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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31 2010년 6월 세무일지






 
2010년도 전국 주택 공시가격 고시

아파트값 하락속 보유세 부담 커져

올 공시가격 4.9% 올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9% 올라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표 산정기준이 작년처럼 유지될 경우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1차 전용 131.5㎡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작년보다 35.3% 많은 495만여원이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1397만채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올 1월 1일 기준 가격을 4월 30일자로
확정ㆍ공시했습니다. 대상은 아파트 809만채, 연립주택 45만채, 다세대 145만채, 단독 398만채 등으로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 1월 1일 대비 공동주택이 평균 4.9%, 단독주택이 1.92% 각각 올랐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작년 2,3분기 주택 경기 회복세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지만,
대출규제 강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최근 속락세를 보인 집값이 조사시점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주택 소유자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공동주택 상승률은 작년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작년 6.3% 하락했던
서울은 6.9% 상승했고 작년 7.4%의 하락률을 보인 경기도는 4.1% 올랐습니다. 또한 지방에선
부산·대전(각 5.5%) 경남(5.1%) 울산(4.1%) 등의 순으로 공시가격이 높아졌고 대구는 작년
5.8%에 이어 올해도 0.01% 하락,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보유자 등으로부터 5월 31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조사를 거쳐 6월 30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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