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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1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가산세의 적용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가산세의 적용



Ⅰ. 회신(서면3팀-2715,2007.9.28; 서면3팀-2551,2007.09.11.)

       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②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③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 규정하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Ⅱ. 질의내용

       ① 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②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용역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 해지시까지 제공된 용역의 정산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③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당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당초 조기환급신고한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까산세,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Ⅲ.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2007. 2. 28.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006. 12. 30. 개정)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998. 12. 28. 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까산세】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Ⅳ. 검토내용

□ 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규정이 임의규정인지 또는 강행규정인지가 불분명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별로 그 교부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2007.02.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 국세청 및 재경부가 유권해석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해석하여 오던 것을(同旨:서삼-2141,
         2005.11.25.;  서삼-1275, 2007.04.30)
      - 대법원 및 국세심판원이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던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결정(대법원2001두5989 및 5972, 2002.09.27;
         국심2002서3220, 2003.04.01)내용을 반영하여

     
※ 계약의 해제는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권리자의 계약해제 의사표시(해약예고 통보 등)에 의하여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이 상실(‘계약해제의 소급효’)되는 것임


      -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개정하였음

  ○ 따라서,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7. 01.01.이후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공급받는자는 당초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매출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임

      - 이 경우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거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공급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이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 공급받는 자는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신고?납부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46015-4021, 1999. 09.30.)
      -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소비 22601-408, 1988. 5. 7)

□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 계약의 해지란 불완전 이행, 채권자지체, 사정변경의 원칙, 채권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특정한
      사정 등의 원인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 해제와는 달리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과가 미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한 것임(민법 제550조)
      - 즉 해제는 이미 애행된 급부를 반환하는 청산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해지는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개개의 지급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임(소급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

  ○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서는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
      - 계약의 해지는 민법상 소급효가 발생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인 계약의 해지일에 당초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용역대가 확정액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서삼-2002, 2006.09.05)

□ 계약의 해제로 추가납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 계약의 해지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권리자의 계약해제 의사표시(해약예고 통보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계약해제의 소급효’)되는 것은 사실이나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에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나(서삼46015-12081, 2002.12.04)』
      -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여 당연 무효인 계약관계에 기초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경우 당초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재경부 조세정책과-866, 2007.07.11.)』 두 가지 사례와는 다른 것이며
      - 반품, 내국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같이 계약의 해제 또한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사후에 발생되는 것임

  ○ 계약의 해제 이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례 및
      기존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 및 사후 내국신용장 개설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서면3팀-629, 2005.05.10; 서삼46015-10401, 2003.03.08)
      - 동 법령의 개정 이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는 가산세의 부담없이 당초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것

  ○ 다만, 공급받는 자의 측면에서 가산세 부과할 있는지 여부를 보면 질의의 공급받는 자는 분양받은
      상가의 주변상황 변동 등으로 당초 분양가격 이하로 시세가 형성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하거나 이와 같은 이유로 중도금 납부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민법 제544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민법 제546조)에 해당하며 또한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되며
      - 거래당사자간의 조세의 포탈을 위한 담합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유사사례로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거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기간내에 국내신용장이 개설되는 때 당초 교부일자로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당해 신고기간내에 수정세금계산서 해당분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한 사례도 있음
              (부가1265.1-2562, 1980.12.01)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
      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을 것이므로

      - 채무자(공급받는 자)의 채무불이행 등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당초에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되며
      -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만 공급받는 자에게 합계표가산세나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다른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함

Ⅴ. 관련사례

 
○ 서면3팀-2551, 2007.09.11.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 규정하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부 조세정책과-866, 2007.07.11.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여 당연 무효인 계약관계에 기초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과오납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국심2006중1687, 2007.06.07

       특약사항에 따라 소유권 해제사유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2001두5989, 2002.9.27. 같은 뜻임, 국심 2002서3220, 200314.1. 참고), 청구인이 계약해제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신고한 매출액에서 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삼-1275, 2007.04.3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부가가치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추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계약의 실질관계, 소송결과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삼-2002, 2006.09.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부과제척기간은 동 수정세금계산서교부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삼-2141, 2005.11.25.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면3팀-629, 2005.05.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하고,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305, 2005.03.03.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115, 2005.01.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함)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325, 2004.11.15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2081, 2002.12.04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초의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2001두5972, 2002.09.27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계약해제의
       소급효나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2001두5989, 2002.09.27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하여 그 처분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 부가46015-4021, 1999.09.30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466, 1998.06.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반품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당해 불공제된 금액과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881, 1995.10.1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667, 1985.08.30  

       사업자가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46015-1523, 1998.07.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동 용역제공을 중단하고 기 용역제공분(설계 등의 일부
       관련용역과 이에 따른 기자재 일부 등)만으로 공급대가를 변경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황종대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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