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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31 2008년 1월 세무일지






▣ 세무일지

●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1~12.31(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7.1~12.31(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10월 예정신고시 환급 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10.1~12.31간의 사업실적
    (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 2007. 7.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2007. 7.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 2007. 7.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2007. 10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10.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2007. 7.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법인 · 2007. 10.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 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 영세율 첨부서류
ㆍ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ㆍ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등 부가세 관련서류를 조속히 마감하여 주시고 궁금한 점은 저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


●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5% 인상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정기예금 이자율을 7월 1일부터 4.2%에서 5%로 인상함.

●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영§26①)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의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2008.12.31 공급분까지).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어야 하며,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先발행 요건 완화(영§54②·③)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7일 이내(일정한 예외 인정)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 수익사업이 과세전환된 국가·지자체 등 부가세 신고(영§38)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부동산 임대,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국방부 등이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계속 면세 적용.

● 사업용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간소화(2007.2기 확정신고부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사용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 공제대상금액만을 기재하여 신고하며 법인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적용.

● 월별 조기환급 불성실신고자에게도 가산세 적용(영§68②)
결정 및 경정 사유에 월별조기환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월별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하여도 가산세 부과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 개선(별지13호서식)
· 공급자별로 건수·거래금액을 합계로 기재(기존에는 거래일자별로 기재).
·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경유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란에 화물운전자복지카드 기재란 추가(기존에는 신용카드 등과 현금영수증으로만 구분).

●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조특법§126의4)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 면세사업용 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세액 계산방법(법§17⑥)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시 취득당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시행규칙§19①, §23의4①)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2008.12.31까지 6/106 으로 상향 조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변경(조특법§108①,②)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을 6/106으로 축소하고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에서 90/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함.

●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가산세 규정 대폭 개정
♠ 징벌적 가산세 도입(국세기본법§47~§47의4)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40%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세 도입
· 부당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의 40%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세액의 20%
·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의 10%

 부당한 방법의 유형(국세기본법시행령 §27②)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명의위장등록가산세 신설(법 §22①)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부과(1%)

♠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율 상향조정(법 §22③)
세금계산서미교부, 가공세금계산서발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율 상향조정(1% → 2%)

♠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불성실가산세(0.5%) 신설(법 §22⑥)

♠ 가산세 한도 신설
(국세기본법 §49, 시행령 §29의2④)
미등록·명의위장등록가산세(법 §22①)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법 §22②)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법 §22④)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법 §22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법 §22⑥)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 종류별, 과세기간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함.


 
▣ 세무안내
 ▶ 2008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종전 개정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 5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100만원
 의료비 공제


미용·성형수술 비용 제외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대상
※ 2006.12.1 이후 지급 분부터 2년간 한시 적용
 근로자 교육비
 공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 과정
대학에 시간제 등록한 학점취득비용 추가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 유치원,영유아 보육시설,학원
교습과정 요건: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등
체육시설도 포함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교육과정으로 완화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55세)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자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제한 삭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
 카드 소득공제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 불인정

무기명 선불카드 기명화해서 사용하면
공제 허용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금지
 
 ▶ 연말정산 주요 내용과 공제 금액
  공제요건 공제금액





인 적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
· 부양가족
  직계비속(1987.1.1 이후 출생자)
  직계존속 남자(1947.12.31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 여자(1952.12.31 이전 출생자)


· 1인당 100만원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 장애인
· 경로우대자(1942.12.31 이전 출생자)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양육비 공제: 6세이하 직계비속
  (2001.1.1 이후 출생)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경로우대자 중 65~69세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1인당 150만원
· 부녀자 1인당 50만원
·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 허용
  다자녀
추가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의 합계액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공무원 등)연금보험료 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전액(본인부담금)
· 100만원 한도
·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500만원 한도
· 3% 초과분 전액공제
교육비공제





·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 장애인특수교육비
· 본인 교육비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 1인당 200만원한도
· 1인당 700만원 한도

전액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간 300만원 한도

· 연간 1,000만원 한도
기부금



·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 조특법§73에 규정된 특정 단체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전액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5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의
10% 한도
결혼
·이사
·장례
결혼·이사·장례 사유별
※ 지출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음
각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만 적용





  개인연금
저축공제
2000.12.31 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의 40% 연간 72만원 한도
연금저축
공제
2001.1.1 이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투자조합
출자(투자)
공제
본인 명의의 출자(투자)한 금액의
2004년 이후 10%, 2007년 이후 15%
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2006.12.1~2007.11.30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7년 총급여액의
15%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의 15% 공제
· 한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액
  (사용금액-총급여액×15%)×15%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공제한도 400만원

퇴직연금
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공제한도: 연금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50만원 초과분: 30%
공제한도: 50만원

주택자금
이자
1995.11.1~1997.12.31 중 미분양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이자상환액의 30%

외국납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기부정치자금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
※ 정당: 정치자금법에 의함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기부금액의 100/110)
· 10만원 초과액 소득공제

 
▣ 세무상담


개인으로 중소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법인전환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물출자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ㆍ채권ㆍ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양도양수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합니다.

이월과세
: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등록세 및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 기업소식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소득분까지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2002년도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부 경비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 기준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업종구분 연도별
2006~2007년 2008년 이후 부터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7,200만원 6,0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800만원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600만원 2,400만원
적용례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07년 5월(2006년 귀속)
신고시 2005년 귀속 기준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상품ㆍ제품ㆍ재료ㆍ소모품ㆍ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억울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 세정소식

● 사업장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07년 1년간의 수입금액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자
신고대상자는 총 107만명의 면세사업자 중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과세대상자 등 57만명을 제외한 50만명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병ㆍ의원 (한방병ㆍ의원 포함),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교습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 등이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아래 사업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료결정자: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복권ㆍ연탄 소매업자 등

● 신고서 등 제출방법
사업장현황신고서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검토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신고ㆍ우편에 의해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할 서류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명 제출의무자 내용
사업장현황신고서 모든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자 개별(공동)주택가격 6억원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고대상자 중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수입금액검토표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업자
매입액, 주요경비명세 등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 생활법률


통상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신청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에서도 계약서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검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대부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매매가격보다 낮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어 검인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지거래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 위반 시 불이익
허위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ㆍ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중개업자가 거짓기재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란?
토지 또는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지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007.6.29 이후 계약 체결분은 60일 이내에 신고)

출처: 주식회사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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