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소득공제신고서 | 2 ARTICLE FOUND

  1. 2009.12.24 2009년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5
  2. 2009.12.02 연말정산,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집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연말정산 안내문과  소득공제신고서 올려봅니다.

오늘 급하게 만든거라 조금 수정사항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만약 수정할것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트중 연말정산 공제사항은  타 블로그(세무사 블로그) 에서 퍼왔습니다.


AND






연말정산,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집니다!
-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
서와 증빙자료 등을 ’10년 1월 말 전후 회사에 제출

 ○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
할 필요

 ○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
    리
하게 수집할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강화
하였음

 ○ 근로자는 올해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맨투맨상담」 대상 사업자 (’08)3.9만명 → (’09)15만명으로 확대

□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
할 필요

 ○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와 더불어 보험료·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제
    외되니 유의해야 함
 

  연말정산 상담이 편리해 졌습니다!


올해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연말정산 상담 제공

 ○ 그동안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던 근로자들을 위해 110콜센터에서 연말정산 상담 제공(’0
     9.11월)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등 간단한 연말정산 문의는 (국번없이)110에 전화하면
     해결할 수 있음

   - 연말정산 전문상담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또는 전국 세무서로 문의해야 함

□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 시행

 ○ 회사의 실무자가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이용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을
    1: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 맨투맨 상담은 이용자가 전화와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담직원이 24시간 이내 답변 제공

 ○ 작년은 대기업·공공기관 등만 이용하였으나, 올해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
할 수 있음

    - 상담운영기간 : ’09.12.21~’10.3.10 (집중기간 : ’10.1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연말정산 인터넷 상담 제공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를 방문하면 편리하게 인터넷 상담을 받
    을 수 있음

   - 연말정산은 1,400만 근로자가 대상으로 이용자가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인터넷 상담
    을 활용하면 편리
 

   소득공제 영수증은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발급!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

 ○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터넷(www.yesone.go.kr)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10.1.15일 제공 예정)

 ○ 올해는 전년도 10개* 소득공제 항목에서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자료를 추가하여 총 11개 항
     목 제공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
        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운영하고, ’10년 귀속(’11.1
      월 )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①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

 ②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
   ☞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

 ③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        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
    * 유치원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④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        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와 더불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
    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      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 가능
    -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
     ※ 다만,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부 중 선택하여 1인이 공제 가능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
    제
가능

    -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

      ※ 기타 연말정산 소득공제 오류 유형은 참고자료4(12페이지) 참조


 

    편리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09.12.21일)

○ 연말정산 개정세법, 소득공제 항목, 자주 묻는 상담사례, 주요서식 작성사례 등 연말정산 종합 안
    내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09.5월)

○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세액(추가 납
   부세액) 등 확인 가능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09.9월)

○ 사업자가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
   그램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
     성 및 제출 등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과세자료제출 》(근로·퇴직 등)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연
  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09.12.21일)

○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구성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
  그램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법령 내용


□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기본세율

비고

’08년

’09년

12백만원 이하

 8%

 6%

2%p↓

46백만원 이하

17%

16%

1%p↓

88백만원 이하

26%

25%

1%p↓

88백만원 초과

35%

35%

변동없음


□ 인적공제 변경 사항

 ○ 기본공제금액 1인당 100만원 → 150만원으로 증가

 ○ 기본공제대상자에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포함

 ○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기존 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

 ○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이 65세 → 70세 이상으로 변경
   -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 150만원 → 100만원으로 감소

 ○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 추가(1인당 100만원)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변경 사항

 ○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 500만원 → 700만원으로 증가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과 동일하게 공제한도 없음

 ○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 금년 말까지로 연장

 ○ 교육비 공제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 (1인당 50만원 이내)

 ○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200만원 → 300만원으로 증가

 ○ 대학생 교육비 한도 700만원 → 900만원으로 증가

 ○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폐지

 ○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
   ※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

기타 변경 사항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 100% → 80%로 인하

 ○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 → 월 150만원으로 증가

 ○ 외국인근로자 특례단일세율 17% → 15%로 인하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공제 신설(한도 1,00
     0만원)

참고자료 1. 2009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
               2.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3.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체계
               4.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오류 유형
               5. 국세청 연말정산 업무일정
               6. 연말정산 세액계산
               7.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요약

 

참고자료 1

    2009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

 

구 분

일정

주요 내용

참 고

대상

연말정산
정보 확인

1월 초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보도자료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회사/
근로자

소득공제
증빙자료
수집

1.11~27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ㆍ학원비, 보육비, 안경구입비, 기부        금 등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15일~)

첫날(1.15일)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방문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우니 2~3일 후부터 이용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1.25~2.5

 · 소득공제 증빙자료 함께 제출
 ·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

회사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1.25~2.20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    고서」와 증빙서류 등 검토
 ·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 회사에 제출

회사는 누락한 증빙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회사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수령

~2월말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회사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10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
 ㆍ「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    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기부금명세서 : 50만원 이상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 200만원 이상 근로자

회사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3월말

  · 회사는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3.10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유의

(세무서)

회사

근로자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참고자료 2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 세율

 12백만원 이하 :  8%
 46백만원 이하 : 17%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축소)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추가*
  * 6개월 이상 위탁아동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령 요건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좌동>
남녀 모두 60세 이상
으로 통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 70세 이상 : 1인당 150만원

① 65~69세 : <폐지>

②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추가>

부양가족(본인 등 제외) 의료비 공제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08.12.31일까지

’09.12.31일까지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생

1인당 200만원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1인당 900만원

공제비용

<추가>

중ㆍ고교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

혼인ㆍ장례ㆍ이사
비용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 100만원씩 공제

<폐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

거치기간 3년 이하

<규정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추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 중
(’09.12월 확정 예정)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48만원)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월 150만원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좌동>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 중
(’09.12월 확정 예정)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09년 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외국인근로자 특례
세율

17%

1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신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


 

참고자료 3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체계


□ 전화 상담



□ 인터넷 상담


 

참고자료 4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오류 유형


①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을 기본공제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추가인적공제 및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특
        별공제도 받을 수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  총급여(=연봉 - 비과세소득)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        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        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

◆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로 종합소득 과세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        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

◆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700만원 - 필요경비 (예시)5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예시)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③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불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불입금액의 100% 공제, 300만원 한
    도)으로 공제
  -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본인이 공제

④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

⑤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

⑥ 교육비 과다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
  - 장학금으로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⑦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 의료비를 각각 공제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공제

⑧ 주택자금 과다공제
  -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
  -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

⑨ 기부금 과다공제
  -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⑩ 신용카드 과다공제
  - 공제대상 제외 부양가족(형제자매)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
 

참고자료 5

      국세청 연말정산 업무일정

 

업무 내용

일정

  ·「110콜센터」 연말정산 상담 개시

11.17

  · 교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연말정산 교실」 운영

11.23~12.15

  ·「’0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도자료 배부

11.27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발간

12.10

  ·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실무교육*(안내책자 배부)

12.21~1.15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개시

12.21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

12.21

  · 맨투맨상담 서비스 제공

12.21~3.1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1.15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연간합산 제출

2.1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환급신청 포함**)

2.16~3.10

 * 연말정산 실무교육은 관할 세무서(지방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세무서별 교육일정은 국세청 홈페
    이지에 사전에 공개할 예정임
** 연말정산 환급신청에 대해 3.10일 이후 일괄결의하여 3.30일까지 지급
 

참고자료 6

       연말정산 세액계산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      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     제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의료비

②연금저축

 ③교육비

③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④주택자금

④주택마련저축

 ⑤기부금

⑤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⑥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⑥표준공제(100만원)

⑦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⑧장기주식형저축

 

⑨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큰 값[(①+…+⑤),⑥]

(①+…+⑨)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616만원+(4,600만원 초과금액×25%)

8,800만원 초과

35%

1,66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참고자료 7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요약





                                                                                 ※
색으로 표현된 글자는 ’09년 세법개정 사항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구분

소득금액요건*

연령요건**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적용하지 않음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1인당 50만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출산ㆍ입양자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ㆍ5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2) ·1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직역연금보험료

퇴직연금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 한약포함)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 부양가족은 연령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취학전 아동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공제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시간제 과정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     만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000만원 (1,500만원)
한도

무 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    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   자
※ 공제한도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   원)

<주택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공제의 종류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ㆍ주택마련저축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 :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기부금

50%특례
기부금

50% 한도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30%특례
기부금

30%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10% 한도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15% 한도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합하여 15%를 초과할 수 없음

표준공제

연 100만원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     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     주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
  ㆍ장기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소득금액의 50%(30%)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08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50%

’09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    액  20%)×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ㆍ신용카드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      금액
 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      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ㆍ현금영수증 기재금액
 ㆍ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연령제한은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그 밖의
소득공제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

불입액 ×
연차별 공제율
(연 240만원
한도)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하는 경우 공제

구 분

공제율

가입 1년차 불입액

20%

가입 2년차 불입액

10%

가입 3년차 불입액

5%

※ 1분기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1천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 공제금액=(직전 과세연도의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50%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납세조합
세액공제

을근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을종근로소득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금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 산출세액  ×  --------------

                                  근로소득금액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자료처 : www.etax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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