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462만명, 계 512
만명임
○ 이들 신고대상자는 ’09.1.1~6.30(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09.4.1~6.30)까지
의 매출·매입 실적에 대하여 7.27(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하여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전자신고 상담전화 확충 등 신고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
극 실시하는 한편,
□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2만명(이전 1.7만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
신고 혐의자 4.7만명(이전 0.6만명), 취약·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이전 1.8만명)을 선정,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적시하여 성실신고 안내하고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현행범
긴급체포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개요 |
□ 신고대상 사업자 : 512만명 (개인 462, 법인 50)
< 업태별 신고대상자 현황 >
(만명)
구분 |
계 |
제조 |
도매 |
소매 |
건설 |
음식 |
운수 |
임대 |
서비스 |
기타 |
계 |
512 |
46 |
47 |
74 |
34 |
71 |
49 |
107 |
82 |
2 |
개 인 |
462 |
35 |
37 |
72 |
26 |
70 |
47 |
105 |
69 |
1 |
법 인 |
50 |
11 |
10 |
2 |
8 |
1 |
2 |
2 |
13 |
1 |
※ 전년 동기대비 18만명 증가(개인 16만명, 법인 2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09.1.1~6.30
○ 다만, 예정신고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09.4.1~6.30
□ 신고·납부기간 : ’09.7.1~7.27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공휴일도 가능)
*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
(씨티·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 신용카드납부
- 금융결제원(인터넷) : 평일 09:00~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12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
□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등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도모
○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종전 직접 작성방식으로 제출하던「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전산매체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홈택스 전자신고 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홈택스 전자신고 상담인원을 확충(전자신고 상담
전화 1544-5200)
* 전문상담요원 10→30명, 일반상담요원 337명
○ 영세사업자가 신고서 작성방법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동영상(
5개 업종)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제공
* 소매·음식·서비스·부동산임대·운수업종
○ 신고마감일 전날인 휴일(25, 26)에도 사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
- 7.20(월)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7월말까지 지급
* 이는 법정지급기한 8.11.보다 11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임
* ’09.1월~5월까지 환급금 조기지급실적 : 24천건, 4조 1,057억원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개별 성실신고 안내 |
□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2만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7만명, 관서별 취약·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을 선정,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적시하여 성
실신고안내하고,
*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 1.7만명 → 2.2만명
*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 3종 0.6만명 → 11종 4.7만명
* 관서별 취약·호황업종 사업자 : 63개 1.8만명 → 100개 2만명
○ 신고 직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
□ 개별 성실신고안내 대상 등 : 8.9만명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2.2만명)
○ 신고내용 분석, 세원정보 등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 2.2만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개별관리대상자 선정 현황>
(천명)
계 |
전문직 |
음식·숙박 |
건설·부동산 |
유흥주점 |
도·소매 |
서비스 |
제조 등 |
22 |
0.4 |
7.3 |
1.9 |
1.1 |
7.2 |
2.3 |
1.8 |
○ 비노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업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적관리된 세원정보 내역을 종합분석
하여 구체적인 탈루혐의 파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4.7만명)
○ 신고내용을 정밀 전산분석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대
상 매입세액 공제 혐의자, 매출누락 혐의자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 4.7만명을 개별 성실신고안내
대상으로 선정
* <붙 임 1>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 참조
관서별 취약·호황업종 사업자(2만명)
○ 관내 세원동향 파악·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커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취약·호
황업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 취약·호황업종 : 골프연습장, 예식장, 여관업, 프랜차이즈음식점, 장의사관련서비스업, 안경, 제과점
등 100개 업종
□ 개별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검증
○ 개별 성실신고안내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불성실신고 혐의내용을 구체
적으로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당부
○ 취약·호황업종에 대하여는 현장정보와 신고내용분석 등을 통하여 업종별 공통된 문제점을 파
악하여
- 이를 업종별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취약·호황업종 전체의 성실신
고 유도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
- 검증 결과 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면제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또는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계속 관리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기해 나갈 것임
□ 당부말씀
○ 신고 후 신고내용 분석에 의하여 성실신고 여부가 검증되고,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탈루세액은 물론 그 세액의 60%(부
당신고 40%,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20%) 이상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 집중단속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
□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 집중 단속
○ 신고기간 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
보팀』등을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
*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 1577-0330
○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
포·고발
* ’08년 자료상 긴급체포 실적 : 20명, 혐의금액 2,568억원
* ’08년 상반기 자료상 조사실적 : 895건 조사, 661건 고발, 7,210억원 추징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세무조사 일제 착수
○ 자료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임
- 허위 세금계산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
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이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 대하여 곧 전국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임
-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함
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붙 임 1 |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유형 |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14천명)
○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부당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2
천명)
○ 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환
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2천명)
○ 음식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농·축·수산물 등 면세매입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하여 의제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5천명)
○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3
천명)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 접대비 혐의 지출액(유흥주점·골프장 등에 대한 지출
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6천명)
○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
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6천명)
○ 음식점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본인·가족명의로 면세사업인 정육·생선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
점업의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2천명)
○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매출금액을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7천명)
붙 임 2 |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
□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
하(국세청고시2009-9,’09.3.31)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인상 및 한도액 확대
○ 공제율 : 일반업종 1% →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종 2% → 2.6%
○ 공제한도액 : 연간 500만원 → 700만원
※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
우 신용카드발행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개인 음식업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가액의 6/
106에서 8/108로 인상
※ 법인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6/106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면제대상으로 전환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업종 확대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
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미제출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
[자료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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