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세액계산 | 1 ARTICLE FOUND

  1. 2009.12.24 2009년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소득공제항목 요약






연말정산 세액계산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의료비

②연금저축

③교육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④주택자금

④주택마련저축

⑤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⑥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⑥표준공제(100만원)

⑦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⑧장기주식형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큰 값[(①+…+⑤),⑥]

(①+…+⑨)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616만원+(4,600만원 초과금액×25%)

8,800만원 초과

35%

1,66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

○ 기납부세액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소득공제 항목 요약

 

                 ※ 색으로 표현된 글자는 09년 세법개정 사항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구분

소득금액요건*

연령요건**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적용하지 않음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1인당 50만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산ㆍ입양자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2)✕1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직역연금보험료

퇴직연금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 형수술, 한약포함)

ㆍ장애인보 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 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 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부양가 족은 연령ㆍ소득금액 제한 없으 나,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 그 외

부양가

연 700만원

한도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특별공제

취학전 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직 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

전액공제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시간제 과정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000만원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공제의 종류

ㆍ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ㆍ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ㆍ주택마련 저축 공제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특별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 :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기부금

50%특례

기부금

50% 한도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30%특례

기부금

30%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10% 한도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15% 한도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합하여 15%를 초과할 수 없음

표준공제

연 100만원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

* 주택마련저축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 택마련저축

ㆍ장기주택 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소득금액의 50%(30%)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08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50%

09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 급여액 20%)×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ㆍ직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ㆍ현금영수 증 기재금액

ㆍ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연령제한은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

불입액 ×

연차별 공제율

(연 240만원 한도)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하는 경우 공제

구 분

공제율

가입 1년차 불입액

20%

가입 2년차 불입액

10%

가입 3년차 불입액

5%

※1분기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1천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 공제금액=(직전 과세연도의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50%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납세조합

세액공제

을근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을종근로소득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기 눌러 보세요 자동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출처 : 국세청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