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귀속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내용

  

 

1.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월세 지급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적용요건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무주택자인 근로자

    ○ 공제금액:월세 지급액의 40%(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연간 300만원

□ 적용대상 확대

    ○ 적용요건

        - 총급여 3천만원 → 5천만원

        - <삭  제>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 또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가. 개정취지

○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월 150만원

 

□ 비과세한도 확대

    ○ (원양·외항선원) 월 200만원

    ○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국외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가. 개정취지

○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되

    -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초·중등학생 등에 대해서는 현행 ‘유학자격’ 요건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 대상자:「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있는 자*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 학생, 외국에서 자녀와 1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공제한도:초·중·고등학생 300만원,대학생 900만원(국내와 동일)

    ○ 대상기관:우리나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해당하는 국외소재 교육기관

□ 적용대상 확대

    ○ 대상자

        -고등학생·대학생:유학자격 요건 삭제

        -취학 전 아동, 초·중등학생:현행과 같이 유학자격 있는 자에 한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 저소득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정기급여 등을 통해 고소득자가 수혜대상으로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용근로자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요건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 (적용대상)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업종)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공장·광산 근로자, 어선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등

    ○ (비과세한도) 연 240만원 이하

□ 적용요건 추가

    ○ (적용대상)

       -(급여) 직전년도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소득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가. 개정취지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의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차등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이상: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이상:연 1,500만원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이상

            。연 1,500만원

            ①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 단,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②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연 500만원:기타 대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가. 개정취지

○ 장애아동 재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 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등

<추  가>

 

 

        - 공제한도:없음

□ 대상기관 확대

    ○ 대상기관

        - (좌  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동법 시행(’12.8.5.)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 포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통합·개선(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가. 개정취지

○ 국가·납세의무자를 대신한 징수·납부의무에 관한 가산세를 통합·단순화하고 의무이행 장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납부불성실·납세조합불납·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개별 세법에각각 규정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등):Max(①or②)

        ①미납세액의 0.03%/1일(미납세액의 10% 한도)

        ②미납세액의 5%

    ○ 납세조합불납가산세(소득세법):미납세액의 5%

    ○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법):미납세액의 10%

□ 「국세기본법」에 통합하고 가산세율 통일

   
 ○ 미납세액의 3%+미납세액의 0.03%/1일

        -미납세액의 10% 한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원천징수납부 등 의무발생분부터 적용

 

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가. 개정취지

○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

    - 공제금액 계산방식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제문턱:총급여의 25%

□ 공제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20%

    ○ 직불(체크)·선불카드:25%

<신  설> 

 

□ 공제한도: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적은 금액

□ 공제금액 계산방식

    ○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공제문턱을 채움

        -공제문턱 초과액 × 체크카드사용액/전체사용액 × 공제율 25%

        -공제문턱 초과액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사용액/전체사용액×공제율 20%

□ 적용기한:2011.12.31.까지

□ (좌  동)

□ 공제율 확대

    ○ (좌  동)

    ○ 25% → 30%

    ○ 전통시장* 사용분:30%

        *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슈퍼 마켓은 제외

 □ (좌  동)

    ○ 전통시장사용분:추가 100만원

□ 계산방식 변경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체크 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문턱을 채움
 

 

□ 적용기한:2014.12.31.까지(3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9.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 고속도로통행료를 포함하여 도로통행료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 아파트관리비·시청료 등

    ○ 고속도로통행료

□ 제외대상 명확화

    ○ (좌  동)

    ○ 도로통행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소득세법 제55조)

 

가. 개정취지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세    율

’11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좌동)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

33%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

3억원 초과

38%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1.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환원(소득세법 제47조·제59조)

 

가. 개정취지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012년부터 35% → 33%) 계획 철회에 따라,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던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축소방안 환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율 축소(’12년부터)

총  급  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8,000만원 이하

5%

8,000~10,000만원 이하(’12년부터)

3%

10,000만원 초과(’12년부터)

1%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공제한도:50만원

    * 공제율:(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50만원 초과) 30%

        - 공제한도 축소(’12년부터)

총  급  여

공제율

8,000만원 이하

50만원

8,000~8,500만원 이하

40만원

8,500~9,000만원 이하

30만원

9,000~9,500만원 이하

20만원

9,500~10,000만원 이하

10만원

10,000만원 초과

0원

 

□ 공제율 축소 환원

총  급  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공제한도 축소 환원

    ○ (좌  동)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중소·벤처기업의 R&D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활동비 비과세

    ○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 적용대상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추  가>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연구전담요원 등

 

□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좌  동)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소득세법 제16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6조의3)

 

가. 개정취지

○ 이자·배당소득과 달리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 실질상 이자·배당소득을 파생상품의 이익으로 전환해 과세를 회피하는 신종 금융상품의 과세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 동일한 금융회사를 통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과세

        -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결합:이자소득

        -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결합:배당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신주인수권부사채 원천징수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4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용납입의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

    ○ 적용대상:채권등 이자·할인액을 지급받는 경우 등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포함

□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

    ○ (좌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용납입이 포함됨을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에 비례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다한 퇴직금 적립·지급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의 범위

   ①퇴직으로 받는 일시금

   ②명예퇴직수당

   ③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④국민연금 중 일시금

   ⑤공적연금에 따른 일시금

   ⑥①~⑤와 유사한 일시금

 

□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①~⑥)의 합계

<단서 신설>

 

 

 

 

□ 퇴직소득의 범위

   ①~⑥ (좌  동)

 

 

 

 

 

 

□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좌  동)

    ○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①의 금액이 ②의 산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 임원의 범위:법령 §20①4 준용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의 범위퇴직소득금액 -’11.12.31. 중간정산해당액

        ② 임원퇴직소득 한도평균급여*×1/10×’12년 이후 근속연수×3

        * 퇴직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16.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소득 범위 정비(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3호)

 

가. 개정취지

○ 2002년 「건설근로자고용법」 제17조가 삭제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정비

   * 건설 일용근로자가 상용으로 전환된 경우 공제부금을 퇴직금으로 보는 규정 삭제 → 사업주는 공제부금을 납입하였더라도 상용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원칙]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소득세 비과세

    [특례]일용근로자에서 상시근로자로 전환시 해당 사업주가 부담한 공제부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 소득세 과세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조문정리 사항

 

17.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신설(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8항)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를 지급명세서와 통합하여 과세이연명세서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효과를 달성하고, 제출서식도 간소화

        * 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의 기재사항은 동일한 내용이 많아 통합 관리함이 효율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소령 §203 ⑧)

    ○ 퇴직소득 환급자는 다음해 3.1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내역을 제출

        * 미제출가산세 ⇒ 없음

 

□ 퇴직소득지급명세서(소법 §164 ①)

    ○ 퇴직소득 지급자는 다음해 3.1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내역을 제출

       미제출가산세 =2%(지연제출 1%) × 미제출·불명분 지급액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 삭제

 

 

 

□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지급명세서에 통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금 환급절차 보완(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가. 개정취지

○ IRA계좌신고서 제출일 현재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절차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 퇴직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 퇴직자가 IRA계좌 개설 후 환급신청

        -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

    ○ <신  설>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는 국세청에 환급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19.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소득세법 제34조제3항)

 

가. 개정취지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1년

    ○ 지정기부금:5년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법정기부금:3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0.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될 경우

    -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로 보는 예규, 심판 결정 등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광업권·어업권 등 양도·대여 관련 기타소득: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상여금 등):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결산확정일

 

<신  설>

    ○그 외의 기타소득:그 지급을 받은 날

 


    ○(좌  동)

    ○(좌  동)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을 대체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가. 개정취지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투조합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소득공제율:출자금액의 10%

    ○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 30%

    ○ 의무보유기간: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

    ○ 2012.12.31.까지 출자분

□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 (좌 동)

    ○10% → 2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30% → 40%

    ○ 5년 → 3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2.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가. 개정취지

○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

    ○ 적용기한:2011.12.31.

□ (좌  동)

 

□ (좌  동)

    ○적용기한:20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정비(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제6항)

 

가. 개정취지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40% 소득공제

        - 공제한도:월 납입액 10만원*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중 당해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 (좌  동)

        -공제한도: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24.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가. 개정취지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 적용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15~29세**)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은 제외

        **현역·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 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등의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제외:최대출자자와 직계존비속, 임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등

    ○ 지원내용:취업 후 근로소득세 3년간 100% 감면*

        * 첫 취업시부터 3년간 적용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할 필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다음달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적용기한:2013.12.31.(2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2013.12.31.취업하는 자에 대해 적용

 

25.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일몰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제88조의2·제89조)

 

가. 개정취지

○ 취약계층 등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대상) 농어민

    ○ (내용)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 비과세

    ○ (기한) 2011.12.31.까지 가입

□ 생계형저축 비과세

    ○ (대상)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 (내용)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기한) 2011.12.31.까지 가입

□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 (대상) 20세 이상 또는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

    ○ (내용)저축원금 1천만원(20세이상) 또는 3천만원(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이하로 이자·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 (기한) 2011.12.31.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014.12.31.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014.12.31.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014.12.31.까지 가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6.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

 

가. 개정취지

○ 자원의 해외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 역량 제고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필요

    -해외자원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자원개발펀드가 아직 초창기*라는 점 등을 감안해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2007년부터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시행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보유주식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초과분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2011.12.31.지급분

□ 일몰 3년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2014.12.31.지급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27.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 범위 확대(법률 제9921호, 2010.1.1. 부칙 제74조제3항)

 

가. 개정취지

○ 금년에도 해외주식시장 불황이 지속되면서 과거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2007.6.~2009.12.)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상계가능 펀드이익의 범위를 1년간 추가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가능한 이익의 범위

    *2007.6.~2009.12.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 2010.1.1.~2011.12.31.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범위 확대

 

    ○ 2010.1.1.~2012.12.31.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8. 법정기부금단체에 공공교육기관 추가(법인법 §24)

 

가. 개정취지

○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단체인 공공교육기관

    ○ 사립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 대구경북,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추  가>

 

□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

    * 개인: 소득금액의 100% 한도내 소득공제

       법인: 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소득공제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KDI정책대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9.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변경(국기칙 §19의3)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연 3.7%

  

      ○ 연 4.0%

나. 개정내용

○ ‘12.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30. 당좌대출이자율 인하(법칙 §43②)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당좌대출이자율

    ○ 연 8.5%

 

       ○ 연 6.9%

나. 개정내용

○ ‘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

 

    [자료원 : 2012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실무 임종석]

AND






201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신규사업자

2012.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2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중간예납기간 중 실적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여야 함)

휴·폐업자

2012.6.30. 이전 휴·폐업자
2012.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1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2.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12.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 계산

 ○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① 2011.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2.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12.11.1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12.11.30.(금)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13.1.31(목)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 전액 납부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③ 분납세액의 납부

   - 분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3.1.2~11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및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 붙임 참조)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1. 분납가능액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수 없음(11.30일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기한내납부할세액
               12,500,000원           2,5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기한내납부할세액
                 30,000,010원           15,000,000원         15,000,010원
                 99,999,990원           49,999,990원        50,000,000원

 

2. 납부할세액 및 분납할 세액의 납부

 ○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세액을 제외한 기한내 납부할세액은 2012.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전자납부하거나, 자진납부서에 납부할세액을 적어 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 납기 안에 미(과소)납부한 경우 12.1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고 독촉장이 발부됨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 분납할세액은 2013.1.31.(목)까지 납부하여야 함

  - 분납할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3.1.2~11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작성


1.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접속하여〔신고납부〕메뉴에서〔납부안내〕를 선택

  
  ○ 화면 하단의〔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클릭

  
 

  ○ 파일다운로드 팝업창이 뜨면〔실행(R)〕을 클릭

  
  ○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납부서작성 화면이 표출됨

    * 프로그램 실행시 보안경고창이 뜨면 〔실행(R)〕을 선택하고, 설치유형은 〔표준설치〕또는〔최소설치〕를 선택


2.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 작성 화면의〔고지및체납납부서〕탭으로 이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납부서를 작성하여 출력

  ○ 납부서 항목별 작성요령

    -납부연월 : 자동 생성됨

    -결정구분 : “7.예정고지분/중간예납분”를 선택

    -세    목 : “10.종합소득세”를 선택

    -발행번호: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적혀 있는 발행번호를 옮겨 기재

    -수입징수관서 :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세무서를 선택

    -계좌번호 : 자동 생성됨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사업장(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입

    -납부기한 : 2012.11.30일

    -귀속연도/기분 : 2012년

    -납부금액 : 납부할세액을 종합소득세란에 기입

      ※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중가산금 란은 공란

   ○ 인쇄

    -납부서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오른쪽 상단의〔인쇄〕를 클릭하여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에는 주민세가 없으므로 주민세 납부서는 출력하지 않음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소법 제55조)

  가. 개정취지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제정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나. 개정내용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2]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영 제9조 제1항, 별표1)

  가. 개정취지

   ○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 비과세 범위 확대

  나. 개정내용

   ○ 비과세 소득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추가

   * (종전) 축산,·양어 등에서 발생한 소득

   ○ 부업 가축규모 확대

     - 소·젖소 : 30마리 → 50마리, 돼지 : 500마리 → 700마리

   ○ 농가부업소득금액 인상 : 연 1,800만원 → 연 2,000만원(+200만원)

[3]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한시적 과세 제외 (소법 제2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임대와의 형평성 제고, 주택 투기 억제 등을 감안하여 전세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로 과세

  나. 개정내용

   ○ 과세대상 :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자

   *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 주택수 산정시 제외

     * 주택수 판정방법

     · 본인과 배우자 소유주택을 합산

     ·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한 경우 각각 1주택으로 봄

    ○ 일몰기한 : 2013. 12. 31.(소형주택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제외)

[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소법 제3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코자 이월공제기간 연장

   나. 개정내용

    ○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

     - 이월공제기간 : (종전)1년 → (개정)3년

   다. 적용시기: 2012. 1. 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가. 개정취지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 소득공제율 : (종전) 출자금액의 10% → (개정) 20%

    ○ 공제한도 : (종전) 종합소득금액의 30% → (개정) 40%

    ○ 의무보유기간 : (종전)5년 → (개정) 3년

 

 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 2012.1.1~6.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② 2011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201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38%)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③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12.6.30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2.11.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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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배당가산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②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구분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 작성요령

 1. ①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 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조특법 제26조)

  가. 개정취지

   ○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차리 창출 노력 제고

  나. 개정내용(세액공제율 조정)

      (종전)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임시투자
세액공제

4%

5%

5%

고용창츨
투자세액공제

1%

1%

1%

합   계

5%

6%

6%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1)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2)
(고용증가비례)

2%

2%

3%

합   계

5%

6%

7%


 가.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공제불가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① 기본공제금액(고용유지조건)

  · 기본공제금액 = 투자금액×4%(비중소기업으로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 3%)

   ② 추가공제금액(고용증가비례)

  ·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2%(중소기업 3%)
  · 추가공제한도액 =【(산업수요맞춤혐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 × 2,000만원) + (청년근로자 수 × 1,500만원)+(그 밖의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이월공제금액】

  
 <공제율>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2%

2%

3%

합   계

5%

6%

7%


  ○ 세액공제 한도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다. 신고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2.11.30(금)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 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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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 기타 안내사항

 가. 세목코드

  ① 납세고지서 납부:2012-11-7-10(분납분은 2012-01-7-10)

  ② 자진신고 납부: 2012-11-3-10(분납분은 2012-01-3-10)

   *주의 : 중간예납 고지분을 자진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①의 세목코드로 기재

 나. 분납기한 : 2013.1.31(목)

 다.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중간예납 시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음
 

 전자고지 이용안내


1. 전자고지 이용절차 : 홈택스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회원가입] (접속정보 왼쪽상단에 위치) - 온라인 가입 중 [공인인증서로 가입] 을 클릭

     ·전자고지 이용여부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제출(민원봉사실)

     · 전자고지 이용여부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희망 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2. 납세고지서 대신 전자고지 사실이 안내됩니다.

 ○ 납세고지서 대신에 전자고지 안내문이 발송되며,

   -전자우편(e-mail) 및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로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합니다.

 ○ 전자고지서의 내용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고지·세금납부]-[전자고지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는 납부기한 전후 모두 열람 가능합니다.

3. 전자고지의 효력발생 시점

 ○ 정상적으로 전자송달이 된 경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전달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4. 전자고지 신청 후 철회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철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왼쪽상단 [나의 정보관리-나의 회원정보]

   - [전자고지이용여부-전자고지]체크(V)표시 지움

 ○ 전자고지 신청(철회) 적용 시점

   -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징수결정확정부터 적용

   -전자고지를 철회한 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신청 가능

 

 전자납부서비스 이용안내


1. 전자납부서비스 이용절차 : 홈택스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회원가입] (접속정보 왼쪽상단에 위치) - 온라인 가입 중 [공인인증서로 가입] 을 클릭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제출(민원봉사실)

   ·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희망 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2. 전자납부 이용방법 및 이용가능 시기

 ○ 홈택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치면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 다만, 고지분(체납세액포함)은 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와는 달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홈택스만 가입하면 됨

 ○ 전자납부 이용방법

    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전자고지·세금납부] ⇒ [고지분납부] ⇒ 납부유형선택(고지분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납부)

    ② 납부할세액 확인 ⇒ 납부하기

    ③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입력(금융결제원화면) => 납부

    ④ 전자납부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확인

3. 가상계좌(국세입금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

 ○ 각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ATM기, ARS를 통해 고지서(납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농협, 국민, 신한은행)로 계좌이체 납부 가능

•인터넷뱅킹   
•ARS 전화    ⇒  계좌이체  ⇒ 가상계좌번호, 납부금액 입력   ⇒  납부
•ATM기기
 

<전자납부 이용관련 자주묻는 질문>

(문)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자납부를 할 수 있나요?

(답)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문)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도 전자납부 가능한가요?

(답) 본인명의의 계좌에서만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문) 타인의 세금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

(답) 자진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타인이 납부할 세금도 타인세금납부 메뉴를 통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본인명의의 계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 외국은행 계좌로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

(답) 계좌개설점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전자납부가 하나, 외국은행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당좌계좌 잔액으로 전자납부 할 수 있나요?

(답) 당좌계좌에서는 납부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 납부 즉시 전자민원으로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전자민원으로는 납부일 2~3일후에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요?

(답) 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전자고지·세금납부]-[고지분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납부서를 출력 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 홈택스 이외에 전자납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추가로 있는지요?

(답)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개별 은행(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문의는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안내


□ 대상 세목 및 세액

 ○ 1천만원 이하 모든 세목의 세금

  - 고지 및 신고분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총 14개)

 ○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 납부방법

 ○ 인터넷을 통한 납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의 경로를 통해 납부

     * 이용시간 : 07:00~22:00 (365일 연중무휴)

 ○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납부

  -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는 납세자 부담

 ○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함

     * 미국도 2.4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출처:이택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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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입니다.
2012년 9월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원천징수세액의 차감에 관한 경과조치)
○ 금년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종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초과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시행령
    개정 이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종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초과징수세액을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환급(납부할 세액을 한도)하고, 나머지 초과징수세액은 시행령
    개정 이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12년귀속(2012년9월)근로소득간이세액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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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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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에 한함)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이란 사업소득(보험모집 및 방문판매 제외)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수0명1명2명3명이상
총소득 기준 금액1천300만원1천700만원2천100만원2천500만원

주택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 외국인(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    ------>   http://www.ei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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