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소득세율 변경 및 퇴직소득세액공제 폐지 등 2010년 개정 내용반영
2010년 변경 내용
1. 소득세율 변경
과세표준 |
2009년 |
2010년 |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 |
6 % |
-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16 % |
1,200,000 원 |
15 % |
1,080,000 원 |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25 % |
5,340,000 원 |
24 % |
5,220,000 원 |
8,800만원 초과 |
35 % |
14,140,000 원 |
35 % |
14,900,000 원 |
2. 퇴직소득세액공제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30%)는 20091.1~12.31(1년간)에 퇴직한 소득자에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로 2010년도부터는 적용하지 않음.
첨부 내용
1. 첨부1 : 2010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 일반퇴직시, 중간정산시, 최초 중간정산하고 동일연도에 퇴직(명예퇴직 포함)하여 근속연수가 동일한 경우
2. 첨부2 : 2010년 명예퇴직소득 세액계산
- 2009년 이전에 중간정산(1회 이상)하고 2010년도에 퇴직하여 명예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프로그램 사용시 유의사항
1.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열때 반드시“매크로 포함”을 선택하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크로포함”선택창이 나오지 않는 경우
- 도구→매크로→보안에서 보안수준을“보통”으로 선택
- 엑셀 2007에서는 Office단추(왼쪽상단 Ms-Office이미지)→엑셀옵션→보안센터→보안센터설정
→매크로설정에서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선택
2. 입사일, 퇴사일, 마지막 중간정산일 등 날짜 입력시 반드시 “yyyy-mm-dd”형식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 2010년 5월 4일 → 10-05-04 또는 2010-05-04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 126
자료처 : 국세청 (원천개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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