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명 |
종 류 |
주요 내용 |
국 세 |
무신고가산세 |
。법인세·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Max(부당무신고산출세액×40%, 부당무신고 수입금 |
과소신고가산세 |
。법인세·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Max(①,②)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 ×10% |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부당초과환급신고한 세액×40%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1일 3/10,000) | |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1일 3/10,000) | |
부 가 |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 0.5%) |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 0.5%) | |
세금계산서교부 |
。공급가액×1%(*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부실기재) | |
세금계산서등경정제출 |
。공급가액×1%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
。공급가액×1% | |
。공급가액×0.5% | ||
공급시기 이후 매입세액 |
。공급가액×1%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
。공급가액×1% | |
수입금액명세서 |
。수입금액×0.5% | |
영세율과세표준 |
。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1% | |
소득세법 |
지급조서제출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계산서 미교부(불분명)·합계표 미제출(불분명) | |
증빙불비가산세 |
。지출증빙 미수취금액×2% | |
영수증수취명세서 |
。미제출(불분명)금액×1% | |
사업장현황신고 |
。미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0.5% | |
공동사업장등록 |
。미등록·허위등록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0.5% | |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미달기장 산출세액×20% | |
사업용계좌미사용 |
。미사용금액 ×0.5% 또는 | |
신용카드매출전표 |
。발급거부·허위발급 금액×5%(건별 최하 5천원) | |
현금영수증미발급 |
。미가맹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0.5% | |
기부금영수증불성실 |
。불성실 발급금액×1% | |
양도소득기장 |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 | |
원천징수납부 |
。Max(①, ②) | |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5% | |
법인세법 |
무기장가산세 |
。무신고금액 50억원 초과의 경우Max(①,②) |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Max(①, ②) | |
결합재무제표등 |
。Max(①, ②) | |
법정증빙서류 |
。법정증빙 미수취금액×2% |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제출 주식액면가액×2% | |
지급조서제출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 |
계산서교부 |
。계산서 미교부(불분명),합계표 미제출(불분명) | |
신용카드매출전표 |
。거부·허위 발급금액×5% (건별 최하 5천원) | |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
。불성실 발급금액×1% | |
현금영수증미가맹· |
。미가맹점 : 수입금액×0.5% (건별 최하 5천원) | |
상속세 |
공익법인출연재산 |
。미제출·불분명금액의 상당 세액×1% |
공익법인주식 |
。보유기준 초과주식 시가의 5%(10년 한도) | |
공익법인세무확인 |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의무 | |
공익법인 이사 가산세 |
。초과 이사, 임직원 직·간접 경비 전액×100% | |
공익법인특수관계 |
。보유기준 초과주식 시가의 5% | |
공익법인 광고가산세 |
。특수법인에 대한 부당 광고경비×100% | |
공익법인 미사용소득 가산세 |
。운용소득, 매각금액 중 미사용 금액×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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