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2천만명 세금포인트 부여·우대혜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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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를 2천만명에게 부여하였습니다. |
□ 국세청은 제43회 납세자의 날(’09.3.3)을 맞이하여 개인납세자의 2007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
금포인트를 추가 부여하였음
○ 지금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2,072만여명으로 전년보다 155만명(8.1%)이 증가하
였으며, 1,000점 이상 납세자는 19만여명(전년 13만여명)으로 37.7% 증가하였음
(단위 : 만명, %)
구 분 |
2009년 |
2008년 |
전년대비 | |
증가인원 |
증가율 | |||
합 계 |
2,072.8 |
1,917.7 |
155.1 |
8.1 |
1,000점 이상 |
19.0 |
13.8 |
5.2 |
37.7 |
100점~1,000점 미만 |
231.7 |
197.4 |
34.3 |
17.4 |
1점~100점 미만 |
1,822.1 |
1,706.5 |
115.6 |
6.8 |
2 |
|
누적된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금
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04. 4.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 ’09. 3. 3일부터 개인납세자는 2000년 이후 8년간의 누적 세금포인트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
인할 수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메뉴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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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씩 세금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개인납세자
를 대상으로
-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
큼 차감함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분은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함
* 세금포인트 계산사례는「붙임」참조
예) 자진납부세액별 세금포인트 부여 : 100만원 → 10점, 1,000만원 → 100점, 1억원 →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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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세금포인트별로 차등을 두어 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
□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
○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 납세담보면제금액 = 적립된 포인트×100,000원×50%(5억원한도)
예) 5억원의 납세담보면제를 받기 위한 자진납부세액 : 10억원(10,000점 × 100,000원 × 50%)
- 2008년도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국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1,059명으
로 전년(203명) 대비 421.7% 증가
-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 최소한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절약 가
능
*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5천만원 40만원, 1억원 80만원, 5억원 4백만원 수준
□ 누적포인트 1,000점 이상
○ 세무서 방문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 이용
- 2008년도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이용건수는 220건임
* 주요 민원증명 6종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
실증명
○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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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에게도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성실납세자 우대지원제도』팜플릿 제작·배부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성실납세자 우대지원 제도』팜플릿을
제작하여 성실납세자 등에게 배부하였음
- 팜플릿 : “성실납세자를 국세청의 최우선 고객으로 섬기겠습니다.”
○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성실납세자(약 2,000여명 수준)
- 자체선정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 정부포상 : 훈·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 표창 :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 타기관 추천 :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지식경제부), 노사문화 우수·大賞 수상 기업(노동부)으로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우대혜택 :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 국세행정상 우대혜택 ◆ |
◆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국세청장 표창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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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
참고 1 |
연도별 세금포인트 계산 사례 |
□ 기본사항
김○○씨는 연봉 5천여만원 정도의 급여소득자이면서 상속 받은 작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월세 100
만원 정도의 부동산임대소득도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세자이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두가지 소득이 있다 보니, 매년 1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
부하고, 5월에도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 세금포인트 부여 내역
(단위:원,점)
연도 |
세목 |
납부세액 |
세금포인트 |
비 고 |
2005 |
근로 |
1,956,000 |
19.56 |
-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부여 |
종소 |
546,000 |
5.46 | ||
2006 |
근로 |
2,005,000 |
20.05 |
-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
종소 |
2,386,420 |
23.86 | ||
종소 |
1,250,000 |
3.75 | ||
2007 |
근로 |
2,065,500 |
20.65 |
- 자진납부세액 포인트는 36점 |
종소 |
1,548,000 |
15.48 | ||
종소 |
-700,560 |
-7.00 | ||
합계 |
|
11,056,360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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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사례 |
◇ 매출급감으로 사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세금고지서를 받았지만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없이 징수유예를 받고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한 사례 |
사무용 가구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는 판매장려금 신고누락으로 인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2008년 10월초 소득세 33백만원의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었다.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절반이하로 뚝 떨어지고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어야 하는 답답한 상황
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33백만원의 고지서는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세금을 내지 못하면 거래처 채권 압류 등 사업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
질 못했고, 한편 고지된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는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싶었으나 납세담보로 제공할
재산적 여력이 전혀 없었기에 대책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였다.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고민을 하다 문득 예전에 국세청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를 면제받
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던 것이 생각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관할세무서에 전화통화를 시
도해 보았다
전화를 받은 상담직원으로부터 세금포인트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그 내용 중 납세담보 면
제라는 말이 갑자기 귀에 들려왔다.
그동안 사업이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다보니 징수유예나 세금 포인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어쩌면 세금포인트가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징수유예 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담당 공무원의 확인
을 마친 후 세금포인트가 1,123점으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을 땐 정말 기
뻤다.
* 33백만원을 납세담보면제 받기 위해 필요한 세금포인트 : 660점 |
징수유예를 통해 국세체납에 대한 심적 고통을 덜 수 있어 더욱 더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어
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고지금액도 완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보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나니 정
부도 중소기업 살리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자료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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