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
※ 동 책자는 국회 예산 및 법률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3.1월초 확정된 사항을 보완하여 최종본 발간 예정
○ 24개 부처 총 194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하여 설명
(단위
: 건)
계 |
환경·국토 |
보훈·국방 |
농식품·산림 |
보건복지·여성 |
고용·노동 |
기타* |
194** |
52 |
35 |
28 |
24 |
21 |
34 |
* 교육·문화(14), 산업(10), 금융(4), 소방·경찰(3), 세제(3)
** 세법개정 내용(약 40개)
미포함 : 국회 심의중으로 ’13.1월초 반영 예정
- 아울러,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도표화)하고, 시행시기별 목차를 별도로 구성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리
□ 책자(최종본)는 ‘13.1월초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며,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배너)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첨부 1>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약)
<첨부 2>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판)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요약)
Ⅰ. 세 제
※ 국세분야 세법 개정사항(‘13.1.1 시행)은 ’12.12.28일 현재 국회 심의중으로 ’13.1월초 최종 책자에 반영할 예정
1.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제도 개선
□ 지방세 신고의무 위반이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 가산세율이 10%로 인하(현재 20%), 위법·부당한 경우 40%로 인상(현재 20%)
2.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75%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 관련 재산세 50% 감면 신설
* 현행 : 상점밀집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32개)만 75%, 기타 50% 적용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15년까지)
20121228142017822.pdf
20121228141841879.hwp출처 :이택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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