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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02 부가가치세 2010년 1기 예정신고 유의할 사항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전 개정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기본법§46의 2
기본영§26의 3
2010.1.1 부터
시행

▩ 국세신용카드납부제도(영§26의3)
· 납부한도: 고지분 200만원
· 대상자: 개인
· 대상세목: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

▩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납부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 대상자: 법인 추가
· 대상세목: 모든 세목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단계적 시행

법§16ㆍ22
영§53의2
2010.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의무사업자
법인사업자(2010년 부터)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의무
발급의무사업자는 발급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 미전송 가산세
발급일 익월 10일 이후 미전송시 1%

▩ 단계별 제도 시행
1단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급시 인센티브 부여
(법 시행 후 1년간)
· 법인 2010.1.1~12.31, 개인2011.1.1~12.31
2단계: 발급을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적용(1단계 이후,2년간)
· 법인 2011.1.1~2012.12.31,
  개인 2012.1.1~2013.12.31
· 발급일 익월 15일~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전 전송시 0.1%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0.3%
3단계: 제도 본격 시행(2단계 이후)
· 법인 2013.1.1~, 개인 2014.1.1~
· 발급일 익월 15일~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전 전송시 0.5%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1%
▩ 전송기한연장: 발급일 익월 10일
                        → 익월 15일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방법 및
수신시기 명확화

영§53의2
2010.1.1 이후
[신설] ▩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방법 및 수신시기

- 수신방법
· 원칙: 공급받는 자 이메일계정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수신
· 예외: 공급받는 자가 지정ㆍ관리하는
          이메일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지정한 것으로 의제
· 수신시기: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거나
          지정한 것으로 의제한
          이메일 계정 또는 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된 때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법§22
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미제출ㆍ부실 기재시 가산세 부과 없음
※ 임차인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입주·퇴거일, 임대계약내용
    (보증금, 월세), 임대료 수입금액
    (보증금, 이자, 월세) 등 기재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ㆍ부실기재 가산세 신설: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 기재금액의 1%
부동산임대차
계약 갱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 부여

영§64②, 65① 2010.7.1 이후
▩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
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법§32의6 신설
2010.1.1 이후
[신설] ▩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함

* 100분의 5는 지방소비세로 전환
·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시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총액으로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함
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

영§61
▩ 과ㆍ면세 겸업자의 매입세액 계산
· 원칙: 실지귀속
· 실지귀속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공통 매입세액 2만원 미만

[좌동]




생략범위조정
·
공통 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조정

영§48의2③
▩ 과ㆍ면세 겸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




생략범위 조정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등

법§108, 영§110
2010.1.1 이후
▩ 재활용폐자원수집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공제율: 취득가액의 6/106
(단, 중고자동차는 10/110)



·공제대상: 폐지, 고철, 중고자동차 등




· 일몰 2009.12.31
▩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 축소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율을2011년부터
9/109로 축소
공제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110 9/109
· 중고자동차의 범위 축소
제작연월일 이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동차를 공제대상에서 제외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
·일몰연장 2013.12.3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Self-Billing)
신청요건 완화

영§121의 4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적용범위
·신청기간: 거래일부터 15일 이내
·대상거래: 거래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신청횟수: 월별 2건으로 제한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로 연장
· 상한(500만원) 폐지

· 신청횟수 제한 폐지


출처: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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