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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02 창업을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2. 2009.03.13 전자세금계산서제도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의 고민인데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아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야
합니다.

■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 세법상의 차이
세 율
개인기업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35%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11%(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입니다. 따라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하고,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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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제도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지난해 1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오는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를 시작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탈세의 원흉으로 꼽히는 자료상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제세금계산서란 현행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한 ‘전자문서’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수수하는 것으로, 국세청에도 관련 거래내역이 그대로 노출된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법인사업자들이 공급가액 등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오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토록 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이는 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민간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것이지만, 만일 기업 스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그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초부터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제도의 구축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또한 다각적인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하여 시행초기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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