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매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적용여부


Ⅰ. 회신
Ⅱ. 질의내용
Ⅲ. 관계 법령
Ⅳ. 검토내용
Ⅳ. 관련 사례



Ⅰ. 회신(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의 의미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동 질의의 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Ⅱ. 질의내용

  ○ 사업자가 상품권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 상품권 구입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 등

  ○ 당사는 00백화점으로 □□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백화점과 할인점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임

  ○ 당사는 제화상품권을 제화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재판매하였으며,
   - 이는 당시 제화업계가 제화상품권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보아 상품권을
      판매하면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기인한 것임

  ○ 또한 당사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상품권 구매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음

  ○ 그러던 중 2005년 언론을 통하여 상품권 판매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잘못된 것으로 보도되고, 국세청의 제화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제화상품권 판매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 당사도 관할세무서에서 상품권매매와 관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하겠다는 소명안내를 받게 되었음

  ○ 2006.05.15. 조세일보에 따르면 상품권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 국세청
      과세적부심사 결과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취소결정한 것으로 보도된 바, 동 세금계산서의
      수취자에게만 동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질의하게 됨


Ⅲ.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006. 12. 30. 개정)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2006. 12. 30. 신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2006. 12. 30. 신설)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⑧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
              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③ 제47조의 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신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
        (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Ⅳ. 검토내용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및 동 가산세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매입)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 국세청은 제출된 동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함으로써 각종 과세자료(각종
      불부합자료, 분석자료 등)로 활용하고 있음

  ○ 매출처별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사업자의 고의ㆍ과실을 고려함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5항)

■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거래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또는 그 거래상대방이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그간의
      국세청, 심판원, 재정경제부, 대법원의 해석(결정)을 보면

가. 그간의 재경부 회신사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은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의 공급 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 외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에 부수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므로,
   - 제출의무가 없는 동 합계표에 대하여 제출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고(재소비-139, 2005.09.05)

  ○ 또한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아무런 거래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 상품권의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닐뿐 전혀 거래가 없는 가공계산서 교부와는 다르며,
      당초부터 교부대상이 아닌 계산서의 경우에는 계산서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매출
     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함(재법인46012-22,2002.1.30)
      ※ 질의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회신사례는 없었음

나. 국세심판원 결정

  ○ 국세심판원에서도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더라도
   - 처음부터 세금계산서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는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 그 의무이행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음
      (국심2002전1999, ’04.12.14; 국심2000광2442, ’00.12.02 등 다수)

다. 그간의 국세청 유권해석

  ○ 민원인이 적시한 바와 같이 국세청 적부심에서 ‘상품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제화업계가 탈세할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탈세사실도 없고
   - 세금을 미리 낸 것이므로 국고수입에도 도움이 됐다’는 등의 취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으나(2006.05.15.일자 조세일보 보도내용)

  ○ 동 적부심 결정 전 또는 결정 후에도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사업자가 상품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 상품권 매매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 매입자는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旣)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과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부실기재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고
   - 공급자는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부실기재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회신하였음(서면3팀-1174, 2005.07.25; 서면3팀-2136, 2006.09.13외
      다수)

라. 대법원 결정

  ○ 대법원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회신은 없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은 납세자가 알기가 어려웠고, 더욱이 과세관청조차도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
      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면
   - 납세의무자로서는 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나 신고ㆍ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있음(대법원 2003두13632,2005.01.27)
      ※ 질의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없었음

마. 동 질의에 대한 재경부 회신(재경부 부가-546, 2007.07.18)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의 의미는
   -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재소비-139, 2005.09.05; 국심2002전1999,
      ’04.12.14; 국심2000광2442, ’00.12.02 등의 논리와 일치)
   - 동 질의의 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서
   - 비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함
   ※ 같은 논리로서 매출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 적용이 불가할 것임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동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까산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 이러한 자료상행위 및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통한 탈세행위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이루기 위한 근거과세의 기반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탈세행위이며

  ○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대법원 및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있는 바
      (국심2004서2468, 2005.11.23; 대법2001두1772,2003.05.16)

  ○ 금번 재정경제부의 회신과 같이 실물의 공급은 있었으나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동 거래를 토대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합계표만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Ⅳ. 관련 사례

□ 재경부 회신

 
 ○ 재법인46012-22, 2002.01.3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매입)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판원 회신

  ○ 국심2002전1999,2004.12.14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더라도 처음부터 세금계산서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는 이 건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그 의무이행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국심2000광2364,2001.03.10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재화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외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에 부수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이를 거래처별합계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 또한 법리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단순히 면세매출을 과세매출로 혼동하여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출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면세 및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광 2442,
   2000. 12. 2 같은 뜻임).

  ○ 국심2000광2442, 2000.12.02.
  면세재화를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까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 배제됨

  ○ 국심2004서2468, 2005.11.23
  가산세는 징수절차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ㆍ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하여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합산기재하여 매출처별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가 당해 가공거래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처별
  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가공매출
  금액과 가공매입금액 해당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가공매출
  금액과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세청 회신

  ○ 서면3팀-2136, 2006.09.1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05, 1997.7.3. ; 부가46015-1385, 1998.6.24. ;
  제도46015-11608, 2001.6.20.)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174, 2005.07.25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대가로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의 당해 상품권 교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품권 교부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 추징과 항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5-11550, 2002.09.1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1-11710,2001.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3822,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764, 2000.04.04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243, 1995.11.28  
  사업자가 상품권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적부2005-0164, 2006.03.13
  ‘상품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제화업계가 탈세할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탈세사실도 없고 세금을 미리 낸 것이므로 국고수입에도 도움이 됐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 대법원 회신

  ○ 대법2001두1772,2003.05.16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ㆍ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
  되는 가산세이고,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96누 15404, 1997. 8. 2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 대법원 2003두13632,2005.01.27
  주택복권의 발행이 위 법률의 개정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더욱이 과세관청조차도 위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
  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나 신고ㆍ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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