령 제38조①(6)].

(3)  해석 사례

1)  사택의 규모에 대한 제한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에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동 사택은 국민주택규모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제도46011-11461, 2001.6.12.].

2)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종업원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무상으로 제공된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외에 종업원 전세금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소득46011-21169, 2000.9.22.].

3)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일-344, 2005.03.29.].
 

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종전의 「총급여의 30%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근로소득에 대하여 15% 단일세율」특례만 적용한다.

(1)  단일세율 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단일세율 과세방식 적용:[비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은 적용배제]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5%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18의2②].

단일세율 적용신청서의 제출

 단일과세방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령16의2].

분리과세 방식의 적용

  단일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법령16의2].

(3)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에 15% 단일세율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 이 경우,「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제12조 제4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서면2팀-92, 2007.01.12.].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ㆍ연구보조비ㆍ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임[서면2팀-2188, 2004.10.28.].

(4)  특례적용여부의 선택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총급여 30% 비과세제도가 폐지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15%단일세율 특례만 적용되므로, 해당 특례규정 적용시 소득세와 관련한 다른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특례 규정[조특법18의2②]적용시 세부담이 감소하는지 검토를 해보고 과세특례를 선택해야할 것이다.
 

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한 행사이익 중 일정금액의 과세배제(2006년12월31일 이전 부여받은 분)]를 적용한다.

[주]: 종업원이 창업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그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임[서면2팀-648, 2004.3.30.].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1)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2006년12월31일까지 해당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제외를 적용하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왔다.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행사이익
 연간 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이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행사이익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함.

2000년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행사이익
 연간 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이 3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행사이익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함.

2001년도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행사이익
 행사이익(시가-매입가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행사이익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함.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귀속시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의 소득 귀속시기는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구 조특법 시행령13⑩].

(4) 관련 해석사례의 확인

1)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가의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거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한]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지 않는 것임[서면1팀-359, 2004.3.11.].

 [주]: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규정(구조특법15①)에서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상기예규가 나왔으나,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부분을 상기 예규와는 달리 지급명세서 기재대상에○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별지 제24호 서식(1)]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과「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하는 것임[서일-1352, 2006.09.26.].

3)  근무기간에 대한 해석사례

 ①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관계회사로 전출한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조특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면2팀-666, 2004.3.31.].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에 대한 "2년 이상 근무"기간의 범위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으로부터 전출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재법인-366, 2004.6.28.].

4)  과세특례적용 대상자에 대한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근임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은 해당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원천세과-80,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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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며
2012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여야 합니다. 
갑근세 연말정산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ㆍ숙직비, 여비 등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2009년 귀속부터 적용)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건설 현장 지원근로자(월 150만원)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적용 기준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총급여액의 80%
4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50%
90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1,125만원+3,000만원 초과액의 10%
1,275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공제: 연간 150만원 
               배우자공제: 연간 150만원(단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공제)
               부양가족공제: 연간 1인당 150만원 

부양
가족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입양자 수급자
연령
요건
만60세 
이상
만20세 
이하
만20세 
이하,
60세 
이상
만20세
이하
단,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되며,
인원수제한 없고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공제
대상
경로우대
(70세이상)
장애인 자녀양육비
(6세이하)
여성근로자
(부양/기혼)
출생ㆍ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추가공제 
                     2인 초과한 경우 10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
                     합한 금액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ㆍ
근로자퇴직급여보장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전액공제

-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ㆍ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전액공제 
               ㆍ기타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ㆍ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ㆍ총급여액의 3% 초과액을 공제 
                 (단, 700만원까지 공제: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은 전액)

교육비공제 ㆍ 근로자본인 교육비: 전액공제(대학원 포함)
               ㆍ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및 형제자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비 1인당 연간 300만원, 
                  유치원ㆍ영유아교육비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ㆍ장애인 재활교육 위한 특수교육비: 전액공제
                  (국ㆍ내외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재활교육인가 법인에 
                  지출한 재활교육비용)

주택자금공제  연간 1,000만원(30년 이상 1,500만원) 한도 
                  (단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 
                   단,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을 포함한 금액임.
                  ㉠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전세금차입금을 상환한 원리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임차월세금지급액의 40%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

기부금공제  ㆍ①법정기부금 전액공제 ②정치자금기부금 전액공제 
                  ③특례기부금 50%공제 
              ㆍ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③)×30%
                   (종교단체기부금 10%)까지 공제 
                  지정기부금을 기부한 금액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과 
                  그 이외 기부금액을 구분하여 한도액 계산

표준공제   ㆍ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2000.12.31.이전 가입): 불입금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연금저축 소득공제
(2001.1.1.이후 가입): 불입금액 전액 공제(연간 4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12.31.이전 가입자로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10% 공제(벤처기업 출자금액도 공제됨)
ㆍ 2009년 이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2008년 이전은 50%)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총급여액×25%))×20%(직불ㆍ선불 25%)
ㆍ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장기주식형 저축금액의 20%~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해당근로자 임금상승분의 50%. 단, 1,000만원 한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기본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산출세액계산 누진 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490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한도(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1997.12.31.까지 차입금으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근로자(이자지급액의 30% 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1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금액/정산대상소득금액=한도액

감면세액: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외국인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1월부터 정산시점까지 납부한 세액 및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

차감징수세액

농어촌특별세정산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액 및 창업투자조합출자 등의 
             소득공제 금액 산출세액의 20/100
주민세정산               (결정세액×10/100)-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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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유의사항

 1.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라

○퇴직 후 재취업, 2010년 12월말 현재 직장을 다닌 경우에는 새 직장에 퇴직회사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전 직장이 2개 이상이면 2개 이상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함

○전 직장 영수증을 받기 어렵거나 전 직장이 여러 군데라 번거로운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됨



2. 퇴직 후 실업인 상태인 경우, ‘놓친 소득공제’를 다시 받아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퇴직할 때 보통 퇴직회사에서 소득공제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한 상태에서 연말정산 약식 연말정산 하고 환급액은 최종급여에 포함해 지급함

○퇴직자는 근로기간 중 지출된 근로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와 퇴직이후에 지출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2010년 퇴직 후 실업상태(한해 2번 이상 퇴직하고 실업인 상태도 포함)인 경우, 2010년 12월 또는 1월에 퇴사하면서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올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거나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음

○2005~2009년 퇴직하면서 놓친 공제가 있다면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함(2010년분은 3월11일 이후 연맹 환급도우미코너에서 이용 가능). 단, 퇴직 때까지 연봉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나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돌려받을 세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추가 환급신청의 실익이 없음



3. 퇴직 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2010년 퇴직 후 자영업을 한 경우, 올해 5월에 작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전산에서 자동 적발돼 가산세 포함, 세금 추징됨


4. 맞벌이부부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 배우자공제 주의하자

○맞벌이부부로서 배우자가 퇴직했다면, 퇴직한 배우자의 작년 연봉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퇴직한 배우자의 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보험료공제를 받으면 안 됨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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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며
2011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여야 합니다.
갑근세 연말정산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ㆍ숙직비, 여비 등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2009년 귀속부터 적용)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건설 현장 지원근로자(월 100만원 → 150만원)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적용 기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아래 연령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연령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소득세법)
자녀양육비
(6세 이하)
여성근로자
(부양/기혼)
출생ㆍ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50만원+[(기본공제 대상 자녀수-2)×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부담금: 전액
퇴직연금: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을 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 부양가족(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연 700만원 한도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 제외
교육비공제 - 본인 : 대학ㆍ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 장애인(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 만원 한도(2010년 1월  1일 대출분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
소득공제 포함
ㆍ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도 주택임차차입금에 포함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법정이율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한도
기부금공제 ㆍ유형에 따른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공제: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12.31. 이전 가입): 불입금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연금저축 소득공제 (2001.1.1. 이후 가입): 불입금액 전액 공제(퇴직연금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전액 공제(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 이전 가입자로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10% 공제
 ㆍ2009년 이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2008년 이전은 50%)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ㆍ공제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직불ㆍ선불카드 : 25%)
 ㆍ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공제 제외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ㆍ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연 1,000만원 한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한도
ㆍ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ㆍ본인의 정당(후원회 등 포함) 기부금(10만원 한도)의 100/110 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납세조합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995.11.1.~1997.12.31.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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