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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19 201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2010년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소득세율 변경 및 퇴직소득세액공제 폐지 등 2010년 개정 내용반영

 2010년 변경 내용

1. 소득세율 변경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

6 %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6 %

 1,200,000 원

15 %

 1,080,000 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5 %

 5,340,000 원

24 %

 5,220,000 원

8,800만원 초과

35 %

14,140,000 원

35 %

14,900,000 원

 2. 퇴직소득세액공제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30%)는 20091.1~12.31(1년간)에 퇴직한 소득자에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로 2010년도부터는 적용하지 않음.

 

 

 첨부 내용

 1. 첨부1 : 2010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 일반퇴직시, 중간정산시, 최초 중간정산하고 동일연도에 퇴직(명예퇴직 포함)하여 근속연수가 동일한 경우

 2. 첨부2 : 2010년 명예퇴직소득 세액계산

  - 2009년 이전에 중간정산(1회 이상)하고 2010년도에 퇴직하여 명예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프로그램 사용시 유의사항

 1.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열때 반드시“매크로 포함”을 선택하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크로포함”선택창이 나오지 않는 경우

    - 도구→매크로→보안에서 보안수준을“보통”으로 선택

    - 엑셀 2007에서는 Office단추(왼쪽상단 Ms-Office이미지)→엑셀옵션→보안센터→보안센터설정
→매크로설정에서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선택

 2. 입사일, 퇴사일, 마지막 중간정산일 등 날짜 입력시 반드시 “yyyy-mm-dd”형식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 2010년 5월 4일 → 10-05-04 또는 2010-05-04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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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 : 국세청 (원천개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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