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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19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절차]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절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 행정소송

● 납세자보호담당관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은 생략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적부심사청구서)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세무관서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심사·심판청구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접수한 날로부터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에 관한 고충이 있으실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주십시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편에 서서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부과처분

-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세무행정으로 인한 온갖 불편, 애로사항

- 세금행정과 관련된 개선, 건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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