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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07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법32조의2 ①)
2009.1.1 이후 공급분부터 2010년말까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세액공제율: 일반 업종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6%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법20조의2, 영67조의2)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등 15종) 외에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을 제출대상으로 확대
(일반과세자에 한함)

■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인상(법18조 ②)
부가가치세 개인 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 면제 대상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음식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규칙19조)
개인사업자 108분의 8로 인상, 법인은 6/106

■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인하 3.4%로 인하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국세기본법 제48조 ②)
감면율: 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외에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추가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방식 서비스)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영29)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외에「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의「청소용역」추가(조특법106조①4의2호, 4의3호)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106조 ① 11호)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추가
   (조특령106조 ④ 3호)

■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법 106조의7)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과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 영세율 적용
2009.2.4 이후 ~ 2009.12.31까지 공급분

■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조특법 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율을 90%로 확대하여
2011년까지 연장
경감세액은 택시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사용의무

■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개선(조특법 106조의4)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방법 완화: 2009.4.1 이후 공급분부터
  ·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일정한 결제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금값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할 수 있도록 개정
  · 금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만 입금하는 결제방법(조특법7조2)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 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방식,
    구매론방식결제, 네트워크론제도결제방식
♠ 금거래계좌 신고제 및 용도제한 폐지
수입분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2009.7.1 이후 수입분 부터.
    별도 수입 신고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금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수입 시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을 실시간 정산 가능하도록 개선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고금 추가: 2009.7.1 이후 공급분 부터.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이상인 종고금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고금 거래의 양성화를 유도

■ 희귀병치료제, 신종플루 관련 치료제 및 백신의 면세(조특령 제106조 14항)
     2009.9.21 공급분부터
♠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2010.12.31까지 공급분)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법16조, 영53의2) 2010.1.1 이후 공급분부터
♠ 법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조특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 실거래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개인사업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발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전송한 경우 교부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
    2011.12.31까지
가산세
  ·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


자료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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