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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08 [2008 달라지는 세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최고 20% 상향조정

배우자 증여세 6억원까지 공제 확대

근로장려세제 본격 시행‥등유세율 절반 인하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최고 20%까지 상향조정돼 이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며,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최대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08년 달라지는 제도(안)'를 발표하고 연말 국회의 세법 심의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분야 주요 내용.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선택 적용

□ ’08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일부 보완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대기업의 경우에도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08년 1월부터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201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운영성과를 보면서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3.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성실사업자의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도 허용하여 과표양성화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o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와 교육비를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POS·ERP 도입사업자
  - 복식장부를 비치·기장 및 신고
  -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이상을 사용할 것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위반 등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o 성실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2009년까지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보아 제도를 항구화하거나 공제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4.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15%(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합니다.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 ’08년 1월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각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현  행
-1,000만원이하(8%)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17%)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26%)
-8,000만원초과(35%)

▲변  경
-1,200만원이하(8%)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17%)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26%)
-8,800만원초과(35%)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조정 (20%-15%-10%)
 o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6.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 ’08년 1월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자녀교육비 부담이 감소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제도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 2008.1.1일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출생·입양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o 동 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제도 시행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자녀육아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동제도 신설로 자녀의 출산 또는 입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8.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현재 3억원인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9.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강화

□ 농어민이 면세유를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현재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08년 1월부터 40%로 인상하고, 면세유 공급중단 사유에 농기계를 허위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며, 공급중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o  주유소 등이 면세유 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하는 경우에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 등은 향후 3년간 면세유 취급이 정지됩니다.

 o 농·수협이 고의로 면세유류구입권을 잘못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기타 관리부실의 경우에는 20%로 인상되어 앞으로는 면세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10. 경차 범위 확대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000시시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경차 이용이 활성화되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등유세율 인하

□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시행

□ ’08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한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세제도를 이용한 새로운 복지제도입니다.

 o 첫번째 근로장려금은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09년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 당해연도 가구(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o 연간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 10%
 ▶ 800~1,200만원 →80만원
 ▶ 1,200~1,700만원→(1,700만원-근로소득)×16%

13. 세제개편을 통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비용부담 완화

 ▶ 가업상속공제 확대 : 1억원 → 2억원이나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 한도) 중 큰 금액
 ▶ 연부연납제도 개선 : 가업상속(50%) 15년 → 3년거치 12년 분납(세무서결정 → 납부자가 신청한 대로 허가)
 ▶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특례제도 시행 :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30억한도) 시 5억원 비과세, 초과금액 10% 과세 후 상속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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