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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15 가지급금과 가수금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무엇인가??



Ⅰ.개요

    경리업무를 하다보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된다.하지만 막연히 개념을 알면
    서도 막상 남한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서에는 재무제표상에 가지급금
    이나 가수금으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세법상으로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가지급
    금의 경우 여러 가지의 불이익이 초래되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Ⅱ.의의

(1)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 현금이나 수표 등에 의한 지출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이것을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2) 가수금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정반대 개념의 가계정이다. 즉,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 현금 등은 받았으나
    이것을 처리할 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3) 기업회계기준서의 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황목은 그 성질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
    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지급금 등이 최종적으로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게 해서는
    않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세법상 규정

    세법상 가지급금의 정의는 기업회계의 그것과는 약간 다르다. 즉,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명칭여하
    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
    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Ⅲ.회계처리

1.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처리 예시

     ① 영업과 직원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하다.         (차변) 가지급금 100,000     (대변) 현금   100,000

    ② 추후 출장비를 정산한 결과 80,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0,0000원을 반납하다
        (차변) 여 비 교 통 비 80,000         (대변) 가 지 급 금 100,000
                  현     금       20,000

     ③ 경리과에서 실제매출은 1,000,000원인데 1,200,000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다.
         (차변)    현     금          1,000,000   (대변) 매 출 1,200,000
                    가 지 급 금          200,000

     위 ③의 경우 실무상 실제 매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이 경우 과다계상분은 당연히 현금이 수수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자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가지급금이 계상될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매입자입장에서는 거꾸로 가수금이 계상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회계처리로 결산확정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성
     질에 적합한 계정과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가수금에 대한 회계처리 예시

     ①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운영자금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한 경우        (차변) 당좌예금 10,000,000    (대변) 가수금 10,000,000

     ② 대표이사가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

          (차변) 이자비용 600,000         (대변) 당좌예금 600,000
          (차변) 당좌예금 165,000         (대변) 예수금   165,000    
      ☞ (소득세 150,000 +주민세 15.000)

     ③ 결산조정분개시

           가수금을 무조건 임원차입금으로 대체하여서는 안되고 해당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차변) 가수금 10,000,000        (대변) 임원차입금등  10,000,000  



Ⅳ. 세법상 불이익


     현행세법상 가수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1) 해당법인에 대한 불이익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法法 28①4)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의 적수)

②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法令 88①6) 다만 다만, 가중평균차입이
     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의 적수 × 당좌대월이자율 × (1/365)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불이익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경우, 그 상대방인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인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이는 결국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별도의 소득세를 과세하겠
     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3) 코스닥 등록 준비중인 법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 문제

     코스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통계에 의하면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관
     련 거래가 있었던 법인은 없었던 법인보다 등록 승인율이 현저히 낮았다고 한다.(한국경제, 200
     2.5.2일자 51면 인용)

     가지급금등과 관련하여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사유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
     째, 회사통장과 대표자 개인통장을 혼용하는 경우 둘째, 거래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가지급금 등
     의 거래 빈도가 매우 많은 경우(예를들어 1백회 이상) 셋째, 유상증자의 경우 자본금을 실제 납입
     하지 않고 가장납입하거나 실제 납입하여 증자 후 바로 인출해 가는 경우 마지막으로, 가지급금
     등의 변동내역을 코스닥예비심사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Ⅴ.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지급금의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많이 초래되고 있고, 코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해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있으면 상장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는 기
     업회계와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고는 상장도 불가능하고 세제상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따라서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의 발생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원:이택스코리아월간지 10월호 윤희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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