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청 |
심사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심판청구 | |
행정소송 | 심사청구ㆍ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불복청구의 처리절차, 작성요령,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세요.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상담하시면
됩니다.
출처: 텍스메일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해설 (0) | 2009.03.13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추진 (0) | 2009.03.10 |
재무분석 방법.. (0) | 2009.03.06 |
□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류 제출시 유의할 사항 (1) | 2009.03.04 |
납세자 2천만명 세금포인트 부여·우대혜택 제공 (1) | 2009.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