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산전 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지급대상 지급액 상한액: 하한액: ※통상임금: 기본급료 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말함. 신청시기 대규모기업: 신청방법 | ||
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했을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 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부터 45일 이내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전후 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구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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