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제도,납세자 부담도 줄이고 편리하도록 개선! |
○ 국세청에서는 ’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 사업용계좌의 요건에서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상호기재 및 사업용계좌라는 문구 표시의 요건을 삭제하고, -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한데 이어 ○’09년 과세표준 확정신고 부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미개설·미신고가산세를 0.5에서 0.2로 대폭 경감하였으며 ○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09년부터는 다음 과세기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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