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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04 고용보험-산전후 휴가급여







산전후휴가기간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산전 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지급대상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액
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상한액: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5만원 지급.
최고135만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40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하한액: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기본급료 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말함.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휴가시작 후 60일이 지난날로 봄)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산전후 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ㆍ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혐의 집행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했을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 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부터 45일 이내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관할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대규모 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가능)

산전후 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405만원 한도),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135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구제방법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가 가능(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합니다.

출처: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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