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내

세무회계 2011. 10. 4. 11:59






근로자의 산업재해, 실업, 고용 유지 등을 위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4대 보험 요약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        용
사   업   장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부 과 소 득
상   한   선
375만원
(등급없음)
7,810만원
(등급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기타 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납 부 방 법 매월 10일 매월 10일 매월 10일
(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납)
담 당 기 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 4대 보험 가입대상(직장가입자 기준) 2011년부터 4대보험 통합 징수

  고용보험
1588-0075 
건강보험
1577-1000
국민연금
1355 
산재보험
1588-0075
일용직
근로자
가입대상
유무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주간 소정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무를 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고용된 자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제외.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용적으로 보아
가입 대상.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주당 평균 15시간)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다만, 해당 단시간 근무 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원칙.

학생 및
일용직 모두
가입 대상

▶ 의무가입대상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건설공사
 ㆍ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ㆍ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연면적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ㆍ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 공사

▶ 4대 보험료 부담율 (2011년 4월 1일 현재)  기준: 보수총액

  근로자부담율(%) 사용자부담율(%) 합계 (%)
건강
보험료
2011.1.1.이후
2.820
2011.1.1.이후
2.820
현재
5.64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의 6.55  0.369
국민연금 4.5  4.5  9
고용
보험료
2011.4.1.이후 0.55 2011.4.1.이후 0.8 현재 1.35
산재
보험료
전액부담
(업종에 따라 다름)
합계(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6.359

ㆍ보수총액: 총 급여액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액 차감한 금액
ㆍ고용보험의 경우 2011년부터 임금총액(비과세포함)에서 보수총액(비과세 제외)으로 기준금액이 변동.
ㆍ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을 참작하여 보험료가 산정됨.


출처: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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