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
□
국세청은 2009년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0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2009년 11월 30일
(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특히,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1.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무엇인가?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 개요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금년
상반기(’
09.1.1~6.30.)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금년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임
○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100만명)
-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나, 아래의 경우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 소득세 중간예납 제외자 (☞ 참고 1)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
2.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및 납부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주소지 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11월 4일(수)까지 발송하였음
*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원천납부한 소득세 제
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전자고지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HTS(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고지안내문을 발송하고,
휴
대전화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하여 안내하였음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월)까지 납부하시면 됨
-HTS
전자납부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음
○ 무납부시의 불이익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가산금)되며, 체납금액
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가 가산(중가산금)됨
* 중간예납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독촉장
발송
3.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및 징수유예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12.22(화)까지 발송 예정
- 분납분 납부기한 : 2010년 1월
14일(목)
○ 분납세액을 제외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① 분납분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
*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② 분납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
작성하여
송달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및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 참고 2, 3) |
□
중간예납세액의 징수유예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및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음(☞ 참고
4)
-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7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함
4.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및 납부 등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사업부진등으로 2009년 6월말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
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11월30일(월)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및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
무서에 제출하고, 신고금액을
11월30일(월)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
○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세율
- 추계신고시에는 ’08.12.26.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세율 인하부분 적용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6% |
120만원 |
8,800만원 이하 |
25% |
534만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14만원 |
□
임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신고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사업용자산이 수고권과밀억제권
에 있는 경우 3%, 밖에 있는 경우 10%)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참
고 5)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시 납부세액에 대한 기한연장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하거나 중간예납신고를 한 납세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및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을 수 있음(☞
참고 6)
-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7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사항
○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에 적
힌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음
참고 1 |
|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
1.
2009.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09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참고2 |
|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
① 중간예납세액이 18백만원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8백만원 범위 안에서 분납할 수 있음
- 1천만원은 2009.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자진납부서를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또는
전자납부
·1천만원을 11.30.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12.1.부터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
로 가산되며, 독촉장이 발부됨
-분납분
8백만원은 2010.1.14.까지 납부하여야 함
·8백만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9.12.22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
자납부
·2009.11.30.까지 12백만원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이
6백만원인 분납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② 중간예납세액이 26백만원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1/2인 13백원 범위 안에서 분납할 수 있음
-13백원만은 2009.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자진납부서를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발급 받아 납부 또는 전자납부
·13백만원을
11.30.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12.1.부터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
으로 추가되며, 독촉장이
발부됨
-분납분
13백만원은 2010.1.14.까지 납부하여야 함
·13백만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9.12.22.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
자납부
·2009.11.30.까지 18백만원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이
8백만원인 분납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③ 중간예납세액이 6백만원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납할 수 없음
-중간예납세액 6백만원 전액을 2009.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6백만원 전부를 11.30.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12.1.부터 미납세액의 3%가
가산
금으로 가산되며, 독촉장이 발부됨
◆ 참고3(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작성)은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 작성 화면의〔고지및체납납부서〕탭으로 이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납부서를 작성하여
출
력
○납부서 항목별 작성요령
-납부연월 : 자동 생성됨
-결정구분 : “7.예정고지분/중간예납분”를
선택
-세 목 : “10.종합소득세”를 선택
-발행번호: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적힌 발행번호를 옮겨
기재
-수입징수관서 :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세무서를 선택
-계좌번호 : 자동 생성됨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사업장(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입
-납부기한 :
2009.11.30.
-귀속연도/기분 : 2009년
-납부금액 : 납부할세액을 종합소득세란에
기입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중가산금 란은 공란
○ 인쇄
-납부서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오른쪽 상단의〔인쇄〕를 클릭하여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음
※중간예납세액에는 주민세가 없으므로 주민세 납부서는 출력하지 않음
참고4 |
|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의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이하
생략) 국세징수법 제15조【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 개시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
참고5 |
|
임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신고 |
□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
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임시투자세액공제 |
(이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한도로 하며, 산정된 중간예납세액
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
니함)
□ 신고방법
○
신고기간 : 2009. 11.1. ~ 11. 30.
○ 제출서류
-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중간예납세액신고서(조특법시행규칙별지제9호의2서식)
□ 관련법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③,④
○ 동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⑦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서식등)
참고6 |
|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의 기한 연장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
[자료원:국세청]
출처:이택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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