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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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인하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7%로 인하. 2011.3.24. 부가세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진료용역 과세 전환(2011.5.30.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2011.7.1.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1.7.1.부터 2011.9.28.공급분까지만 과세. ●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2011.7.1. 이후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2012.7.1. 이후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가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방법 변경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을 제출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대상 명확화 사업장별 직전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2010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1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2011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 2011.1.1. 이후 포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사유 신설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명확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중 과세기간 종료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전송.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하여 납세편의 지원. 2011.4.1. 이후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제도 개선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여 폐업자의 신고ㆍ납부 편의 도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리 지원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확화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사업자범위 명확화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구분기재 대상사업자 범위에서 제외(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을 방지). 영 제83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 세액공제. |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 (0) | 201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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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0) | 2011.07.22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건당 200원으로 인상
(연간 1백만 원 한도)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발급·수취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부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2%) 부과.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2011.1.1.~2012.12.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세율첨부서류로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011.1.1.이후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변경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일수계산 착오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납부기한 변경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 2년 연장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12.31.까지 연장.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 변경
사업개시일~등록일(실제 사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세 1% 부과
사업자등록 이후 적법하게 판매한 부분까지 미등록·타인명의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을 4.3%에서 3.7%로
인하
2011. 3.24.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분부터
♣ 수해 등을 입은 사업자,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직·간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2011. 4.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과세 전환(2011.5.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판매자가 직접 환급하던 방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환급신청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환급금 수령함(* 판매장은 일반과세 신고)
♣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
201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출처 : 경영정보텍스메일
2012년 부가가치세 1기예정신고 유의할사항 (0) | 2012.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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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0) | 2012.01.04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가산세.....출처:이택스코리아 (2) | 2011.07.29 |
부가가치세 가산세 (0) | 2011.07.22 |
2011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 (0) | 2011.07.01 |
▣ 개정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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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가산세.....출처:이택스코리아 (2) | 2011.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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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0) | 2011.07.22 |
부가가치세 2011년 1기예정신고시 유의할 사항 (0) | 2011.04.01 |
폐업자를 두번 죽이는 대손세액공제 !! ... (1) | 2011.01.06 |
2010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시 유의할 사항--출처:텍스메일 (0) | 2011.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