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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19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2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 중간예납 고지서 100만명에게 발송, 11.30일까지 납부 -


□ 국세청은 2009년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0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2009년 11월 30일
(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하도록 안내하였음

○ 특히,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
하고 있다고 밝혔음
 

1.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무엇인가?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 개요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금년 상반기(’
09.1.1~6.30.)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금년 11월납부하는 제도

 ○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100만명)

  - 대상자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나, 아래의 경우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 소득세 중간예납 제외자 (☞ 참고 1)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조합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


2.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및 납부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주소지 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11월 4일(수)까지 발송하였음

   *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원천납부한 소득세 제
      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전자고지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HTS(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고지안내문을 발송하고, 휴
     대전화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하여 안내하였음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월)까지 납부하시면 됨

  -HTS 전자납부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음

 ○ 무납부시의 불이익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가산금)되며, 체납금액
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가 가산(중가산금)됨
   * 중간예납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독촉장 발송
 
3.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및 징수유예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12.22(화)까지 발송 예정
  - 분납분 납부기한 : 2010년 1월 14일(목)

 ○ 분납세액을 제외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① 분납분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

    *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② 분납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
      작성하여 송달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및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 참고 2, 3)


중간예납세액의 징수유예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및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음(☞ 참고 4)

  -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7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함
 
4.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및 납부 등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사업부진등으로 2009년 6월말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
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11월30일(월)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및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
무서에 제출하고, 신고금액을 11월30일(월)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

 ○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세율

  - 추계신고시에는 ’08.12.26.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세율 인하부분 적용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임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신고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사업용자산이 수고권과밀억제권
에 있는 경우 3%, 밖에 있는 경우 10%)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참
고 5)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시 납부세액에 대한 기한연장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하거나 중간예납신고를 한 납세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및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을 수 있음(☞
참고 6)

  -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7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사항

 ○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에 적
힌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음
 

참고 1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1. 2009.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09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가.중간예납기간종료일(2009.6.30)이전에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       개한 경우 제외)와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
  라. 법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영경기업
  마.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        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9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법 제68조제1항(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매월 원천징    수 납부한 경우
 5.중간예납기간 중(2009.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6.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참고2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① 중간예납세액이 18백만원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8백만원 범위 안에서 분납할 수 있음
   - 1천만원은 2009.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자진납부서를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또는 전자납부
     ·1천만원을 11.30.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12.1.부터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
     로 가산되며, 독촉장이 발부됨

   -분납분 8백만원은 2010.1.14.까지 납부하여야 함
     ·8백만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9.12.22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
      자납부
     ·2009.11.30.까지 12백만원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이 6백만원인 분납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중간예납세액이 26백만원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1/2인 13백원 범위 안에서 분납할 수 있음
   -13백원만은 2009.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자진납부서를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발급 받아 납부 또는 전자납부
     ·13백만원을 11.30.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12.1.부터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
      으로 추가되며, 독촉장이 발부됨

   -분납분 13백만원은 2010.1.14.까지 납부하여야 함
     ·13백만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9.12.22.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
     자납부
     ·2009.11.30.까지 18백만원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이 8백만원인 분납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중간예납세액이 6백만원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납할 수 없음
   -중간예납세액 6백만원 전액을 2009.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6백만원 전부를 11.30.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12.1.부터 미납세액의 3%가 가산
     금으로 가산되며, 독촉장이 발부됨

 

◆ 참고3(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작성)은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작성.hwp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 작성 화면의〔고지및체납납부서〕탭으로 이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납부서를 작성하여 출
      력

  ○납부서 항목별 작성요령

    -납부연월 : 자동 생성됨
    -결정구분 : “7.예정고지분/중간예납분”를 선택
    -세    목 : “10.종합소득세”를 선택
    -발행번호: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적힌 발행번호를 옮겨 기재
    -수입징수관서 :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세무서를 선택
    -계좌번호 : 자동 생성됨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사업장(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입
    -납부기한 : 2009.11.30.
    -귀속연도/기분 : 2009년
    -납부금액 : 납부할세액을 종합소득세란에 기입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중가산금 란은 공란

   ○ 인쇄

    -납부서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오른쪽 상단의〔인쇄〕를 클릭하여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음
      ※중간예납세액에는 주민세가 없으므로 주민세 납부서는 출력하지 않음
 

참고4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의징수유예

 

국세징수법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15조【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 개시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6. (생략)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5

 

임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신고


 □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대상자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
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
     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임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 × 공제율
  공제율 :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있는 경우 3%, 밖에 있는 경우 10%

(이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한도로 하며, 산정된 중간예납세액
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
니함)

 □ 신고방법

  ○ 신고기간 : 2009. 11.1. ~ 11. 30.
  ○ 제출서류
   -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중간예납세액신고서(조특법시행규칙별지제9호의2서식)

 □ 관련법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③,④
  ○ 동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⑦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서식등)
 

참고6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의 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 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자료원:국세청]

출처:이택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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