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세무일지

세무회계 2007. 12. 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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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갑근세 연말정산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며 2007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여야 합니다.

연도중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전 근무지에서 1월부터 퇴직한 달까지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전 근무지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제출할 서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게재한 서류 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12월말 또는 1월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소득공제 신고서
ㆍ 주민등록등본(외국인: 외국인등록표) 2007년 신규 입사한자 /
     공제대상 가족의 변동이 있는자 / 부녀자 공제대상자
ㆍ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장인, 장모, 처남, 처제, 계부, 계모 등)
ㆍ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ㆍ 장애자증명서 또는 상이자증명서(의료기관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ㆍ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영수증(생명ㆍ상해ㆍ자동차보험ㆍ손해보험 및 생명공제 등)
ㆍ 의료비 지급명세서 및 영수증(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한 근로자)
ㆍ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 납입영수증 및 보육비ㆍ체육 학원 교육비 영수증
     (학교장이나 학원장 발급)
ㆍ 기부금 납입영수증(수재의연금, 방위성금, 원호성금, 종교단체헌금 등)
ㆍ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ㆍ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통장사본ㆍ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ㆍ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이상인 자: 신용카드 사용액 통보서,
     현금영수증 사용명세서, 학원비 지로납부 영수증
ㆍ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및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 확인서 등
ㆍ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공제(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전세)계약서 사본)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 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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