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신고대상 512만명, 7.27(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
-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 8.9만명 중점 신고관리 -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안내」바로가기


□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462만명, 계 512
만명임

○ 이들 신고대상자는 ’09.1.1~6.30(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09.4.1~6.30)까지
의 매출·매입 실적
에 대하여 7.27(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하여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전자신고 상담전화 확충 신고편의를
도모
함과 아울러,

○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
극 실시
하는 한편,

□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2만명(이전 1.7만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
신고 혐의자 4.7만명
(이전 0.6만명), 취약·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이전 1.8만명)을 선정,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적시하여 성실신고 안내
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현행범
긴급체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개요


신고대상 사업자 : 512만명 (개인 462, 법인 50)  

                                            < 업태별 신고대상자 현황 >

  

                                                                                                                                           (만명)

구분

제조

도매

소매

건설

음식
숙박

운수

임대

서비스

기타

512

46

47

74

34

71

49

107

82

2

개 인

462

35

37

72

26

70

47

105

69

1

법 인

 50

11

10

 2

 8

 1

2

  2

13

1

※ 전년 동기대비 18만명 증가(개인 16만명, 법인 2만명)

신고대상 과세기간 : ’09.1.1~6.30

○ 다만, 예정신고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09.4.1~6.30

신고·납부기간 : ’09.7.1~7.27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공휴일도 가능)
                    *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
                  (씨티·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 신용카드납부

 - 금융결제원(인터넷) : 평일 09:00~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12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등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도모

○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종전 직접 작성방식으로 제출하던「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전산매체로도 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

○ 홈택스 전자신고 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홈택스 전자신고 상담인원을 확충(전자신고 상담
전화 1544-5200)
* 전문상담요원 10→30명, 일반상담요원 337명

영세사업자가 신고서 작성방법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동영상(
5개 업종)
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제공
   * 소매·음식·서비스·부동산임대·운수업종

○ 신고마감일 전날인 휴일(25, 26)에도 사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

- 7.20(월)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7월말까지 지급

 * 이는 법정지급기한 8.11.보다 11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임
 * ’09.1월~5월까지 환급금 조기지급실적 : 24천건, 4조 1,057억원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개별 성실신고 안내


□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2만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7만명, 관서별 취약·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
을 선정,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적시하여 성
실신고안내
하고,

    *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 1.7만명 → 2.2만명
    *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 3종 0.6만명 → 11종 4.7만명
    * 관서별 취약·호황업종 사업자 : 63개 1.8만명 → 100개 2만명

신고 직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

개별 성실신고안내 대상 등 : 8.9만명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2.2만명)

○ 신고내용 분석, 세원정보 등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  2.2만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개별관리대상자 선정 현황>

                                                                                                                                          (천명)

 계

전문직

음식·숙박

건설·부동산

유흥주점

도·소매

서비스

제조 등

22

0.4

7.3

1.9

1.1

7.2

2.3

1.8


비노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업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적관리된 세원정보 내역을 종합분석
하여 구체적인 탈루혐의 파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4.7만명)

신고내용을 정밀 전산분석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대
상 매입세액 공제 혐의자, 매출누락 혐의자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 4.7만명을 개별 성실신고안내
대상으로 선정
    * <붙 임 1>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 참조

  관서별 취약·호황업종 사업자(2만명)

○ 관내 세원동향 파악·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커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취약·호
황업종을 중점관리 대상
으로 선정
  * 취약·호황업종 : 골프연습장, 예식장, 여관업, 프랜차이즈음식점, 장의사관련서비스업, 안경, 제과점
등 100개 업종

개별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검증

개별 성실신고안내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불성실신고 혐의내용을 구체
적으로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당부

취약·호황업종에 대하여는 현장정보와 신고내용분석 등을 통하여 업종별 공통된 문제점을 파
하여

- 이를 업종별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취약·호황업종 전체의 성실신
고 유도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

- 검증 결과 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면제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고

-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또는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계속 관리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기해 나갈 것

당부말씀

신고 후 신고내용 분석에 의하여 성실신고 여부가 검증되고,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탈루세액은 물론 그 세액의 60%(부
당신고 40%,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20%) 이상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범으로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 집중단속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 집중 단속

○ 신고기간 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
보팀』
등을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

 *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 1577-0330

○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
포·고발

   * ’08년 자료상 긴급체포 실적 : 20명, 혐의금액 2,568억원
   * ’08년 상반기 자료상 조사실적 : 895건 조사, 661건 고발, 7,210억원 추징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세무조사 일제 착수

○ 자료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임

- 허위 세금계산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
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는 것이 필요

○ 이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 대하여 곧 전국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임

-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
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붙 임 1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유형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14천명)

○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부당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2
천명)

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환
급·공제를 받은 혐의
가 있는 사업자(2천명)

음식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농·축·수산물 등 면세매입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하여 의제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5천명)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3
천명)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 접대비 혐의 지출액(유흥주점·골프장 등에 대한 지출
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6천명)

○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
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6천명)

음식점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본인·가족명의로 면세사업인 정육·생선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
점업의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한 혐의
가 있는 사업자(2천명)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매출금액을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7천명)

 

붙 임 2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
(국세청고시2009-9,’09.3.31)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인상 및 한도액 확대

○ 공제율 : 일반업종 1% →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종  2% → 2.6%

○ 공제한도액 : 연간 500만원 → 700만원

※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
우 신용카드발행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개인 음식업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가액의 6/
106에서 8/108로 인상

※ 법인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6/10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면제대상으로 전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업종 확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
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미제출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

 

 


[자료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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