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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1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제 1년 유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제 1년 유예

종이·전자세금계산서 혼용 가산세 부과도 보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규정이 1년 유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불이행 가산세 부과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14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규정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조세소위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제도를 시행하되 2010년 1년간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혼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내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지만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제를 전면 적용해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물리고, 가산세율도 2011∼2012년, 2013년 두단계로 나눠 올리기로 했다.

특히 재정소위는 개인사업자도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적용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또한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시 가산세를 물리고, 2012∼2013년, 2014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소위는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법인·개인사업자에게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 혜택를 부여하고, 세금계산합계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또한 재정소위는 이날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농축산물 구입가액에 따른 매입세액 인정비율)을 106분의 6∼108분 8에서 104분의 4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희준 [h9913@taxtimes.co.kr] 2009/12/17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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