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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03 7월 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7월 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 금사업자는 6월부터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세요! -

 

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됨

*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 99.5% 이상인 금을 말함

○ 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지금 거래 전에 지정금융기관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함
 -
금거래계좌는 6월 2일부터 지정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음
 ※ 지정금융기관 : 신한은행
 - 동 제도의 적용대상 금사업자는 12,000명 정도로 추산됨


▣ 제도 도입 배경

○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토록 하는 현행제도를 악용,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
을 과세로 매출하여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이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
하는 방식의 부가세 포탈 사례가 발생

○ 이와 같은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금지금에 대하여
는 매출자 납부방식에서 매입자 납부방식으로 전환
하게 된 것임
 
▣ 제도 적용대상

○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

- 사업자간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금지금·귀금속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2,000명
정도로 추산됨
 
▣ 제도의 주요 내용

 금거래계좌의 개설

○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금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6월부터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금거래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음
 

 금거래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및 부가세 입금

○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지 아니하고,
-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를 특정하여, 금지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에 입금
하여야 함

○ 금사업자는 금거래계좌 입출금을 위해 전용단말기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음
- 금거래계좌를 개설하면서 전용단말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정금융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함
 

금거래계좌에 입금된 부가세의 정산·환급 및 국고납입

○ 금지금 매입자가 매입 시에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그 매입자의 금지금
매출 시 거래 상대방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함
- 이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지정금융기관은 정산·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국고에 입금

○ 금사업자들은 지정금융기관이 정산·환급한 후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납
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 붙임1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흐름」 참고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거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금지금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

매입세액 불공제
- 금지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금지금을 공급한 금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지연납부 가산세
- 금지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받은 날에 부가가치세액을 금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1일 1만분의 3을 당해 부가가치세액에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금거래계좌의 성실한 이용에 대한 세제혜택

○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성실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 금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 금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 기대효과

 ○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시행에 따라 금지금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세원이 양
성화되어
-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귀금속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
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1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흐름



① 금사업자 A가 금사업자 B에게 100억원의 금지금을 매출
② 금사업자 B는 금지금 가액 100억원 및 부가세액 10억원을 금거래계좌에 입금(결제) → 지정금융기관
은 금지금 가액 100억원을 A에게 지급
③ B가 금사업자 C에게 금지금을 101억원에 매출
④ C는 매입세액(B의 매출세액) 10.1억원을 포함한 111.1억원을 금거래계좌에 입금(결제) → 지정금융
기관은 금지금가액 101억원을 B에게 지급
⑤ C가 매입세액(B의 매출세액)을 입금하는 즉시, 지정금융기관은 B에 대하여 매출세액(10.1억원)의
한도 내에서 매입세액(10억원)을 환급
⑥ 신고기간 도래 시, 지정금융기관은 실시간 환급 후의 잔액(0.1억원)을 국고에 납부
 

 붙임2

                                  문  답  자  료


1.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적용대상 사업자 수는 얼마나
되는가?


⇒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사업자 간에 부가세 과세 대상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
용됩니다.
⇒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금지금·귀금속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러한 사업자는 12,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2. 금거래계좌는 언제, 어디에서 개설하여야 하는가?

⇒ 금거래계좌는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개설하여야 하며, ’08.6.2.부터 개설이 가능합니다.
⇒ 전국의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증, 본인 신분증, 통장 사용인감, 본인 거래통장
등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등도 필요합니다.


3.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계좌를 이용한 금지금 대금 결제 및 부가가치세 입금은 구체적으로 어
떻게 하는가?

⇒ 금지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전용단말기,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금거래계좌에 금지금 대금 및 부
가가치세를 입금하면 됩니다.
* 전용단말기 : 금거래계좌 개설시 신청하면 지정금융기관에서 무상으로 설치함

⇒ 구체적으로는 기본사항(사업자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매출자의 금거래계좌번호 등) 입력 후
결제처리하면, 매입자의 금거래계좌에서 금지금 가액과 부가세액이 결제됩니다.
*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4.금거래 계좌 이용 등으로 금사업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 대금결제에 필요한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금결제에 대하여 수수료가 없으므로, 금사업
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5.금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실시간 정산·환급하는 이유는?


⇒ 기존 제도상, 매출자는 매출세액을 부가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보관할 수 있어 매입세액으로 인한 자
금부담을 상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금지금 매입자가 부가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함으로써, 매출자의 자금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렇게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정금융기관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
세액을 실시간으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6. 금지금 수입업자 및 제련업자는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매입세액이 없어 환급대상 세액이
없고 따라서 자금소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금지금 수입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의 범위내
에서 실시간 정산·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금지금수입업자 : 금지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금지금제련업자 : 제련금의 매출세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7. 금지금 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으며, 성실히 사용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은?


⇒ 금사업자가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
익을 받게 됩니다.
⇒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성실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50% 또는 금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합니다.


8. 금지금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가?

⇒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되, 지정금융기관이 국고에 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9. 금사업자의 금지금 매입세액이 금지금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되
는가?

⇒ 금사업자의 금지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금사업자 또는 금사업자의 임원이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등 불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환급이 보류됩니다.


10. 외국에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휴대전화기, 컴퓨터칩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은행거래를 통한 실시간 정산·환급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11. 신한은행을 지정금융기관으로 선정한 이유는?


⇒ 시중은행 14개에 대하여 제안요청서를 발송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제안서를 제출한 4개 은행
에 대하여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친 결과 신한은행이 지정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 납세자 편의성, 납세자 부담 비용, 제도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12. 금지금 사업자가 특히 유의할 사항은?


⇒ 금사업자가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출자와 매입
자에게 금지금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금거래 계좌를 이용하여 금지금 가액 및 부가가치세
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자료원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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