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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06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08 1.16(수) 입법예고한 2008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 14(목) 차관회의
    에서 심의되었음


  ㅇ 앞으로 2.19(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임

  ㅇ 동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되어
     2008.1.15 배포된 보도자료와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달라졌음을 알려드림

<첨부>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인건비
   범위에서 제외(소득령 §208의5⑤)  

개  정  안

수  정  안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시
   예외 인정
  (소득세법§160의5, 07.12.31
   공포)


   ① 연체자
   ② 외국인 불법체류자
   <추  가>

   *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0.5%) 부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건설 일용
   근로자*

   (’09.12.31 까지 적용)
   *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
     되는 근로자
   *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1개월간 근로
     일
수가 20일 미만
인 근로자 등


<수정이유> 단기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
                한 급여 지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세무사·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확대
   (조특영§104의5)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ㅇ납세자 직접 신고시 : 연 4만원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2만원
   - 부가세(연 2회신고) : 각 1만원

  ㅇ세무사, 세무법인·회계법인이 납세자
     를 대리하여 모든 세목을 전자신고하
     는 경우
  - 납세자 1명당: 연 1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100만원
   ·세무·회계법인:연 300만원

ㅇ현행유지




공제액 확대


 - 납세자 1명당: 연 2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200만원
  ·세무·회계법인:연 500만원


<수정이유> 전자신고제도가 확대되어 국세행정비용이 절감되므로 전자신고에 대하여 추가지원

ㅇ개인이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는 4만원까지 전자세액공제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이 받는 전
자세액공제액의 50%수준
에서 공제액 결정

 ㅇ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액이 인상*된 반면, 전자신고공제액은 ’03년말 도입후 변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
  * 지급명세서의 경우 대리 전자제출시 건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공제한도를 100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조정 (금년 시행령 개정)

<적용시기> ‘0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통합발행시 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를 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채권의
    범위에 통화안정증권 추가(소득령 §22의2)

현  행

개 정 안

□ 다음 채권을 통합발행하는 경우 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는 이자로 과세하지 아니함


 ㅇ 국채
 ㅇ 산업금융채권
 ㅇ 예금보호기금채권 및 예금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추 가>
 








ㅇ 통화안정증권 추가

<수정이유> 통화안정증권의 통합발행을 지원
  * 통합발행 : 발행시점이 다른 채권의 만기와 표면금리 등 발행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이 기간 동안 발행된 채권을 단일한 종목의 채권으로 취급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전통주에 대한 주세경감 시행 유보(주세영§21의2)
 

개  정 안

수  정  안

□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 명문화

ㅇ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율 중 낮은 수준으로 부과

<삭  제>

 


<수정이유> 최근 DDA 협상과정에서 동 원칙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 명
 문화 유예

* 최소부과원칙은 WTO 반덤핑협정의 권고사항으로 EU, 호주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내
  부지침에 의거 ‘96년부터 운영중임


<적용시기>
추후 협상동향 확인 후 도입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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