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벤’등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은 한반도를 통과한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 재해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

 ○ 경제적 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임

□ 세정지원 주요내용   

 ○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고

  -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것임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

 ○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하였음

 ○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서 지급할 예정임

 세정지원 신청방법

 ○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것임

 

참고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


 납기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1)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2)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1) 재해의 범위 : 화약류·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다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

   *2)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 징수유예기간 확대 내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일정기간*1) 소규모 성실사업자*2)에 한하여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1) 201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적용

  *2) 소규모 성실사업자 기준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 현재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는 세법에 따른 기장·개설·가입 의무를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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