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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18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쓰세요







정책 속보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쓰세요

2009-03-11 오후 04:09

-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가능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가 발급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주는 등의 불편이 있었지만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 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카드를 소비자용 카드와는 번호체계 및 색상을 다르게 제작해 사업자 또는 소속직원이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등록되도록 했다면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1개 사업자가 회사 내 여러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부서별로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및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사업자용 카드신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를 통한 전화신청, 세무서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 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특 히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등도 소관 사업에 필요한 재화ㆍ용역을 구입할 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와 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편 기존에 보급된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계속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분실했거나 새로운 카드 사용을 원할 때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카드ㆍ핸드폰번호 변경’ 화면에서 기존(분실된) 카드 번호를 삭제한 후 다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44-2020)로 전화신청 하면 된다.

문 의 : 전자세원과 정용대 사무관(02-397-7582)



진작부터  발급되어야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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