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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13 전자세금계산서제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지난해 1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오는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를 시작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탈세의 원흉으로 꼽히는 자료상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제세금계산서란 현행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한 ‘전자문서’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수수하는 것으로, 국세청에도 관련 거래내역이 그대로 노출된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법인사업자들이 공급가액 등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오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토록 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이는 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민간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것이지만, 만일 기업 스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그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초부터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제도의 구축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또한 다각적인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하여 시행초기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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