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 사은품 ·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세무처리
 

[필자 註]
기업이 판매전략 중에서 사은품제도, 경품제도, 마일리지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세무처리문제와 관련 법령 및 예규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1년 현재 상태의 관련 법령과 예규를 확인하기로 한다. 


I.   마일리지 포인트·경품·사은품 등의 세무처리사항

       기업들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품을 내걸거나, 일정한 행사를 하면서 사은품을 제공하는
       판매전략을 취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도, 회원제 방식에 의한 매출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매출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방식에 근거하여 제품구입시
       할인을 적용하기도 하고,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기도 하며,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포인트에 근거하여 현금을 환불하기도 한다. 이러한 판매전략을 취하는
       과정에서 세무상으로 발생하는 다음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1.  사은품·경품 등을 제공하는 회사입장에서의 손비처리 문제

       회사가 다양한 유형의 매출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는지 또는 접대비로 분류하는지를 해석사례를 통하여
       확인하기로 한다.

2.  사은품·경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매출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업상증여 등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되는 사례와,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검토하기로 한다.

3.  경품·사은품 등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원천징수)

       매출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경우에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II.  매출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회사입장에서의 손비처리 문제

1.  관련법령의 확인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2009년2월4일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다.
       즉,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판매장려금을 손비로 인정하며, 특정인에게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이 연간 3만원(개당 5천원 이하의 물품 제외)이내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하지
       않고 손비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2.4. 신설)
       ②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2009.2.4. 신설)

       상기 개정 법령의 내용은 판매장려금 등을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하며,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금액이 연간 3만원이내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하지 않고 광고선전비 등의 손비로 인정하는데, 연간 3만원을 집계하는 금액에는 개당 5천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2.  관련 해석사례의 확인

(1)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법인세법 기본통칙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②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③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④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⑤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⑥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⑦ 기타 ① 내지 ⑥과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2)  매출인센티브 관련 해석사례

1)  사전공시를 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현금ㆍ
      상품권ㆍ상품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시하지 않고, 인터넷 가입시에 공정한 기준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법인세과-3550, 2008.11.24.]

2)  구매포인트의 적립으로 할인을 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서이46012-11711, 2002.9.13.].

3)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더라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등의 일정요건을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있는 지급기준
      으로 정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1591, 2007.08.31.].

4)  백화점카드 사용 우수실적 회원에게 사은품 제공시

      백화점카드 가입자 중 거래실적 우수회원에게 사은품을 증정한 경우로서, 「불특정다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약정이나 광고내용에 따른 의무이행 아닌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감사원 심사98-318, 1998.10.13.].

5)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상품권을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 형식으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상품권의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297, 2001.2.5.].

6)  사은품의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처리 기준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주유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소득세과-669,
      2008.02.18.].

(3)  전통적인 유권해석에 대한 정리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개정(2009년2월4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사전약정」을 하지 않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사전약정」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판매장려금 등의 매출인센티브제도는 그 자체적으로 접대비의
        성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유권해석 사례를 고려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지급하는 것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는데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처(고객)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구매금액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함)
        ② 고객 또는 거래선과 지급조건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하거나 사전에 공시』되어 있을 것
        ③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일 것

III.  사은품·경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1.  관련법령의 확인:[사업상 증여의 범위]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재화의 공급의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이상 법령의 내용으로 판단하면, 특정고객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도 물론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도 대가가 주된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견본품의 경우 그 대가가 주된 거래에 포함되므로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2.  해석사례의 확인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내용

1)  광고선전물의 배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6-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판매장려금의 과세:[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6-3]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3)  기증품의 과세:[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6-4]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상증여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 않는 해석사례

1)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3팀-887,
      2005.06.20.].

2)  구입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기증품을 제공하는 경우

      『구입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기증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①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 등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부가46015-356, 2000.2.9.].

      ② 상품 등의 구입자에게 구입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돼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서삼46015-12078, 2002.12.4.].

3)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주방용세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식기세척기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주방용세제는 주된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방용세제의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이 경우 주방용세제를 대신하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권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1956, 2000.8.11.].

4)  전월의 구매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인하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전연도)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당년도)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415, 2007.08.29.].

5)  추가로 공급하는 상품의 대가는 주된 거래인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상품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판촉정책의 하나로서 지급률을 사전에
      결정하여 이를 거래처에 통보한 후 거래처가 구입하는 시점에서 그 구입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지급률에 따른 상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그 추가로 공급하는 상품의 대가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6-4의 규정에 따라 주된 거래인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3636, 2008.10.15.].

(3)  사업상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해석사례

1)  백화점 경품부에서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46015-892,
      2001.6.20.].

      [주]: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품의 대가를 경품당첨자의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시킬 수가 없으므로, 경품을 지급받는 자가 불특정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상증여로
               과세하는 것이다.

2)  마일리지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마일리지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련된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서면3팀-1020, 2008.5.21.)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서면3팀-1160, 2008.06.10.].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참고예규: 서면3팀-1020(2008.5.21.)].

      [주]: 재화의 공급이 없는 마일리지  그 자체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마일리지(포인트)로 상품 공급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포함 여부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소비세제과-319, 2006.3.29.].

      [주]: 마일리지 결제로 재화의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4)  "고객마일리지"에 의한 장려금품 지급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인터넷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률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3985,
      2000.12.11.].[부가46015-4565,1999.11.11.].

5)  가입실적을 증대하기 위해 사은품을 구매하여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통신상품 가입을 유치시키고 통신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가입실적을
      증대하기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은품을 구매하여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은품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353, 2010.10.13.].

(4)  해석사례에 대한 정리

      이상의 해석사례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기증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③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형식인 경우에는 대가를 주된 거래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④ 고객마일리지 제도 등을 이용하여 판매장려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당해 장려금을 다른 상품구입시에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현물로 장려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당해 장려금품에 대하여 과세한다.
      ⑤ 상품권을 장려금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권의 증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상품권 가액을 주된 거래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IV.  사은품·경품 등을 받는 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 과세문제

1.  매출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1)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구성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매출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연히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한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수익으로 처리되거나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관련 해석사례: [경품을 지급받는 법인의 익금처리]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품권을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 형식으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상품권의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297, 2001.2.5.].

2.  매출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1)  관련법령의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매출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방식:[소득46011-21213, 2000.10.10.]

1)  질의 내용

       당사는 청량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당사 제품을 구입하는 거래선에 구입금액(또는
       수량)에 따라 매출금액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으로 지급해야 하나,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매출증대를 위하여 당사와 거래하고 있는 식품점, 수퍼마켓 등에 안내문 등과 같은
       홍보전단물을 배포하고 특정제품을 구입시, 구입수량이나 구입금액에 따라 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여 누적된 점수에 따라 해당되는 사은품 또는 사례금(금액단위는 5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지급하며, 2개월마다 사은품을 지급하되 거래처의 희망에 따라 높은 점수의 상품을
       지급받기 위하여 3년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계산할 수 있고, 사은품을 지급받으면 해당 점수
       만큼 점수가 차감되는 마일리지 제도를 실행하고 있음.

       (질의) 상기와 같은 제도에서 거래선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사은품 또는 사례금이 구매거래선의
                  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당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2)  회신 내용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수량·거래금액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②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3)  회신내용 해설

       회신의 내용에 따르면, 마일리지제도에 의해서 지급받는 사은품 또는 사례금은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사업소득은「부가가치세법의 면세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매출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가 개인소비자인 경우

(1)  관련 법령의 확인

       현행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은 열거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열거하여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매출인센티브와 관련되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①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② 사례금

(2)  관련 해석사례

1)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① 구매금액에 할인을 해주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46011-21044, 2000.7.26.].

       ② 백화점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질의 내용]
       백화점·할인점 등에서 배포하는 광고전단을 보면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사은품으로 가정용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많이 보았음. 추첨을 통해 받는 경품은 원천세를 당첨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은품은 구매자가 원천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함.
       또한 원천세 문제가 사은품 종류 즉, 물품과 상품권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사은품지급 예)
       10만원 이상 구입시 - 프라이팬
       30만원 이상 구입시 - 3만원상품권 또는 냄비 세트
       50만원 이상 구입시 - 5만원상품권 또는 그릇 세트
       100만원 이상 구입시 - 10만원상품권 또는 청소기

       [답변 내용]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46011-21045,
       2000.7.26.].

       ③ 인터넷구매를 통한 할인금액
        인터넷상으로 제조회사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 중개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46011-21097, 2000.8.25.].

        ④ 마일리지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지출증빙으로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근거
        (마일리지 기록)와 지출증빙(입금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며,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105, 2005.07.15.].

2)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인 것으로 판단한 사례

        ① 금융기관의 농산물 상품권 제공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의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서일46011-10829, 2002.6.21.].

        ② 백화점에서 경품권 추첨으로 경품을 제급하는 경우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경품권을 제공하고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
        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소득46011-21183, 2000.9.29.].

        ③ 추첨권 당첨금품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추첨권에 의해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으로서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기타 소득금액)
        의 20%를 원천징수함[서일46011-10102, 2001.9.7.]. 즉, 당첨금품에 대해서는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④ 인터넷사업자가 추첨을 통하여 회원에게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 게임대회
        당첨자에게 적립해 준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사례금·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서 그
        금액지급시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함[서이46013-10783,
        2001.12.20.].

(3)  해석 사례에 대한 정리

        매출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가 개인소비자인 경우, 개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구매실적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적립하고 그 실적에 의하여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령받는 자의 과세대상소득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또한 인터넷 구매시에 할인받는 금액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② 백화점 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추첨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품은 구매금액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③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 게임대회 당첨자에게
            적립해 준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사례금·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서 그 금액지급시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한다.

(4)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처리

        상기 해석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은품, 경품 등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거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개인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거나 사례금 성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84조]이 건별 5만원 이므로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5만원을 초과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경품에 대해서는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만일,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는 경우에 동 원천징수세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해석사례가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손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하고 객관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을 회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1264.21-2610, 1983.07.25.].

        이상 매출인센티브의 유형과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상의 문제를 여러 가지 입장에서 검토하였다.
        판매전략으로 마일리지제도를 두고 있거나, 사은품의 제공, 캠페인 등의 행사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매출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려고 하는 기업은 사전에 회계 및
        세무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출처: 이택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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