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08 1.16(수) 입법예고한 2008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 14(목) 차관회의
에서 심의되었음
ㅇ 앞으로 2.19(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임
ㅇ 동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되어
2008.1.15 배포된 보도자료와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달라졌음을 알려드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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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
□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인건비
범위에서 제외(소득령 §208의5⑤)
개 정 안 |
수 정 안 |
□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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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단기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
한 급여 지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세무사·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확대
(조특영§104의5)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ㅇ현행유지 |
<수정이유> 전자신고제도가 확대되어 국세행정비용이 절감되므로 전자신고에 대하여 추가지원
ㅇ개인이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는 4만원까지 전자세액공제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이 받는 전
자세액공제액의 50%수준에서 공제액 결정
ㅇ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액이 인상*된 반면, 전자신고공제액은 ’03년말 도입후 변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
* 지급명세서의 경우 대리 전자제출시 건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공제한도를 100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조정 (금년 시행령 개정)
<적용시기> ‘0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통합발행시 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를 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채권의
범위에 통화안정증권 추가(소득령 §22의2)
현 행 |
개 정 안 |
□ 다음 채권을 통합발행하는 경우 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는 이자로 과세하지 아니함
|
|
<수정이유> 통화안정증권의 통합발행을 지원
* 통합발행 : 발행시점이 다른 채권의 만기와 표면금리 등 발행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이 기간 동안 발행된 채권을 단일한 종목의 채권으로 취급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전통주에 대한 주세경감 시행 유보(주세영§21의2)
개 정 안 |
수 정 안 |
□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 명문화 |
<삭 제> |
<수정이유> 최근 DDA 협상과정에서 동 원칙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 명
문화 유예
* 최소부과원칙은 WTO 반덤핑협정의 권고사항으로 EU, 호주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내
부지침에 의거 ‘96년부터 운영중임
<적용시기> 추후 협상동향 확인 후 도입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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