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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8.08 2012년 8월 세무일지
  2. 2012.05.03 2012년 5월 세무일지







출처 : 경영정보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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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목)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4월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

 4월분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4월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4월분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5월 21일(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1~3월분

5월 25일(금)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포함)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

 4월분

5월 31일(목)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주식 등)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유류 등)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 제외)
교육세(금융·보험업분) 신고납부
소득세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신고납부

9월말 결산법인
2011년 귀속분
1~3월분
4월분
4월분
3월분
1~3월분
1~3월분
2011년 귀속분
4월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링크)


- 신고ㆍ납부 안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은 2012.5.1.(화) ~ 5.31.(목)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2012.5.1.(화) ~ 7.2.(월)입니다.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ㆍ납부 안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ㆍ납부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전자신고 이용시간
 2012.5.1. ~ 2012.5.31.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2012.5.1 ~ 7.2)
매일 06:00 ~ 24:00 (공휴일 포함)

- 전자납부 이용시간
 매일 07:00 ~ 22:00 (공휴일도 가능)
단, 경남은행은 평일 09:00 ~ 22:00

- 홈택스를 통한 신고ㆍ납부 정보조회
 수입금액, 신고유형, 기장의무,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액 확인
- 신고화면의『수입금액, 신고유형, 기장의무』또는 MY 홈택스의『쪽지보기』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신고화면의『원천징수영수증』또는 조회서비스의『지급명세서』클릭
 금융소득자료 확인(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 신고화면의『금융소득』클릭

표시 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처 안내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 :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1번 선택
 전자신고에 관한 문의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안내
또는 관할세무서(☎) 및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4번 선택
세미래 콜센터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탈세제보는 24시간)
표시 이용안내
 본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예규 등 행정해석의 내용은 특정사례에 대한 답변을 축약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례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본문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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