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 |
Ⅰ 개 요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 지난해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금년 5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
어 ’07.10.25.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위원회 : 회계사·세무사·교수·변호사·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5명과 내부위원 4명으
로 구성
Ⅱ 조사대상 선정 관련 자문내용
□ 제3차 회의에서는 「성실신고 중소법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방안」 등 합리
적인 조사대상 선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자문을 하였음
<주요 자문사항>
○ 성실신고 중소법인 정기조사 선정 제외 -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법인 외에 일정요건에 해당(성실신고 여부 판정)되는 중소법인의 경우 정기조
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 소규모 성실사업자 : 수입금액 1억원 이하로서 성실성 요건에 충족되는 법인(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63조의 5)
○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차등선정
- 개인사업자 조사대상 선정 시 업종특성에 따라 수입금액기준을 달리 적용하는(업종별 차등선
정) 방안
○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 개선 -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 개선방안 등
에 대해 자문
Ⅲ 향후 추진계획
□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위원회 도입 취지에 따라 조세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 앞으로도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에 앞서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
사대상자가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글쓴이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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