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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03 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것들..






▣ 개정세법


세제

♣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폐지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돼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제한 
2011년 7월 1일 이후 양도취득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세액에서 ‘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차감.

♣ 미용수술ㆍ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7월 1일부터 쌍꺼풀 수술이나 유방 확대 수술 등 성형수술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 무도학원에도 10% 부가가치세 부과.

♣ 소규모 축산농가 양도소득세 면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인 축산농가는 목장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 다만 폐업할 경우에 한하고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이용된 토지여야 함.

♣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이르면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신용카드납부시스템(카드로택스)에 접속해 포인트로 결제.

♣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 확대 
가짜 양주 등의 불법 거래를 막고 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전자태그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10월부터 경기, 제주, 6대 광역시로 확대 실시.


생활

♣ 도로명 주소 본격 시행 
7월 29일부터 법정주소가 지번(地番)에서 도로명 체계로 바뀌어 새 주소는 폭이 40m가 넘는 ‘대로’, 12~40m인 ‘로’, 그 이하인 ‘길’등으로 나눠 도로 이름을 정하고 도로 시작점부터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식으로 건물 번호 부여. 다만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기 사용.

♣ 주민번호 없이 인터넷 가입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9월 30일부터 인터넷에서 고유 식별 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해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 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게임ㆍ전자상거래 1만명 이상, 포털 하루 평균 5만명 이상)인 모든 인터넷사이트 개인정보처리자는 가입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 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

♣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 
11월부터 50㏄ 이륜자동차의 보험 가입 의무화. 이륜차 사고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기타

♣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7월부터 주40시간(주5일) 근무제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

♣ 고액 재산 피부양자 건보료 납부 
7월부터 재산 과세표준액 기준 9억원 초과 고액 재산가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 공시지가로는 12억9000만원, 실거래가로는 주택의 경우 15억원 상당을 보유한 피부양자가 그 대상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규모는 1800여 명으로 7월 말 첫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예정.

♣ 기초생활자 취업땐 국민연금 할인 
12월부터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

♣ 유치원비 월별로 수납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유치원비를 분기별 납부에서 월별로 낼 수 있게 함.

♣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7월 1일부터 3세대(G) 통신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5~7배 빠른 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서비스 시작.

♣ 자동이체때 부분이체 허용 
지금까지 출금계좌에 예치된 잔액이 이체 예정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7월부터 자동이체서비스가 부분출금이나 이체 허용.

♣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빨라져 
10월부터 보이스피싱ㆍ메신저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구제신청서,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을 금융회사에 내는 것만으로도 지급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3개월 안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통합 발급 서비스 제공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8월 1일부터는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 
동반성장위원회는 일반제조업 분야에서 적합업종 신청을 접수한 230개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와 실무위원회 검토, 대ㆍ중소기업 간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적합업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신규진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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