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 ||||||||||||||||||||||
2단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근로소득공제금액
| ||||||||||||||||||||||
3단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 ||||||||||||||||||||||
4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
| ||||||||||||||||||||||
5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 ||||||||||||||||||||||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 기납부세액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소득공제 항목 요약
※ 색으로 표현된 글자는 ’09년 세법개정 사항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요 건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구분 |
소득금액요건* |
연령요건** | |
본인 |
× |
× | ||||
배우자 |
○ |
× | ||||
직계존속 |
○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 |
만 18세 미만 | ||||
수급자 등 |
○ |
× |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적용하지 않음 | ||||||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1인당 50만원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 ||||
자녀양육비 |
1인당 100만원 |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 ||||
출산ㆍ입양자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 ||||
다자녀추가공제 |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ㆍ5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2)✕100만원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
연금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 ||||||
기타연금보험료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직역연금보험료 | |||||||
퇴직연금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
특별공제 |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
의 료 비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 형수술, 한약포함) ㆍ장애인보 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 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 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부양가 족은 연령ㆍ소득금액 제한 없으 나,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
특별공제 |
교 육 비 |
취학전 아동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직 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 |||
근로자 본인 |
전액공제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시간제 과정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주 택 자 금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1,000만원 (1,5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공제의 종류 ㆍ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ㆍ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ㆍ주택마련 저축 공제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
특별공제 |
기 부 금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 :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법정기부금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
문화예술 진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기부금 | |||
50%특례 기부금 |
50% 한도 |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 ||
30%특례 기부금 |
30%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10% 한도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15% 한도 |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합하여 15%를 초과할 수 없음 | ||
표준공제 |
연 100만원 |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 |||||
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 택마련저축 ㆍ장기주택 마련저축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소득금액의 50%(30%) 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 급여액 20%)×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ㆍ신용카드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ㆍ직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ㆍ현금영수 증 기재금액 ㆍ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연령제한은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
그 밖의 소득공제 |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 |
불입액 × 연차별 공제율 (연 240만원 한도) |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하는 경우 공제
※1분기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임금삭감액의 50% (1천만원 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 공제금액=(직전 과세연도의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50%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연 50만원 한도 |
| ||||||||
납세조합 세액공제 |
을근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
을종근로소득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이자상환액의 30% |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기부금의 100/110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금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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