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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01 파산을 한다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나요?






법률정보

20여년 간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IMF 이전 처남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은행에 보증 서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남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본인도 수 천 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현재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을 한다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나요?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ㆍ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ㆍ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제2호,제69조등), 법원은 파산선고가 그 면허ㆍ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 또는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면허ㆍ등록의 주무관청에 이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이 법률에 퇴직 또는 등록ㆍ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면허 등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아닌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의 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판례는 “①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②당연퇴직규정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여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06.7.14.선고2006가합17954판결). 

따라서 귀하가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위 하급심 판결 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귀하의 파산선고사실을 근거로 당연퇴직(해고)시킬 수 없다고 보이며, 만일 회사가 귀하를 당연퇴직(해고) 시킬 경우 귀하는 ①관할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②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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