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12월말경 요즘 한창 인기 있는 스마트 TV를 
대량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12월말에 매입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다음 해 1월초에 매입하라고 합니다.

12월말에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12월말에 매입하든 다음해 1월초에 매입하든 대금결제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과세기간으로 해서 과세기간별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신고성실도 분석 등도 과세기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말에 대량매입을 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매입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매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신고성실도도 아주 낮게 나타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 현지확인을 한 후 환급해 주는데, 현지확인은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매입시기를 잘못 잡으면 안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하게 됩니다. 
매입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신고성실도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월초에 매입하는 경우 
다음 해 1월초에 매입하게 되면 동 매입물건은 6월 말까지 판매될 것이므로 매입으로 인한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신고성실도가 나빠질 우려는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과세기간 종료일에 임박해서는 대량매입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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