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상향 규칙 제15조 제1항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을 4.3%로 상향 조정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삭제 법 제4조 제2항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법 제16조 및 법 제22조
☞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
☞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인은 2010.12.31.까지,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2011.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가산세적용
  ①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 0.5%
  ②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
        다만,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적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미적용 0.1% 0.1% 0.5% 0.5%
미적용 0.3% 0.3% 1% 1%
개인 - 미적용 0.1% 0.1% 0.5%
- 미적용 0.3% 0.3% 1%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
법 제20조 2 제1항 및 제22조 제6항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무제출
법 제20조의 2 제2항 신설 및 법 제22조 제6항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2010.7.1.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법 제32조의 6 신설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2010.1.1.부터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인 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업종별 기존부가가치율 연장
소매업: 100분의 15 / 음식•숙박업: 100분의 30

●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일몰기한 연장 조특법 제106조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중등•고등•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 12.31.까지 3년 연장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영 제61조 제3항, 제48조의2 제3항
2010.2.18.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등 영 제74조 제2항
2009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10.7.1.부터 적용
☞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규칙 제19조 제1항, 제23조의 4 제1항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 (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
2010.4.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절차 등 조특령 제121조의 4
☞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
☞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500만원 한도 삭제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108조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12.31.까지 4년 연장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개정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취득 : 110분의 10
   -2011.1.1.부터 2013.12.31.까지 취득 : 109분의 9
    2010.1.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공제대상 범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
    2010.2.18.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조특 제106조의 7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2010년 2기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확대 및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상을 개인, 법인 및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는 1.5%에서 1.2%로 인하함.
2010.1.1.이후 납부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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