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천재ㆍ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④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⑤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⑥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⑦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⑧ 위의 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고,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ㆍ재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징수유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④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⑤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로 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납부기한연장 취소사유
①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 납기전 징수사유(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 재산상황의 변동 등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이 복구되어 정상가동 될 때
⑤ 금융기관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때
▩ 징수유예 취소사유
①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납기전징수의 사유 중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이외의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기간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국세기본법 제6조, 제6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3조, 제4조의 2
국세징수법 제1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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