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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03 2011.10.31.부터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






2011.10.31.부터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기 시작합니다.


◈ 도로명주소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 2011.10.31.이후 신규로 사업자등록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과 민원증명

 - 기존사업자와 일반납세자의 민원서류는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주소 전환작업을 거쳐 도로명주소로 발급 가능하며,2012.1.1.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제공할 예정

 ◈ 2013년말까지 지번주소로도 민원신청 가능

 - 민원인은 2013년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민원신청 서류에 어느 주소를 기재하여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하여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함

 *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 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음 (도로명주소법 제19조)

◈ 이미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도로명주소로 재발급받을 필요는 없음

 - 지번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의 법적효력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증 등을 재발급받을 필요는 없음

 - 다만, 도로명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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