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불복청구 | 1 ARTICLE FOUND

  1. 2009.03.08 세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전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청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ㆍ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불복청구의 처리절차, 작성요령,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
를 참고하세요.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상담하시면
됩니다.

출처: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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