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2천만명 세금포인트 부여·우대혜택 제공
- 성실납세자에게도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세금포인트를 2천만명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제43회 납세자의 날(’09.3.3)을 맞이하여 개인납세자2007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금포인트를 추가 부여
하였음

○ 지금까지 세금포인트 부여개인납세자는 2,072만여명으로 전년보다 155만명(8.1%)이 증가
였으며, 1,000점 이상 납세자19만여명(전년 13만여명)으로 37.7% 증가하였음

                                                                                                                             (단위 : 만명, %)
   

구    분

2009년

2008년

 전년대비

증가인원

증가율

합    계

2,072.8

1,917.7

155.1

8.1

1,000점 이상

19.0

13.8

5.2

37.7

100점~1,000점 미만

231.7

197.4

34.3

17.4

1점~100점 미만

1,822.1

1,706.5

115.6

6.8

 

2

 

  누적된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금
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04. 4. 1일부터 시행
하였으며,

’09. 3. 3일부터 개인납세자는 2000년 이후 8년간의 누적 세금포인트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
할 수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메뉴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
 

3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씩 세금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개인납세자
를 대상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
큼 차감함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분은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함
 * 세금포인트 계산사례는「붙임」참조
예) 자진납부세액별 세금포인트 부여 : 100만원 → 10점, 1,000만원 → 100점, 1억원 → 1,000점
 

4

 

   누적 세금포인트별로 차등을 두어 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 납세담보면제금액 = 적립된 포인트×100,000원×50%(5억원한도)
예) 5억원의 납세담보면제를 받기 위한 자진납부세액 : 10억원(10,000점 × 100,000원 × 50%)

2008년도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국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1,059명
로 전년(203명) 대비 421.7% 증가
-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 최소한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절약 가

 *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5천만원 40만원, 1억원 80만원, 5억원 4백만원 수준

누적포인트 1,000점 이상

세무서 방문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 이용
- 2008년도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이용건수는 220건
 * 주요 민원증명 6종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
실증명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
 

5

 

   성실납세자에게도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우대지원제도』팜플릿 제작·배부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성실납세자 우대지원 제도』팜플릿
제작하여 성실납세자 등에게 배부하였음
- 팜플릿 : “성실납세자를 국세청의 최우선 고객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성실납세자(약 2,000여명 수준)

- 자체선정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 정부포상 : 훈·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 표창 :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 타기관 추천 :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지식경제부), 노사문화 우수·大賞 수상 기업(노동부)으로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우대혜택 :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 국세행정상 우대혜택  ◆
 →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 국세청장 표창 이상 납세자에게는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이력’을 표기하여 발급
 →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국세청장 표창 이상) ◆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가점 부여
 → 조달청, 국방부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에서 가점 부여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확대
 →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자창 무료이용
 → 노동부 노사문화 우수·대상 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6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


 

  참고 1

     연도별 세금포인트 계산 사례


□ 기본사항

 김○○씨는 연봉 5천여만원 정도의 급여소득자이면서 상속 받은 작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월세 100
만원 정도의 부동산임대소득도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세자이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두가지 소득이 있다 보니, 매년 1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
부하고, 5월에도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 세금포인트 부여 내역

                                                                                                                                  (단위:원,점)
 

연도

세목

납부세액

세금포인트

비     고

2005

근로

1,956,000

19.56

-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부여
 (’05년 세금포인트 25점)

종소

546,000

 5.46

2006

근로

2,005,000

20.05

-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 ’05년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해 고지받아 납부한 세액은 10만원당 0.3점 부여  
 (’06년 세금포인트 47점)

종소

2,386,420

23.86

종소
(고지)

1,250,000

3.75

2007

근로

2,065,500

20.65

- 자진납부세액 포인트는 36점
- ’06년 종소 오류신고에 의한 경정 청구 환급 세액에 대해 7점 차감
 (’07년 세금포인트 29점)

종소

1,548,000

15.48

종소

-700,560

-7.00

합계

 

11,056,360

101

 


 

  참고 2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사례

 

◇ 매출급감으로 사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세금고지서를 받았지만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없이 징수유예를 받고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한 사례


사무용 가구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는 판매장려금 신고누락으로 인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2008년 10월초 소득세 33백만원의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었다.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절반이하로 뚝 떨어지고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어야 하는 답답한 상황
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33백만원의 고지서는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세금을 내지 못하면 거래처 채권 압류 등 사업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
질 못했고, 한편 고지된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는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싶었으나 납세담보로 제공할
재산적 여력이 전혀 없었기에 대책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였다.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고민을 하다 문득 예전에 국세청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를 면제받
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던 것이 생각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관할세무서에 전화통화를 시
도해 보았다

전화를 받은 상담직원으로부터 세금포인트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그 내용 중 납세담보 면
제라는 말이 갑자기 귀에 들려왔다.

그동안 사업이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다보니 징수유예나 세금 포인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어쩌면 세금포인트가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징수유예 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담당 공무원의 확인
을 마친 후 세금포인트가 1,123점으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을 땐 정말 기
뻤다.

 * 33백만원을 납세담보면제 받기 위해 필요한 세금포인트 : 660점
 - 납세담보면제금액 = 적립된 포인트×100,000원×50%  [33백만원=660점×100,000원×50%]


징수유예를 통해 국세체납에 대한 심적 고통을 덜 수 있어 더욱 더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어
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고지금액도 완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보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나니 정
부도 중소기업 살리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자료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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