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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모든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
납 납부대상자임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사업자 |
2007.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7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휴·폐업자 |
2007.6.30. 이전 휴·폐업자 |
비사업자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서비스업자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수시부과받은자 |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자영예술가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
직업운동가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
자유직업자 |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방문판매업 |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서 2006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
납세조합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07.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토지 등 매매자 |
중간예납기간 중(2007.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2. 중간예납세액 계산
○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관할세무서에서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
* 중간예납기준액
① 2006.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07.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가.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07.11.15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간 :2007.11.1~11.30(금)까지
다. 분납신청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③「소득세중간예납세액 분납신청서」제출: 2007.11.30일까지
④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08. 1.14(월)
4.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가.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
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
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 2007.6.30일 현재 2007.6.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
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② 2006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2007년도의 중간
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은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종합소득공제
②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8%~35%)
③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07.6.30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
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간:2007.11.1~11.30(금)까지
5.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
가.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나.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임시투자세액공제 |
*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하며,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다.신고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2007.11.1
일부터 2007.11.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 법 제26조 제3항 내지 제4항, 시행령 제23조 제7항【임시투자세액공제】
-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
6. 기타 안내사항
가.세목코드
①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2007-11-7-10(분납분은 2007-12-7-10)
②자진신고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 2007-11-3-10 (분납분은 2008-01-3-10)
나.전자신고에 관한 사항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 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는 전자신고를 할 수 없습니
다. 신고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소득할 주민세에 관한 사항
-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지방세인 주민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중간예납시에는 주민
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습니다.
라.문의사항 안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에
적힌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별지 제34호 서식](1999.05.07. 개정)
[별지 제14호 서식](2006.4.10개정)
[별지 제9호의2 서식](2001.9.29 신설)
[별지 제1호서식](2007.3.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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